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또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정당함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또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5.12.19. 취득하여 1998.3.10. 양도하고, 1998.3.12. 양도가액 170,000,000원, 취득가액 152,213,000원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 1,612,860원을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1월경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152,213,000원이고 양도가액은 224,000,000원임이 확인된다고 하여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4.17.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23,010,460원(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818,98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926,498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3.10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인 1998.3.1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2000.4.17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818,98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926,498원, 합계 3,745,478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나)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언급한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에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6누18465, 1997.8.29 같은뜻),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언급한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