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를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874 선고일 2001.02.23

1997년분의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1998년분과 1999년분은 대금지급의 자금원천이 확인되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1. ㅇㅇ세무서장이 2000.6.3. 청구법인에게 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293,49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34,37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고,

2. 같은날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93,841,800원의 부과처분은 가공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18,743,850원은 익금불산입하여 경정하고,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11,820,520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34,863,500원의 각 부과처분은 가공매입으로 익금가산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1998사업연도분 314,356,900원, 1999사업연도분 110,733,700원을 각 취소하여 이를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1985.1.5. 개업하여 건물신축시 기초공사인 터파기와 흙막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단종면허 건설업체로서 종합건설회사(○○○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터파기등 기초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처분청에서 1999.10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청구외 ○○○철강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고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의 에이치(H)빔 매입금액(이하 "쟁점 매입금액"이라고 한다)을 실물거래없이 가공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7,388,450원을 불공제하고, 동 세액을 포함한 합계액 631,272,950원등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는 등 관련 부가가치시세와 법인세를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6.3.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92,62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293,49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34,370원과 1997사업년도분 법인세 93,841,800원,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11,820,520원,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34,862,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 매입금액> (단위: 톤, 원) 연도, 기분 수량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1997.2기 499.836 187,438,500 18,743,850 206,182,350 1998.2기 752.05 285,779,000 28,577,900 314,356,900 1999.2기 275.8 100,667,000 10,066,700 110,733,700 합계 1,527.686 573,884,500 57,388,450 631,272,950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터파기와 흙막이 공사재료인 에이치빔을 청구외 법인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도급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하 3,4층 정도까지 터파기공사를 할 때 측면의 흙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에이치빔과 토류판을 이용하여 방어벽을 설치하고, 건물이 지상 2층 정도 올라갈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에이치빔을 인발하는데 계약상 인발이 불가능한 것은 사장되며, 약정상 인발이 가능한 물량도 청구법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붕괴위험 때문에 인발하지 않고 있는 물량도 있으며, 인발된 물량도 재사용시 상당부분 감손되고 있는 실정이나, 청구법인의 재고관리는 장부상 계속기록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말에 현장별로 재고물량을 파악하여 재고조사법에 의하여 결산을 하고 있으므로 기말에 재고로 없는 물량은 당연히 사장 또는 감모되어 원가에 투입되었으며, 쟁점 매입금액 상당량의 에이치빔도 실제구입하여 현장에 투입하였는데 처분청이 실물재고를 파악할 때 ○○○현장의 275.8톤의 물량을 누락하였고, 부평현장에 투입된 888.68톤이 공사중단으로 사장되어 있는데 212.7톤만 사장된 것으로 본 잘못도 있고, 또한 감모되는 물량은 감안하지 아니하고 에이치빔의 물량흐름을 파악하여 실제재고량과의 차이분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분으로 보았으나, 쟁점매입금액의 상당량인 1,527.686톤이 투입되지 아니하면 공사를 할 수 없고, 그 대금은 대표이사 가수금등을 재원으로 지급하고 이를 실제 매입하여 공사현장등에 투입하였는데 처분청이 재고가 부족하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인정함은 부당하다.

(2) 가사 가공거래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에 계상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에이치빔은 개당 길이가 10M 정도이면서 무게가 약1톤이 넘는데, 쟁점 1,527.686톤의 에이치빔물량에 대한 상·하차시 중기사용료, 운송비등이 상당할 것인데도 그 지출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고, 구입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그 대금결제를 위해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수표)은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현장별 감독자들의 통장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해도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수금반제로 입금계상한 시점에 인출된 사실이 없으며,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없이 매번 1억이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조사시점인 1999.10.22. 현재의 각 현장별로 에이치빔의 실제재고를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입고 및 출고의 물량흐름을 검토한 바, 1,730톤의 차이가 발생되는 점을 보아도 쟁점물량 1,527.686톤과의 차이 202.314톤은 감손되었다고 추정하여도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물량은 가공매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로 계상하였으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당해 공사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 매입금액이 가공거래인지 아니면 실제거래인지의 여부와

