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각각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는 사례임
토지를 각각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는 사례임
ㅇㅇ세무서장이 1999.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123,8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0.7.12 충청북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묘지 11,729㎡(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외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97.10.2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0.7.12 충청북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전 1,8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하였다가 1999.12.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ㅇㅇ지방검찰청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무자료 통보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1990.7.12 함께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1997.10.2 양도한 것으로 보고 조사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5백만원, 양도가액 560백만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9.11.10 청구인에게 9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6,12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