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액을 무자료 유류매입으로 보아 이를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액을 무자료 유류매입으로 보아 이를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금융거래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1997년 제1기분부터 1999년 제1기분까지 무자료 유류 4,109,447,727원(공급가액) 상당을 매입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된 무자료 유류 매입액 4,109,447,727원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산출한 매출누락액 4,478,473,984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5.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499,270,670원(1997년 제1기분 77,233,430원, 제2기분 209,273,280원, 1998년 제1기분 115,566,610원, 제2기분 63,822,120원, 1999년 제1기분 33,375,230원)과 종합소득세 계 174,226,630원(1997년도분 104,432,250원, 1998년도분 69,794,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에너지와 유류를 일부 무자료로 거래하였으나 그 금액은 1997년 제1기분부터 1999년 제1기분까지 공급가액으로 1,014,952,860원에 불과하고, ○○○지방국세청장이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본 공급가액 4,109,447,727원 중 청구인이 시인하는 위 1,014,952,860원을 제외한 3,094,494,867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은 무자료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주유소(청구인 사업장)에서 무통장 입금시키면 ○○○에너지가 이를 카드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변칙회계처리 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은 ○○○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있어 거래자료가 100% 노출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1997년도 총 유류매입액이 5,788백만원인데 처분청이 조사한 무자료 매입액은 2,628백만원으로서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45.4% 이상의 매입누락이 있었다는 불가능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에너지 직원인 청구외 ○○○, ○○○ 및 ○○○ 명의의 통장에 청구인 직원인 청구외 ○○○와 ○○○ 명의로 유류대금을 무통장 입금시킨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바, 청구인의 직원이라는 ○○○는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1개월 정도 근무하였을 뿐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이 아니어서 거액의 금액을 취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은 청구인과는 고용관계가 아니고 종업원 ○○○의 동서로서 청구인의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그들이 거래한 금융자료를 청구인이 거래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
(4) 한편, ○○○에너지가 청구인에게 무자료 유류를 공급한 혐의가 있다면 처분청으로서는 적어도 청구인으로부터 소명등을 받아 조사한 후에 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에너지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에너지에서 고정거래처 보호차원에서 경황이 없어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근거로 한 것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1997.1월부터 1999.1월 사이에 ○○○은행 ○○○동 지점의 청구외 ○○○, ○○○, ○○○, ○○○ 및 ○○○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1999.4월부터 1999.6월까지의 거래원장에 의하여 적출된 금액 등 계 4,520,392,500원(자료금액)은 ○○○에너지가 청구인에게 판매한 유류대금임이 운송비 내역, 거래원장, ○○○에너지 대표 ○○○의 전말서와 확인서, 경리과장 ○○○와 총무직원 ○○○ 및 ○○○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은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유류대금이다.
(2) 또한 실지조사시 조사자들이 1999.9.27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추후 소명한다고 하면서 소명을 회피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이 1999.11.3 재차 공문(일조이(2)46600-578)에 의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1999.11.10 "소명요구 회신기일 연장요청"만을 제출하였을 뿐인 바, 청구인이 소명을 회피하였으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아서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같은법 제21조【경 정】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다음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에너지 직원 ○○○의 처 ○○○ 계좌(○○○)에 1998.10월부터 1999.1월까지 입금된 금액 중 448,120,000원이 무자료 유류대금임은 ○○○에너지 대표 ○○○의 전말서, 직원 ○○○와 ○○○ 및 ○○○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9.1월 청구인에 대한 거래원장의 입금액과 ○○○ 계좌의 입금액이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 계좌에 입금된 사실들이 확인되며,