(2) 가공매입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 나.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 5.(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임) 제9조[각 사업연도소득]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임) 제12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 16.(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6조[손금불산입]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24조의 3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 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4. ∼ 1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인세법은 1998.12.28. 법률 제5581로 전면개정되면서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 같은법시행령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 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 1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법시행령 제93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내용은 개정된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각 주장과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를 보건대,

① 먼저 쟁점매입금액에 관한 대금지급사항을 보면, 별지1의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와 현금출납부상 대금지급계상 내역"과 같이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은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그 대금지급수단의 자료인 어음, 수표 또는 무통장입금표 등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대금지급의 자금원천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표이사인 청구외 ○○○과 임직원들 개인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보아도 장부상 대금을 지급한 날에 그 만한 현금이 출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청구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의 "유동성거래내역" 및 ○○○은행 ○○○동지점 계좌(계좌번호 ○○○)의 "저축예금거래명세장"과 청구외 법인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의 1999.11.8. 자 확인서 및 1997년도 거래분에 대한 입금기록이 기재된 청구외 법인의 현금출납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청구외 법인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의 위 확인서와 청구외 법인의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물량은 자기 지시하에 하치장에서 반출되었다고 하면서 그 대금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현금으로 가져오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별도로 대표이사로 있는 (주)○○○공업의 직원이 와서 가져가므로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 통장에는 그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1997년 현금출납부상 쟁점매입금액 중 1997년 거래분에 대한 입금사항 기록으로 1997.10.31. 외상대입금 103,044,150원, 1997.11.18. 외상대입금 103,138,2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와 같이 입금된 대부분의 금액이 당일 대표이사 가수금반제 또는 가지급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그외 연도분에 대하여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은 현금출납부와 처분청이 금융거래를 조사하지 아니한 청구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의 "유동성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외 ○○○의 계좌들의 거래내역과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를 대조·검토하여 보면, 별지2의 "대금지급 원천관련 검토표"와 같이 1997년도의 거래분에 대한 에이치(H)빔 499.836톤의 구입대금 206,182,350원의 주요 자금원천은 대표이사 가수금 190,000,000원인데 위 청구외 ○○○의 어느 계좌에서도 그 무렵 인출된 사실이 보이지 아니하여 1997년도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금원천이 의문시 되나, 1998년도와 1999년도 거래분에 대하여는 위 청구외 ○○○의 계좌들에서 출금되어 가수금으로 입금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자금과 청구법인의 은행통장에서 출금된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일응 보여진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7년부터 1999년끼지의 에이치빔 물량흐름을 검토한 바 세금계산서대로 실제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사장된 물량을 차감하고 남아 있어야 할 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가 1,730톤인 점으로 보더라도 쟁점매입금액상당의 1,527.686톤은 가공의 거래라고 하고, 청구법인은 오산현장 재고 275.8톤, 부평현장 사장물량 888.8톤과 감모분 842.2톤을 감안하면 실제 남아 있어야 할 재고와 실제재고는 거의 같다고 다투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재고파악시 ○○○현장 재고 275.8톤이 누락되었다는 증거로 2000.5.6.자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주장에 의하면 1999.10.22. 조사를 착수하여 청구외 법인과의 1999년도 총구입물량 275.8톤(7월과 9월 구입분으로 청구법인이 누락되었다는 재고와 물량이 일치함)의 행방을 찾을려고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아니 하였고, 청구외 법인에서는 청구법인의 차량으로 가져갔다는 답변만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차량운행일지를 보아도 ○○○현장에 운반한 기록이 없었고, 청구법인은 약 2개월 동안의 조사가 끝나는 날에서야 ○○○현장에 있다고 답변하였지만, 1999.10.28. 실지 재고파악시 청구법인이 확인한 확인서에도 ○○○현장의 재고사항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시하는 1999.10.28. 실지 재고파악시 청구법인이 확인한 확인서에 ○○○현장의 재고사항에 대한 기재는 없는 사실이 확인되고 재고파악시 에이치빔이 275.8톤이나 되는 물량의 소재가 바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인 약 2개월 후에서야 그 소재를 밝힌 점으로 볼 때, 이 점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하겠다.

