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881 선고일 2000.11.23

아들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82.12.30 취득한 ○○시 ○○구 ○○○동 ○○○ 111.07㎡(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1998.9.18 청구외 이초자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이 ○○시 ○○구 ○○○동 ○○○ 106.87㎡(1998.9.3 부 ○○○로부터 증여받았음, 이하 "쟁점외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4.7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23,826,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직전인 1998.9.3 부(夫, ○○○)소유의 쟁점외아파트를 아들(子)인 ○○○에게 증여하고 관련 증여세를 기납부하였으며, 위 ○○○은 1998.8.30 결혼후에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수증주택인 쟁점외아파트에 별도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늦게 이전한 것에 불과할 뿐, 실지로는 청구인과 같이 거주한 것이 아니라 쟁점외아파트에서 별도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00.7.12 현지 확인한 바, 1998.9.3이후 쟁점외아파트의 주민등록상 거주자는 청구인의 아들인 ○○○이 아니라 실지 거주자가 청구외 ○○○으로 확인(아파트경비원 ○○○의 진술확인 및 입주자명부를 열람확인)되었고, 청구인이 1996.6월 ∼ 1997.7월까지 만 쟁점외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에 대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확인한 바, 위 ○○○의 쟁점외아파트 주소전입일이 1997.5.13로 확인(1997.5.13 ∼ 2000.4.18까지 거주)되며, 위 ○○○의 친구가 쟁점외아파트 주소지로 ○○○에게 보냈다는 편지봉투 사본 제시건도 친구간에 "올림"이라는 경어를 사용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의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상 설치장소인 쟁점외아파트에 대하여 관할 영동전화국에 문의한 바, 위 ○○○의 전화가입일은 2000.3.3(최초가입일)로 확인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위 ○○○이 쟁점외아파트에서 실지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 본문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조 제6항에서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8.9.18 양도할 당시에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위 ○○○의 경우 쟁점외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경우 1세대 2주택의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으로서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의 거주지가 서로 다른 때에는 실제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국심94서3325, 1994.10.8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1998.9.18) 청구인의 아들(○○○)이 1998.8.30 결혼을 하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외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의 주민 청구외 ○○○와 통장 청구외 ○○○의 거주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위 ○○○이 쟁점외아파트에 실지로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나, 당 심판원에서 추가 조사한 쟁점외아파트의 입주자명부(2000.8.10,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확인함)에 의하면 1997.5.9부터 확인시점까지 청구외 ○○○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위 거주확인서를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의 전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의 거주사실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및 쟁점외아파트에 아들(○○○) 명의로 설치한 전화가입등록사항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외아파트를 1996.7.20부터 1998.7.19까지 임대하고 그 이후에는 청구인의 아들(○○○)이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임차인인 위 ○○○과 청구인에게 쟁점외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시기 및 관련금융자료를 요구(국심 46830-1434, 2000.7.28)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 심판원에서 쟁점외아파트의 전화가설현황을 조사한 바, 관할 영동전화국의 통보(영동영 2114-4-203, 2000.8.8)내용에 의하면 1997.4.28부터 2000.8.8까지 위 ○○○이 쟁점외아파트에 전화를 가설하여 사용중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위 관할 전화국에 확인한 결과 쟁점외아파트에 청구인의 아들(○○○)명의로 전화를 설치한 날이 2000.3.3(최초등록일은 2000.7.12)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1998.8.30이후에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외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