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결정한 과소납부가산세 부과는 정당

사건번호 국심-2000-서-1905 선고일 2001.01.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또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5.12.19. 취득하여 1998.3.10. 양도하고, 1998.3.12. 양도가액 170,000,000원, 취득가액 152,213,000원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 1,612,860원을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1월경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152,213,000원이고 양도가액은 224,000,000원임이 확인된다고 하여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4.17.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23,010,460원(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818,98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926,498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양도소득금액계산에 대하여서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신고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러한 통지를 받은 바 없으며,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조사결정하면서 확정신고의무를 전제로 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산을 양도한 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 신고한 경우에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동 예정신고시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미달신고소득금액과 미달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 전에 예정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에 과세하면서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제1항에서는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날부터 1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서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3.10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인 1998.3.1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2000.4.17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818,98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926,498원, 합계 3,745,478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나)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언급한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에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6누18465, 1997.8.29 같은뜻),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언급한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