○○○현장의 공사중단으로 888.68톤이 전부 사장되었는데 처분청에서는 212.7톤만 사장된 것으로 계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원청업자인 청구외 ○○○토건(주)와 체결된 ○○○현장의 1998.4.30.자 도급변경계약서 및 1998.11.30.자 도급변경계약서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2000.4.25.자 ○○○현장의 사진으로 보아 계약서상 사장되는 물량은 532.34톤이 되고 손료(인발할 수 있는 분)되는 물량이 356.34톤으로 총 888.68톤이 투입되어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인발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도, 처분청은 212.7톤만 사장된 것으로 보고 위 총투입량과의 차이 675.9톤은 사장된 것으로 보던가 실제재고로 파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법인은 감손량이 854.2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9.8.6.자 고철 252톤을 매각한 세금계산서 이외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252톤은 감손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에이치빔 물량흐름파악시 계산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평현장의 사장된 675.98톤과 고철로 매각된 것으로 확인되는 감손분 252.톤을 감안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에이치빔 물량흐름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3의 "에이치빔 물량흐름표"와 같이 남아 있어야 할 재고 2,449.9톤과 실제재고 1647.8톤과는 802.1톤이 부족한 것으로 계산되는데, 에이치빔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가 인발된 것은 길이가 신제품과 같이 일정치 아니하여 경험칙상 재고수량 파악시 그 정확성의 현실적인 한계와 처분청이 실제재고파악시 길이(미터)를 무게(톤)으로 환산하는데 내포하고 있는 그 정확성의 문제, 1996년말까지는 장부재고와 실재재고가 일치한 것으로 보고 재고파악을 한 점으로 보아 위 부족하는 것으로 계산된 802.1톤 상당량 전부가 가공매입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금액 상당량인 1,527.686톤 전부가 가공매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 앞서 대금지급에 대한 자금원천관계를 살펴 본 바와 같이 적어도 그 구입자금원천이 분명하지 아니한 1997년도분의 에이치빔 499.836톤 상당량은 그 대금의 원천과 에이치빔 물량흐름을 검토하여 보아도 가공매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③ 에이치빔 운송관계와 기타사항을 보건대, 청구법인은 소유차량이 2대(○○○, 17.5톤 1대와 ○○○, 3.5톤 1대, 자동차등록증에 의거 청구법인의 소유로 확인됨)가 있으나, 에이치빔구입시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다른 현장으로 이동시 수송용으로 사용하는데 차량운행일지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있다면서 차량운행일지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에이치빔을 구입할 때 뿐만 아니라 구입처의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 주는 ○○○제철(주) 이외의 다른 회사로부터 구입할 때에는 외부에 용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등 증빙의 보관과 운송비용은 계상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에이치빔 상·하차시는 현장에서 터파기등에 용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포크레인을 이용하고 있어 지게차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므로 운송관련 사항으로는 청구외 법인과의 쟁점매입금액의 상당량만이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기에는 무리인 것으로 보이며, 한편,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ㅇㅇ세무서는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조사시 처분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거래에 대한 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확인서등을 징취한 바 없이 위장매출(실지 물건 판매처와 세금계산서 수취업체가 상이한 매출)로 보아 2000.11월경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관리소장인 청구외 ○○○의 2001.1.10.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하고 있다.

④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자금원천과 에이치빔 물량흐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매입금액 중 적어도 그 대금지급의 자금원천이 의문시 되는 1997년분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인 공급가액 187,438,500원, 매입세액 18,743,850원 합계 206,182,350원(공급대가)은 가공거래로 인정되고 나머지 1998년분과 1999년분은 실지거래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293,490원 및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34,370원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1998년분 314,356,900원, 1999년분 110,733,700원)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1998사업연도분과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각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은 취소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예비적 청구주장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1998사업연도분과 1999사업연도분은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로 인정되어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 전부가 취소되므로 여기서는 이를 제외하고 가공거래로 인정되는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장부상 공사원가로 손금계상된 금액은 공급가액 187,438,500원인 점은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인 206,182,35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처리된 금액도 총금액인 206,182,350원임이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이 장부상 지출된 것으로 처리되어 사외유출되었고 또한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공사원가로 계상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187,438,500원임에도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상여처분하기 위해서 손금불산입한 18,743,850원은 익금불산입(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국심 89서 915, 1989.9.20. 같은 뜻)이다.

