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통지된 경우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충당하고자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통지된 경우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충당하고자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1. 청구인이 1998.4.15 처분청으로부터 ○○○(주)의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등 3건 체납국세 13,644,4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고 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4월 현재 청구인의 부(父) ○○○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9.30 납기 부가가치세 9,918,500원, 1997.10.31 납기 법인세 1,554,050원, 1997.12.31 납기 부가가치세 2,171,850원 합계 13,644,40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의 체납 국세채권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어 1998.4.1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고, 1999.12.22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리 ○○○ 대지 189㎡, 건물 553.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1998.4.15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처분을 받고 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2) 체납세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는『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는『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5항에서는『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는『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1998.4.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고, 1999.12.22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납부통지서, 납부최고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의 1998.4월 현재 주주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이사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체납법인의 주주현황(1998.4월) 구 분 성 명 관 계 주식수(주) 지분율(%) 대표자
○○○ 본 인 20,000 40 이 사
○○○ 자 15,000 30 이 사
○○○ 형 10,000 10 (다)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납부통지서가 1998.4.15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 716일이 지난 2000.3.1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시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서『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압류의 근거가 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 제기기간내에 그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으로서 적법·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국심97서1217, 1997.10.24외 다수 같은 뜻), 그러하다면 적법·유효하게 확정된 체납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이 잘못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압류처분을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