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미등기 전매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909 선고일 2000.12.27

토지를 각각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는 사례임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9.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123,8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0.7.12 충청북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묘지 11,729㎡(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외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97.10.2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0.7.12 충청북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전 1,8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하였다가 1999.12.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ㅇㅇ지방검찰청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무자료 통보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1990.7.12 함께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1997.10.2 양도한 것으로 보고 조사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5백만원, 양도가액 560백만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9.11.10 청구인에게 9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6,12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5.30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를 가족묘지로 사용하고자 구입하였으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되어 1997.10.2 장의업자인 청구외 ○○○에게 위 2필지 전체를 구입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가격이 맞지 아니하여 쟁점외토지만 56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은 쟁점외토지를 ○○○교회에 1997.10.15과 1998.1.21에 걸쳐 930백만원에 양도하면서 청구인과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매매가 아닌 교회에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이과정에서 일부교인이 연류되어 사법당국에 위법행위로 고발되어 ㅇㅇ지방검찰청은 ○○○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참고인 출두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미국에 체류중인 관계로 출두치 못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10.2 청구외 ○○○에게 양도하지 아니한 사실은 검찰청에서의 관련인의 진술내용이나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데도 청구인이 쟁점외토지를 1997.10.2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교회 담임목사 ○○○과 2000.6.23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6,98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ㅇㅇ지방검찰청의 자료통보내용(수사 ○○○, 1998.3.9)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남인 ○○○을 내세워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를 ○○○등으로부터 1990.5.30 105백만원에 매입하여 1997.9.19 청구외 ○○○에게 560백만원에 매도하여 455백만원의 양도차익을 득하였으며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작성하여 교부한 자필영수증(1997.9.18 작성)에서 위 2필지 토지대금으로 560백만원을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에 대한 문답서에서도 청구인으로부터 ○○○이 쟁점토지를 양수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0.6.23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기과세된 이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건은 미등기전매에 해당되어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소득세법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청구외 ○○○외 3인으로부터 105,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외토지만을 청구외 ○○○에 560,000,000원에 양도한 것인지(청구인 주장) 아니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청구외 ○○○에게 560,000,000원에 양도한 것인지(처분청 의견)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이건 과세처분 근거가 된 ㅇㅇ지방검찰청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무자료 통보공문(수사 ○○○, 1998.3.12)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자료내용중 "가"항에서는 『청구인이 1990.4.6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1억500만원에 매수후 1997.9.19 ○○○에게 5억6,000만원에 매도하여 4억5,500만원의 양도차익을 득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나"항에서는 『○○○은 1997.9.19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외부동산을 5억6,000만원에 매수후 1997.10.2 ○○○교회에 9억3천만원에 매도하여 3억7천만원의 양도차익을 득했다』는 서로 다른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위 "가"항 내용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반면에 청구외 ○○○ 관할 ㅇㅇㅇ세무서장은 위 "나"항 내용대로 ○○○에게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ㅇㅇ지방검찰청에서 위 공문에 첨부하여 ㅇㅇ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한 토지가 쟁점외토지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외 ○○○이 ○○○교회에 양도한 토지도 쟁점외토지로 표기되어 있어 청구주장 및 위 공문 자료내용중 "나"항의 기재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위 공문에 첨부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1997.9.19)나 청구인의 매매확인서(1998.1.30)에도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외토지를 청구외○○○에게 5억6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2000.6.23)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교회 담임목사인 ○○○에게 16,98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명의의 예금통장(○○○은행 계좌번호 ○○○)상에 2000.8.9 청구외 ○○○으로부터 16,98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위 매매계약을 뒷받침하고 있고 당심판원의 조회에 대한 ○○○교회의 회신 내용(수제교 ○○○, 2000.10.9)에서도 『담임목사 ○○○이 쟁점토지를 16,980,000원에 2000.6.23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넷째, ㅇㅇ지방검찰청에서 송부한 양도소득세 자료통보 공문상에 첨부되어 있는 잔금영수증(1997.9.18)상에 쟁점외토지뿐 아니라 쟁점토지가 표시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착오에 의하여 기재되었다는 주장이며 매수인 ○○○이 당심판원에 회신한 내용(2000.10.5)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외토지만을 5억60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인접해있는 쟁점토지도 묘지 및 도로문제가 해결되면 본인에게 매매하기로 약속하는 뜻에서 영수증에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묘지이장 문제 등이 생각보다 번거로워 쟁점토지매입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쟁점외토지는 1997.10.2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는 2000.6.23 ○○○교회 담임목사 ○○○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당초 ㅇㅇ지방검찰청의 조사내용이나 매매계약서, 당사자 진술내용,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ㅇㅇ지방검찰청의 조사통보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청구인이 1997.10.2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함께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