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때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899 선고일 2000.12.19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1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1995.8.30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재단법인 ○○○ 유지재단(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1.5.9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시 ○○○동 ○○○외 5필지 전·답 7,2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9.28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출연받아 1997.11.27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출연시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4,388,875,000원(가격시점 1995.3.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4,423,102,210원으로 하여, 1997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그 취득시기를 1991.5.9 청구외법인이 증여받은 때로 보고, 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265,459,901원으로 하여, 2000.4.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594,85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고 수익용 재산으로 대체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3항 제1호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설립전(1995.8.30) 쟁점토지를 출연받았는 바, 당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어 청구법인과 별개법인이므로, 설립전 법인이 출연받을 당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당초 증여받을 당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목적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 제2호 "다"목에서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증여세 면제에 따른 사후관리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시의 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설립전 법인을 국세기본법 제13조 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1995.8.30 설립등기된 비영리법인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91.5.9 청구외법인이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비영립법인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외법인이 증여받은 때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3항에서 『법 제59조의 2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이라 함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 외의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제외한다.

1.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24조의 5 제2항에서 『법 제59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1995.8.30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이 1991.5.9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1995.9.28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출연받아 1997.11.27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출연시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4,388,875,000원(가격시점 1995.3.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4,423,102,210원으로 하여, 1997사업년도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취득시기를 1991.5.9 청구외법인이 증여받은 때로 보고, 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265,459,901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고 수익용 재산으로 대체한 것이므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상 증여세기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1년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3년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후 1년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3년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출연자인 청구외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설립전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므로 설립전 취득가액인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법인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립중의 법인을 설립후 법인과 별개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설립전 법인을 별개법인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외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