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과과세세목이었던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과거 부과과세세목이었던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7.20 ○○○시 ○○○구 ○○○동 ○○○ 소재 부동산 대지 및 건물의 6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998.7.16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고, 1998.7.29 부동산 양도신고 내용 중 건물부분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하여 1998.9.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 49,825,180원 중 24,912,68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1998.11.13 나머지 24,912,500원 분납 하였다가, 1999.4.30 토지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19,012,443원으로 경정하고, 1999.12.28 초과납부세액 30,812,737원을 환급 결정함에 있어서 초과납부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인 1999.8.1로 하여 환급가산금 1,386,570원과 초과납부세액 30,812,730원, 합계 32,199,300원을 결정하여 2000.1.6 청구인에게 환급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