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명의를 빌려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신의 명의를 빌려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컴퓨터라는 상호로 중고컴퓨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1994.2.1. 개설하였다가 같은 해 7.29.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1994.2.1부터 1994.6.30.까지의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영업에 대하여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통보한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거하여 2000.5.1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7,028,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실질과세】 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명의자 과세】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대외무역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다만, 수입대행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보면, 청구인(등록번호: ○○○-○○○-○○○)은 쟁점사업장에서 [○○○컴퓨터]라는 상호로 1994.2.1∼1994.7.29. 기간동안 컴퓨터 소매업을 영위한 과세특례사업자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외 ○○○(등록번호: ○○○-○○○-○○○)는 ○○○시 ○○○구 ○○○로 ○○○에서 [○○○안경]이라는 상호로 1993.10.26.∼1995.5.17. 기간동안 안경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면, 1994.2.1∼1994.6.30.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당초 5,000,000원이었다가 238,500,000원으로 증액 경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동 수입금액 증가분 233,500,000원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1996.1.3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137,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6.9.30.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사용한 자는 신용카드변칙금융거래업자(속칭 카드와리깡업자)인 청구외 ○○○라고 주장하며 동 ○○○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 실제 매매가 없는 컴퓨터 거래를 위장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청구외 ○○○의 부하직원이라는 청구외 ○○○의 확인서(2000.7월 작성)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 본인의 확인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우리심판원에서는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수입금액 233,500,000원의 거래명세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동 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관할세무서장의 회신(○○○세무서 조사2 46600-○○○, 2000.12.29)이 있었으며, 청구외 ○○○의 행방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와 청구인간에 어떤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가 청구인의 주장을 시인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