(3)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와 현금출납부상 대금지급계상 내역] (단위:원) 세금계산서 수취 대금지급 계상 일자 금액 일자 금액 1997.10.31 50,795,250 1997.10.31 103,044,150 1997.10.31 52,248,900 1997.11.30. 32,567,700 1997.11.11. 103,138,200 1997.11.30 70,570,500 소계 206,182,350 소계 206,182,350 1998.10.31. 82,513,200 1998.10.31 167,258,520 1998.10.31 84,745,320 1998.11.30 74,654,800 1998.11.30 147,098,380 1998.11.30 72,443,580 소계 314,356,900 소계 314,356,900 1999.7.28 21,134,960 1999.7.30 36,889,820 1999.7.28 15,754,860 1999.9.30 52,837,400 1999.9.30 73,843,880 1999.9.30 21,006,480 소계 110,733,700 소계 110,733,700 합계 631,272,950 합계 631,272,950 ※ 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임 <별지2> [대금지급 자금원천관련 검토표] (단위: 원) 현금 출납부 요약 대표이사 개인 계좌 출금 일 자 적 요 입 금 출 금 잔 액 일 자 금 액 전일 잔고 17,641,153 1997.10.31 가수금 100,000,000

○○○철강 103,044,150 기타 출금 12,777,875 1,819,128 전일 잔고 13,764,147 1997.11.11 가수금 90,000,000

○○○철강 103,138,200 기타 출금 289,150 336,797 전일 잔고 372,529 1998.10.30 가수금 376,000,000 1998.10.30 190,800,000 280,000,000 보통예금 외 350,404,630 가수금 377,000,000 기타출금 349,723,978 53,181 1998.10.31 가수금 309,690,000 1998.10.31. 19,690,000 법인통장 20,400,000

○○○철강 167,258,520 가수금 반제 108,000,000 기타 출금 54,169,072 715,589 전일 잔고 974,472 1998.11.30 가수금 66,000,000 법인통장 307,247,890

○○○철강 147,098,380 기타 출금 227,012,007 111,975 현금 출납부 요약 대표이사 개인계좌 출금 일 자 적 요 입 금 출 금 잔 액 일 자 금 액 전일 잔고 1,926,029 1999.07.30 법인통장 501,000,000

○○○철강 36,889,820 가수금 반제 40,000,000 기타 출금 423,126,204 2,910,005 전일 잔고 334,284 1999.09.29 공사미수금 200,000,000 1999.9.29. 398,975,343 기타 출금 199,907,344 426,940 1999.09.30 가수금 691,000,000 1999.9.30 444,000,000

○○○철강 73,843,880 기타 출금 616,823,613 759,447 <별지3> [에이치빔 물량흐름 검토표] (단위: 톤) 구분 전기이월

① 당기구입

② 당기출고

③ 차감재고

④ (①+②-③) 실제재고

⑤ 차이 (④-⑤) 처분청 2,214.4 3,000.3 1,836.9 3,377.8 1,647.8 1,730.0 0 1,836.9 청구법인 2,214.4 3,003.3 2,512.8 1,847.7 1,924.2 △76.5 854.2 3,367.0 당 심 2,214.4 3,000.3 2,512.8 2,449.9 1,647.8 802.1 252.0 2,764.8 ※ "전기이월"은 1996년말 결산서상 재고로 이월된 수량이고, "당기구입"은 1997년부터 1999년 10월 22일까지의 세금계산서대로 실제 구입하였을 경우의 수량이며, "당기출고"는 같은 기간동안 사장 또는 감손(상단: 사장, 중단: 감손, 하단: 합계)된 수량이고, "차감재고"는 남아 있어야 할 재고이며, "실제재고"는 1999. 10.22. 현재 처분청의 조사당시에 파악된 재고임. ※ 당심에서는 처분청이 검토한 수량에 ○○○현장의 사장분으로 확인되는 물량 888.68톤 중 처분청이 계상한 212.7톤과의 차이 675.9톤을 사장된 수량에 가산하였고, 고철로 매각된 것으로 확인되는 252.0톤은 감손으로 계상하였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