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국심-2000-서-1890 선고일 2001.01.13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부채만 제외

주 문

1. 처분청이 1999.7.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152,212,58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의 전세금 95,000,000원중 47,5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사 실

○○○외 4인(이하"청구인들"이라 하고 명단은 별첨함)은 1997.5.6. 김○○○(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재산을 상속받고 1997.11.5.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른 상속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받아 1999.7.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152,212,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 심사청구를 거쳐 2000.4.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이 집수리과정에서 임시 기거하던 ○○○시 ○○○구 ○○○동 ○○○ ○○○(이하"쟁점임차주택"이라한다)의 전세금 95,000,000원은 전세계약서 명의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상속재산에 산입하였으나 상속인들중 ○○○과 ○○○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상속개시 당시 ○○○구 ○○○동 ○○○ 소재 주택(이하"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에게 임대보증금 110,000,000원에 임대중(1995.5.20.∼1997.5.19.) 이었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은행 ○○○지점으로부터 융자받은 채무 36,265,390원($40,000,이하"쟁점채무"라 한다)은 차주(借主)를 상속인 ○○○(女), ○○○(子)명의로 하고 보증인을 피상속인 명의로 하였으나 실제채무자는 피상속인임으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시 ○○○동 ○○○ 소재 임야 3,305.8㎡(이하"쟁점1임야"이라 한다)를 120,000,000원에 매각하여 예금상태로 있다하여 예금120,000,000원을 신고누락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나 현재까지 토지의 분할문제로 해약이 논의되고 있고 소유권이전 등기도 되지 않았으므로 예금120,000,000원은 선수금성격의 부채이므로 채무로 공제하고, 토지는 매매가 성립되지 않은 상속재산임으로 공시지가(64,793,680원)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5) ○○○시 ○○○동 ○○○ 임야250평(이하"쟁점2임야"라 한다)의 양도대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이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중 임으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인들이 전세금에 사용하였다는 금융자료 69,526,081원중 ○○○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전세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돈은 23,950,748원이며 실제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는 출가하여 피상속인과는 별도 세대원으로 ○○○의 계좌에서 출금한 사실만으로 전세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임대차계약 만료시 ○○○과 ○○○가 전세금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임차인 ○○○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징취하여 주소지변동상황을 검토한바 청구외 ○○○이 임대기간(95.5.20.∼97.5.19.)중에 ○○○구 ○○○동 ○○○에 거주(89.8.8-98.1.5)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당시 쟁점임대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전세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채무로 공제하지 않는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상속인 ○○○, ○○○ 명의로 받은 쟁점대출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전에 피상속인이 대출금의 원금 과 이자를 상환한 사실도 불분명하고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자금을 실제로 사위에게 유학자금으로 주었다면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사항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피상속인이 1997.4.24. 쟁점1임야의 양도대금 120,000,000원을 일시불로 수령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하여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매매계약을 해지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고 양도일로 부터 3년이 지난 심사청구심리일 까지도 양도대금이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수인들이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당초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 입회없이 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이고, 양도대금을 수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통상 잔금 수령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관행인데도 피상속인이 등기이전을 지연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7.8.4. 청구외 ○○○이 가압류만 하였을 뿐 추가적인 채권확보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과 청구인들이 현재까지도 위 양도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피상속인 명의로 임차한 쟁점임차주택의 전세금 95,000,0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2) 피상속인이 쟁점임대주택을 110,000,000원에 임대하였으므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3) 상속인들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4) 피상속인이 쟁점1임야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대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5) 쟁점2임야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을 부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임차주택의 전세계약서 계약자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있다 하여 전세금 9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상속인들중 ○○○과 ○○○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 95,000,000원이 신고 누락되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임차주택의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을 보면 1996.10.15. 쟁점임차주택을 임대인 ○○○으로부터 ○○○(피상속인)과 ○○○(상속인: 피상속인의 처)이 연명으로 전세금95,000,000원(계약금은 10,000,000원은 당일지급, 잔금 85,000,000원은 1996.11.17. 지급) 에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 95,0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임차주택의 임차계약당일(1996.10.15.) 상속인 ○○○(피상속인의 처)의 예금계좌에서 13,329,840원을 인출하고 잔금지급 전일(1996.11.16) ○○○의 예금계좌에서 10,627,900원을 인출하고, 상속인 ○○○ (피상속인의 차녀)의 예금계좌에서 25,107,610원을 인출한 금액 등으로 전세금을 지급하였고, ○○○은 ○○○여자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한 이후 문학작품 번역 등으로 수입이 있어 전세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반면 피상속인은 1993.11월 개원한 ○○○병원을 누적적자와 건강상의 이유로 1995.5.25.