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인 모가 사실상 별도세대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아님

사건번호 국심-2000-서-1897 선고일 2000.11.23

주택 양도당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2주택으로 판단되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86.11.5 취득한 ○○시 ○○구 ○○○동 ○○○ 다세대주택 49.88㎡(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1999.6.9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이 ○○시 ○○구 ○○○동 ○○○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5.16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1,54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차남인 청구외 ○○○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한 것은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쟁점외주택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서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지층 1층)과 다세대주택(2층-4층)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 2층에서 따로 거주하고 있고 위 ○○○은 가족(처, 자2)과 함께 4층에서 거주하고 있어,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이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지로는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차남인 ○○○과 1986.10.5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1994.3.8부터 쟁점외주택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 청구외 ○○○은 ○○도 ○○군 ○○면 ○○○리 ○○○에서 모텔을 운영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1986년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차남인 ○○○이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나는 바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함께 해놓았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잠을 2층(청구인 주장), 4층(차남 ○○○), 3층(3녀 ○○○)에서 잔다고 해도 고령(76세)인 모(母, 청구인) 혼자서 생계(식사 등)를 별도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2.(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 본문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조 제6항에서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1999.6.9)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자 청구외 ○○○과 쟁점외주택의 주소지에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을 뿐 아래와 같이 쟁점외주택의 2층에서 아들과 별도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이 동일세대인지 독립세대인지 살펴본다. <쟁점외주택(○○구 ○○○동 ○○○) 현황> 등기부상 청구주장 소유자 및 거주내용 구분 면적(㎡) 용도 소유자 지층 144.45 사무실

○○○(아들)

○○○ 소유로 ○○○이 사무실로 사용 1층 90.27 사무실

○○○(아들) 〃 2층 131.62 다세대주택

○○○(손자)

○○○(○○○ 장남)소유로 청구인이 거주 3층 135.93 다세대주택

○○○(딸)

○○○소유로 ○○○과 자녀(2명) 거주 4층 125.32 다세대주택

○○○(아들)

○○○소유로 ○○○과 처, 자녀(2명) 거주 첫째,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11.22 위 ○○○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가, 1994.3.8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외주택 소재지에서 위 ○○○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둘째,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재무부 재산 01254-3137, 1989.8.25 같은 뜻)인 바,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2층에 실지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3층(딸 ○○○ 가족)과 4층(아들 ○○○ 가족)에 청구인의 자녀들 및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고령(76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외주택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실지로는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자녀들과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2주택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