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명의만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하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외에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
건설업 명의만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하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외에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미장공사)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ㅇㅇㅇ구 ○○○동 ○○○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옥상방수공사'를 품목으로 한 1995.7.6자 공급가액 31,020,000원, 1995.9.6자 공급가액 20,000,000원, 1995.6.7자 공급가액 31,020,000원, 1995.9.26자 공급가액 20,438,8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102,478,800원 상당의 옥상방수공사를 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1995사업연도(1995.1.1∼1995.12.31) 법인세 32,550,710원을 2000.4.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아파트 옥상방수공사는 청구 법인이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이 실지로 공사를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건설업 명의만을 대여해 주고 공사대금 총액의 10%인 10,247,880원의 수수료만을 받아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만이 있을 뿐인데도 처분청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102,478,800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아파트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청구외 ○○○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지공사는 청구외 ○○○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 본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옥상방수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파트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청구외 ○○○의 부탁으로 건설업명의만을 대여(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용인감계 인도,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을 뿐 실지로 시공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를 추징하고 매출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 청구법인은 입증자료로서 청구외 ○○○ 본인이 직접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외 ○○○은 이 확인서에서 ○○○아파트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아파트관리소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시공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1995.6.7자에 공급자가 청구법인이고 공급가액이 31,020,000원, 1995.7.6자에 공급자가 청구법인이고 공급가액이 31,020,000원, 1995.9.6자에 공급자가 청구법인이고 공급가액이 20,000,000원, 1995.9.26자에 공급자가 청구법인이고 공급가액이 20,438,000원으로 각각 발행되었지만 공사대금으로 102,478,800원을 수령하여 이 중 10% 상당액인 10,247,880원을 명의대여수수료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중인 옥상방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사본, 입금표사본 등에 의하면 계약서상의 계약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입금표상의 공급자가 모두 청구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외 ○○○의 확인서 외에는 청구법인이 실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아파트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옥상방수공사계약서가 작성되고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입금표상 청구법인이 공급자로 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실지시공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