폐업한 이후 요양 중으로 사회활동을 일절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임차주택에 이사도 ○○○이 주도적으로 행하였으나 전세계약서 작성시 아무 생각 없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상속인들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예금통장사본과 쟁점주택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전세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금이 전세금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전세금을 모두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라) 그러나 제시한 쟁점주택의 전세 계약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이 공동으로 전세금 95,000,000원에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인들이 전세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상에 나타나는 금액이 전세금의 절반정도인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상속인 ○○○이 각각 전세금의 2분지1씩 부담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차주택의 전세금 중 47,5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나머지 47,500,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당시 쟁점임대주택을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11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11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가 임대사실이 없는 가공계약서라 하여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임대주택을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다는 증빙으로 임대계약서를 제시하고 또한 쟁점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인 ○○○의 부(父) 박종복 명의로 전화가 가설되었다는 전화번호(○○○)를 제시하며 임대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임차인 ○○○의 주민등록초본을 징취하여 주소지 변동상황을 확인한바 쟁점임대주택에 1987.9.6.부터 1989.1.19.까지 거주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임대계약기간(1995.5.20.∼1997.5.19.)에는 ○○○시 ○○○구 ○○○동 ○○○에 거주(1989.8.8∼1998.1.5)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의 명의로 사용하였다는 전화번호에 대해 ○○○전화국에 설치장소를 조회한바 쟁점임대주택에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임대주택을 청구외 ○○○에게 임대보증금 110,000,000원에 임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11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의 명의는 상속인 ○○○와 ○○○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채무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들 중 ○○○의 명의로 1996.10.29. $25,000(만기일 1997.4.29.)을 ○○○ 명의로 1996.11.15. $15,000(만기일 1997.5.15.)을 ○○○은행 ○○○지점에서 대출 받았으며 대출금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하여 ○○○은행 ○○○지점은 상속개시후인 1997.7.17. 피상속인에게 대출금원리금을 상환하라는 3차 독촉장을 송부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은행채무로 신고한 쟁점채무는 상속인 ○○○와 ○○○의 채무라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채무를 상속인 ○○○와 ○○○을 채무자로 피상속인을 보증인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실제채무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채무자가 상속인들이며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1임야에 대한 분할문제 등으로 해약이 논의되고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안된 상태이므로 피상속인이 수령한 양도대금120,000,000원은 부채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64,793,6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본다. (가) 청구인들이 ○○○시 ○○○동 ○○○소재 임야 32,465㎡(이하"전체임야"라 한다)를 공시지가로 평가(616,721,000원)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7.4.24. 청구외 ○○○에게 위전체임야를 1,200,000,000원에 양도하고 당일 계약금 120,000,000원을 수령하여 1997.4.25. 피상속인의 처인 ○○○의 명의로 ○○○금융(주) 계좌(○○○)예금하고 있다가 상속개시후에 상속인들이 전체임야 중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3,305.8㎡인 쟁점1임야를 120,000,000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1임야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64,793,6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반면 매매대금인 1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1임야를 1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토지의 분할 문제로 해약이 논의되고 있고 소유권등기도 경료되지 않았으므로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120,000,000원은 선수금성격의 부채이므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고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쟁점1임야는 공시지가(64,793,680원)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은 전체토지를 상속개시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000,000원을 수령하고 상속개시일 (1997.5.6.) 이후인 1997.5.26.계약금액에 상당하는 쟁점1임야를 12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당초계약을 변경하였고 당초매매계약시 쟁점1임야대금 120,000,000원을 전액지급 받은 것이므로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이 경료 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쟁점1임야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매매대금이 완납된 1997.4.24. 양도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피상속인은 쟁점1임야를 상속개시전에 양도하고 매매대금 1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처인 ○○○ 명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쟁점1임야의 매매대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쟁점1임야의 기준시가평가액 69,793,6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쟁점(5)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5.11.29. 청구외 ○○○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한 쟁점2임야를 ○○○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매매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3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2임야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2임야를 청구외 ○○○에게 1995.11.1. 매매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1995.11.29. 잔금을 지급하였는데도 피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외 ○○○이 매매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매매대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채권확보차원에서 1997.8.4.가압류하였으므로 양도대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쟁점2 임야 등기부등본 과 가압류신청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가압류신청서와 매매계약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1995.11.7 쟁점2임야를 청구외 ○○○에게 매매대금3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7,000,000원은 계약당일 수령하고 잔금23,000,000원은 1995.11.29.수령하였고 심판청구심리일 현재까지 매매대금이 반환되었다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어떠한 증빙제시도 없는 점으로 보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2임야 매매대금 3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 부〉 상속인 명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시 ○○○구 ○○○동 ○○○

○○○

○○○ 상 동

○○○

○○○

○○○

○○○

○○○

○○○구 ○○○동 ○○○

○○○

○○○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