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901 선고일 2001.01.26

자신의 명의를 빌려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컴퓨터라는 상호로 중고컴퓨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1994.2.1. 개설하였다가 같은 해 7.29.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1994.2.1부터 1994.6.30.까지의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영업에 대하여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통보한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거하여 2000.5.1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7,028,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년 2월경 중고컴퓨터 판매업을 하려고 사업장을 개설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여의치 않아 동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던 차에 신용카드변칙금융거래업자인 청구외 ○○○가 가맹점을 개설해 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고 설득하는 바람에 가맹점을 개설해 주었던 바, ○○○컴퓨터 가맹점을 사용한 사람은 ○○○이고 청구인은 어떠한 댓가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세무서)에서 통보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실질과세】 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명의자 과세】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대외무역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다만, 수입대행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보면, 청구인(등록번호: ○○○-○○○-○○○)은 쟁점사업장에서 [○○○컴퓨터]라는 상호로 1994.2.1∼1994.7.29. 기간동안 컴퓨터 소매업을 영위한 과세특례사업자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외 ○○○(등록번호: ○○○-○○○-○○○)는 ○○○시 ○○○구 ○○○로 ○○○에서 [○○○안경]이라는 상호로 1993.10.26.∼1995.5.17. 기간동안 안경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면, 1994.2.1∼1994.6.30.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당초 5,000,000원이었다가 238,500,000원으로 증액 경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동 수입금액 증가분 233,500,000원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1996.1.3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137,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6.9.30.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사용한 자는 신용카드변칙금융거래업자(속칭 카드와리깡업자)인 청구외 ○○○라고 주장하며 동 ○○○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 실제 매매가 없는 컴퓨터 거래를 위장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청구외 ○○○의 부하직원이라는 청구외 ○○○의 확인서(2000.7월 작성)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 본인의 확인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우리심판원에서는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수입금액 233,500,000원의 거래명세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동 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관할세무서장의 회신(○○○세무서 조사2 46600-○○○, 2000.12.29)이 있었으며, 청구외 ○○○의 행방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와 청구인간에 어떤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가 청구인의 주장을 시인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