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것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911 선고일 2001.01.04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토지와 건물로 구분 취득가액을 신고하였고, 이를 양수한 백화점은 부속건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8.10.1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379.2㎡, 건물 6,534.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200,000,000천원에 청구외 ○○○물산주식회사(이하 "○○○물산"이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영(0)으로 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 및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5,356,579,129원을 건물의 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2,789,490원을 2000.1.1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을 영(0)으로 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소득세신고서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물산주식회사의 장부가액에는 건물가액이 별도로 기장되어 있는 점등을 볼 때 건물가액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실질적으로 유상양도한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영(0)으로 하여 양도하였음에도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의 2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소급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2.(생략)

3. 공시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물산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간에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제14조에서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자인 ○○○물산의 1996.7.22 이사회 회의록에서는 쟁점부동산의 가격은 19,200,000,000원으로 하고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현황을 보면 1996.7.2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10.29 ㅇㅇ구청장에게 토지거래 신고를 하였으며, 1998.9.30 청구외 ○○○물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1998. 10.1 ○○○백화점 ○○○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물 임대보증금이 4,500,000,000원 계상되어 있고, 청구외 ○○○물산은 1996.10.29 ○○○구청장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신고를 하면서 토지가액 13,440,000,000원, 건물가액 1,760,000,000원 합계 15,200,000,000원으로 신고를 하였고, 1998년 쟁점부동산을 ○○○백화점 ○○○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토지 13,307,000,000원, 건물 5,898,000,000원 합계 19,200,000,000원으로 하여 1998사업연도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4)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 쟁점부동산의 계약일인 1996.7.24 을 가격시점으로 하고 평가금액을 토지 12,223,609,600원, 건물3,090,236,800원 합계 18,313,846,400원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에서 2000.5.17 감정평가한 가액을 제시하면서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3호에 근거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외 ○○○물산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시 건물가액을 영(0)으로 하고 ○○○물산의 이사회 회의록에서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표시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물산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후 1996.10.29 ○○○구청장에게 신고한 토지거래 계약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면서 이용목적을 "○○○백화점 부속건물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1998.10.1 ○○○백화점 ○○○점에 양도하고 신고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는 취득가액을 토지 13,307,000,000원 건물 5,898,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백화점은 쟁점건물을 백화점부속건물 및 임대건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이 영(0)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가액을 제시하면서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건물가액 3,090,000,000원은 매매계약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건물이 대폭수리되어 그 형상이 많이 바뀐 상태에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고, 취득자인 ○○○물산의 장부가액 5,898,000,000원의 52%에 불과한 점등으로 보아 그 가격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