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어야 함에도 97일이 경과하여 제기 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어야 함에도 97일이 경과하여 제기 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참조결정] 국심1994중1767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된 것임)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0.7.7 처분청이 접수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는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된지 91일째 되는 날 제출되었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위 등기우편물은 2000.4.7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접수번호: OOOO, OOOO, 수령인 날인). 청구인은 당해 납세고지서를 2000.4.13 위 경비원으로부터 전달받아비로소 처분이 있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비원 OOO의 진술서를 재직증명서 첨부하여 우리심판원에 제출하였다. 위 진술서 내용 및 우리심판원에서 위 경비원과 직접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2000.4.7 자신이 청구인에게 온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으나 당일 청구인에게 전해주지 못하였고 그 다음날은 쉬는 날이었으며, 당해 등기우편물이 이사간 사람들의 우편물과 섞이는 바람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기 어려우나 그 후 며칠 지나서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아파트 주민의 부재시 그 아파트의 경비원이 등기우편물등 특수우편물을 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당해 주민에게 전달해 오고 있고, 이러한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 발생시기는 당해 납세고지서가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수중에 들어간 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98두3679, 1998.5.15>, <대법원 87누219, 1987.6.9>, <국심 97경 2673, 1998.1.31> 및 <국심 94중1767, 1994.7.28> 같은 뜻). 또한, 행정관청으로부터 등기우송된 우편물을 근무자(경비원)가 날인하고 수령한 후에 다른 우편물과 함께 섞어 놓아 여러 날 경과하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청구인과 경비원의 주장도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며, 설령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 등기우편물을 즉시 전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이후로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방치함으로써 동 우편물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불복청구를 해태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처분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과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