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결산에 미반영된 공사원가의 손금인정

사건번호 국심-2000-서-1886 선고일 2001.02.12

임금지급에 관한 장부제시는 없으나 그 지급사실이 금융자료와 관계자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당해 임금을 손금인정한 사례

주 문

ㅇㅇㅇ세무서장이 2000.4.14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44,816,150원의 부과처분은 당초 공사원가에 미반영된 69,36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하도급전문 건설업체로서 1997년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공급가액 46,1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동 ○○○(주)로부터 공급가액 50,8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동 (합자)○○○상사로부터 53,1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 받아 1997년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 10,390,000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사원가로 계상한 가공매입액 150,000,000원(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5,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등 2000.4.14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년도 법인세 44,816,1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997사업연도(1997.1.1∼1997.12.3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7.5.13자 공사원가(임금) 58,978,880원, 1997.6.11자 공사원가(임금) 58,483,740원, 1997.7.11자 공사원가(임금) 18,311,340원이 각각 반영되지 아니하였는 바, 임금지급 사실이 공사원가(임금)미반영 명세서, 출금전표, 청구법인 명의의 기업자유예금통장과 계정별 원장,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입금증빙자료 및 개인별 입금·지급 관련 금융증빙과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1997년도의 매출액 대비 원가율은 1995년도의 84.31%, 1996년도의 8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77.38%임에 비추어 공사원가(임금)가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인건비는 지급자 측에서는 손금이 되나 지급받는 자 측에서는 근로소득이 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동일한 근로의 대가인 인건비의 내용을 결정할 때에는 근로소득의 내용을 참고해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검토하면 매월 5∼6명에 대하여 500만∼6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예금통장사본, 출금전표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인건비를 지급받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노임대장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실지로 인건비로서 지급되었다고 신빙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통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현장의 일용노무자에게 노임을 지급하면서 영수날인과 함께 주민 등록증사본 등을 징취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인 출금전표, 지급대상자를 알 수 없는 예금통장 사본만 가지고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원가율명세서상의 연도별 원가율변동수치는 인건비 뿐만 아니라 기타 원가변동 요인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가능한 수치인 점을 전혀 도외시 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997사업연도 결산서상 반영되지 아니한 공사원가(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1기중 ㅇㅇㅇ건설(주)외 2개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3매(공급가액 150,000,000원)를 받아 손금을 과대계상하였고, 그중 2매에 대하여는 1998.12월에 수정신고를 하여 당초 매입 세액 공제분에 대한 수정을 하였으므로 나머지 세금계산서 1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방수공사의 원가(임금)부분이 1997년도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2) 결산에 반영이 되지 아니한 임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보면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으로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인건비의 존재와 금액을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하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대법 94누9283, 1995.5.23. 같은 뜻)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하겠다.

(3) 청구법인은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한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1995년, 1996년, 1997년도분) 매출액 대비 원가율명세서 및 1997년 공사원가(임금)미반영명세서 및 출금전표(임금), 예금통장 사본, 임금계정별 원장, 매출원장,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서 및 납부서 사본 그리고 임금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① 먼저 연도별 매출액 대비 원가율 명세서를 검토하면, 1995년도 원재료비, 임금, 외주가공비 금액이 768,973,962원으로 매출액 911,989,793원에 대비하여 84.31%이고, 같은 방법으로 1996년도에는 81.90%, 1997년도에는 77.38%임을 알 수 있는 바, 1997년도의 경우 이전 2개 년도에 비하여 원가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② 출금전표 및 예금통장 사본을 살펴보면 지하철 6-6공구 외에서 ㉮ 1997.5.13에 임금 58,978,880원이 계상되었고, ㉯ 1997.6.11에 임금 58,483,740원이 계상되었으며, ㉰ 1997.7.11에 임금 38,481,340원이 계상되어 각각 청구법인의 내부결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금통장 사본을 보면,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1997.5.13에 59,978,880원이 대체처리되었고, 1997.6.11에 7,483,740원과 50,000,000원이 대체처리되었으며, 1997.7.11에 36,481,340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임금지급분은 당초 결산서상에 공사원가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또한, 청구법인이 인건비 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추가로 제시한 금융자료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에게 1997.6.11에 40,000,000원, 1997.6.20에 1,000,000원, 1997.7.11에 24,360,000원, 1997.7.19에 2,500,000원, 1997.7.28에 1,500,000원 총 69,36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2000.12.14에 출력된 ○○○의 ○○○은행 저축예금거래명세장(○○○-○○○-○○○-○○○)에 의해 확인된다.

④ 한편, ○○○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으로 현장근로자인 청구외 ○○○에게 1997.5.13에 1,720,000원을 온라인송금을 통해 지급하는 등 모두 13명의 인부들에게 총 12,366,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은행 ○○○지점 발행 무통장입금증 13매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에게 1997년 5월∼7월까지 3개월분 인건비 5,162,000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13명의 인부들에게 총 68,729,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면서 사실확인서 13매를 제출하고 있다.

(4)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이 인부들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근거자료나 인부들의 근무상황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임금대장 등 관련 장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에게 1997년중 5차례에 걸쳐 총 69,36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고 있고, 인부들에 대한 임금지급 관련 무통장입금자료나 인부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서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총 81,095,000원이 되는 점에 비추어, 이 중 당초 공사원가에 미반영된 금액은 현장소장에게 입금된 금액인 69,360,000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어도 69,360,000원은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