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에 의해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체납액의 소멸시효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결손처분에 의해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체납액의 소멸시효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2년 주식회사 ○○○상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위 법인은 1992.12월 부도로 인하여 도산되었으며, 처분청은 위 법인의 1992.1.1~12.31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하고 1998.4.15 납기로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 120,898,92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당해 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1998.6.26 위 종합소득세와 가산금 8,946,500원을 합한 금액 129,845,42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무재산을 사유로 하여 결손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 ○○○에서 세무사업을 개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0.5.25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