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907 선고일 2000.12.20

과거 부과과세세목이었던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8.7.20 ○○○시 ○○○구 ○○○동 ○○○ 소재 부동산 대지 및 건물의 6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998.7.16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고, 1998.7.29 부동산 양도신고 내용 중 건물부분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하여 1998.9.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 49,825,180원 중 24,912,68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1998.11.13 나머지 24,912,500원 분납 하였다가, 1999.4.30 토지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19,012,443원으로 경정하고, 1999.12.28 초과납부세액 30,812,737원을 환급 결정함에 있어서 초과납부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인 1999.8.1로 하여 환급가산금 1,386,570원과 초과납부세액 30,812,730원, 합계 32,199,300원을 결정하여 2000.1.6 청구인에게 환급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적법절차에 따라 1998.7.16 기준시가에 의해 부동산 양도신고 후 1998.7.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8.7.29 건물부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수정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998.9.28 24,912,680원, 1998.11.13 24,912,500원을 분납하였으며, 1999.4.30 토지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는 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결정은 예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한 다음날인 1998.11.14을 환급가산금 기산일로 하여 24,912,50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3,041,816원과 최후에 납부한 24,912,500원을 초과하는 납부세액 5,900,230원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1998.9.30로 하여 환급가산금 803,611원을 합계하여 3,845,420원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1,386,570원만을 가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2,458,850원 추가로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고납부하고 추후 신고방법을 달리하여 수정 또는 경정청구하여 발생된 환급세액은 착오납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인 1999.8.1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자진납부일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1976.12.22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단서 생략) (1993.12.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 "소득세법(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1994.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제3항에서는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 등】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조에서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단서생략)(1995.12.29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1995.12.29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제1항에서는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994.12.22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신고한 자산양도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제1항에서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4.12.22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3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7월31까지 결정한다(1994.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8.7.20 ○○○시 ○○○구 ○○○동 ○○○ 소재 부동산을 양도(1998.7.16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하고, 1998.7.29 건물부분은 실지거래가액, 토지부분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청구인은 1998.7.16 부동산양도사전신고를 예정신고로 보아 이에 대한 수정신고)하였고, 1998.9.28 양도소득세 49,825,180원 중 24,912,680원, 1998.11.13 나머지 24,912,500원 분납하였으며, 1999.4.30 토지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19,012,443원으로 경정하고, 1999.12.28 초과납부세액 30,812,737원을 환급결정함에 있어서 초과납부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인 1999.8.1로 하여 환급가산금 1,386,570원과 초과납부세액 30,812,730원, 합계 32,199,300원을 결정하여 2000.1.6 청구인에게 환급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환급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 쟁점은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으므로 관련 법령 규정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로서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라 정부부과결 정으로 확정되는 세목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106조 제1항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는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지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09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은 소득세법 제113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달리 확정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법정결정일은 소득세법 제113조 에 규정하는 다음 연도 7.31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1998.7.16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자이므로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할 의무는 없으나, 1998.7.29 건물부분은 실지거래가액, 토지부분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부동산양도신고를 예정신고로 보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는 같은 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서를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1999.4.30 제출한 토지분까지 실지거래가액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한 정기결정일 이전에 제출된 결정청구서(사실상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로 보아야 하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법정 결정일은 소득세법 제113조 에 규정되어 있는 1999.7.31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경우 처분청은 예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청구인의 납부일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예정신고에 대한 결정은 소득세법 제109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으로 확정의 효력을 갖는 같은 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앞서 예정신고세액을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예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은 처분청의 결정 전에는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여 착오납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양도소득세는 정부부과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달리하여 환급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경정·결정하면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분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7경2109, 1997.12.23)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