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이 8년에 미달하여, 법령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는 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이 8년에 미달하여, 법령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는 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2.4.29 ○○○도 ○○○군 ○○○면 ○○○리 ○○○ 전 8,912㎡를 취득하여 그 중 일부인 4,5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1997.4.4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0.4.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951,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