○○○은행 ○○○동 지점에서 1998.10.12(15시 58분) 텔라번호 ○○○에서 처리번호 ○○○로 ○○○(청구인) 계좌에서 현금인출되어 같은 날 15시 59분에 같은 텔라번호 ○○○번에서 처리번호 ○○○로 ○○○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의 입금전표와 ○○○의 출금전표가 동일 필체로 작성되었다. (나) 청구인의 직원 ○○○의 처제인 ○○○의 계좌(○○○)에 1998.6월부터 1998.10월까지 입금된 금액 중 243,672,000원이 무자료 유류대금임은 ○○○에너지 대표 ○○○의 전말서와 ○○○의 문답서, 입금전표 및 출금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동 계좌에 입금시키면 ○○○에너지는 청구인이 넘겨준 현금카드로 자기의 계좌(○○○, ○○○, ○○○의 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에너지 대표 ○○○의 계좌(○○○ 및 ○○○)에 1997.1월부터 1998.3월까지 입금된 금액 중 3,033,065,500원이 무자료 유류대금임은 전시 문답서 등과 ○○○의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은행 ○○○동 지점의 ○○○ 통장은 ○○○(○○○의 직원)가 개설하여 통장을 청구인이 보관하면서 입금(주로 무전표거래)되면 ○○○에너지는 카드로 자기의 계좌(○○○, ○○○, ○○○에너지, ○○○의 계좌 등)에 입금시켰다. (라) ○○○에너지 직원 ○○○의 계좌(○○○, ○○○, ○○○)에 1997.7월부터 1999.1월까지 입금된 금액 중 579,831,000원과 같은 직원 ○○○ 계좌(○○○, ○○○)에 1997.1월부터 1997.7월까지 입금된 금액 중 95,456,000원 무자료 유류대금임은 전시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에너지가 유류운송 차량기사에게 운송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운송비 내역과 거래원장을 보면 거래된 유류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총 18,540 드럼(환산판매가액 2,107,656,000원)에 달하고 있는 바, ○○○에너지가 많은 양의 무자료 유류거래를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을 시인하는 것은 쟁점매입액 4,109,447,727원 중 1,014,952,860원으로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한 528,556,860원과 청구인 직원이 무자료 매입처에 지급한 486,396,000원 계 1,014,952,860원을 제외한 3,094,494,867원은 무자료 매입처 대표 ○○○ 구좌와 무자료 매입처 직원 ○○○ 구좌 및 기타 ○○○, ○○○ 구좌에 입금된 금액들로서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에너지의 운송차량기사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의 2000.9.20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1998.1~1999.6월 사이에 유류판매 운송비 내역서(거래원장)는 ○○○주유소외에 타 업체와의 거래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청구인은 그외에 ○○○ 주식회사와 ○○○석유 주식회사의 입금확인서 등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시한 바와 같이 본인이 무자료 거래를 시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처분청이 ○○○에너지의 대표 및 관련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전액을 무자료 거래로 과세한 것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며, 그 근거로서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을 일자별로 ○○○에너지의 입금일자와 거래금액이 사실상 상이한데도 무조건 짜 맞추어 무자료 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총 금액은 1,612,205,000원으로 이 중 무자료 유류대금으로 지급된 것은 366,580,000원 뿐이고 고정거래처인 ○○○에 1,008,255,000원을 지급하고, 기타 직원 급료로서 237,37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전시 청구인의 주장은 ○○○에너지와의 무자료 유류거래 대금이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의하여만 지급되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으로서 본인이 주장하는 인출액 1,612백만원은 본인이 시인하고 있는 무자료 매입액 1,014백만원과 ○○○ 주식회사에 유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008백만원의 지급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지방국세청장은 실지조사 당시 ○○○에너지 대표 ○○○와 동 회사의 경리과장 ○○○ 등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이 청구인과의 무자료 거래대금임을 확인하였고,
○○○는 처분청에 제출한 전말서에서 무자료 유류거래 대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본인의 개인계좌와 직원 및 그 가족, 거래처 직원의 친척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였음을 시인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매입액의 거래대금은 ○○○주유소(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주유소 직원인 ○○○의 처제 ○○○의 계좌 등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적어도 ○○○지방국세청장이 1999.11.3 공문(일조이(2)46600-578)에 의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1999.11.10 "소명요구 회신기일 연장요청"만을 제출하였음과 청구인이 심판청구시까지 처분청등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지방국세청장이 실지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본인이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여 무자료 유류 거래상대방인 ○○○에너지 대표 ○○○가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동 유류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