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및 전환사채 등 시가 상당액의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의 여부
주식 및 전환사채 등 시가 상당액의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의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6.12.14 청구외 ○○○외 2인(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주)○○○패션의 주식 1,394,374주와 전환사채 40억원 상당액 및 (주)○○○패션의 경영권을 양도 및 이전하는 대가로 매수인들로부터 70억원을 받고 매수인들이 청구법인의 (주)○○○패션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액 807억원(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의 의무를 대체, 승계하되, 1996년말 기준 (주)○○○패션의 자산을 실사하는 조건으로 경영권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1997.1.10 (주)○○○패션 주식 1,876,301주(1,394,374주+전환사채 40억원 상당액을 주식 481,927주로 전환,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경영권을 매수인들에게 자산실사 후 70억원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7.3.29 (주)○○○패션의 자산실사 결과 손실액 208억원이 발생하여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66억원으로 정산확정하고, 청구법인이 (주)○○○패션의 전환사채 66억원(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 상당액을 추가 매입하여 쟁점주식과 쟁점전환사채를 1원에 양도하였다. 청구법인은 1997.3.29 쟁점주식과 쟁점전환사채를 1원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차액 19,861,999,285원(쟁점주식의 장부가액 13,261,999,286원과 쟁점전환사채 66억원에서 1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1997.1.1∼1997.12.31사업연도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로 신고한 19,861,999,285원 중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체결당시(1997.1.10)의 시가 11,257,806,000원(주당 6,000원)과 쟁점전환사채 66억원을 합한 17,857,806,000원은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로 인한 손실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3.1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6,914,96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손실액 17,857,806,000원은 매수인들과 계약 내용에 따라 (주)○○○패션의 순자산가액을 정산하기로 하여 발생된 순자산 부족액 208억원을 보전하면서 발생된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로서, 경영권이전계약시(1996.12.14) 청구법인과 매수인들간에 (주)○○○패션의 순자산가치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아 주식 등의 매매가액을 70억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외부회계법인의 실사결과 자산부족분이 발생하여 70억원을 자산부족분에서 차감한 후 잔액을 부(負)의 영업권 개념으로 청구법인이 매수인들에게 66억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70억원이 타당하다. 설령, 쟁점주식의 시가를 70억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청구법인과 매수인들간의 경영권이전계약시(1996.12.14)와 주식매매계약시(1997.1.10)의 거래가액은 정산에 의해 가액을 확정키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이 정산확정된 1997.3.29을 거래당시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식의 정산확정일인 1997.3.29의 전일종가인 주당 3,65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패션에 대한 채무보증인의 지위를 매수인들에게 승계시키기 위하여 쟁점주식 및 쟁점전환사채 등 시가 17,857,806,000원 상당액의 소유권을 포기한 행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9....20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다.
(2) 청구법인이 매수인들과 체결한 1996.12.14자 경영권이전계약서와 1997.1.10자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은 70억원으로 결정되고, 쟁점주식도 청구법인의 관리권을 떠나 매수인들에게 인계된 상태이고, 다만, 정산확정일인 1997.3.29은 그 매매대금을 수수함에 있어서 1996.12.31을 실사기준일로 하여 실사결과 자본 총계와 일정액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정산방법에 대하여 합의한 날에 지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이나 실제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식매매계약일인 1997.1.10의 전일종가(주당 6,000원)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쟁점주식과 쟁점전환사채를 1원에 양도한 것이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인지 여부
(2)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주식과 쟁점전환사채를 1원에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6.12.31 현재 특수관계자인 (주)○○○패션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 및 연대보증 807억원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1996.12.14 매수인들에게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주)○○○패션의 주식 1,394,374주와 전환사채 40억원 상당액 및 (주)○○○패션의 경영권을 양도 및 이전하는 대가로 매수인들로부터 70억원을 받고, 매수자들이 청구법인의 (주)○○○패션에 대한 쟁점보증채무 의무를 대체, 승계하되, 1996년말 기준 (주)○○○패션의 자산을 실사하는 조건으로 경영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경영권이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위 경영권이전계약에 따라 1997.1.10 (주)○○○패션 주식 1,876,301주(1,394,374주+전환사채 40억원 상당액을 주식 481,927주로 전환,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경영권을 매수인들에게 자산실사 후 70억원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7.3.29 (주)○○○패션의 자산실사 결과 손실액 208억원이 발생하여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66억원으로 정산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추가 매입하여 쟁점주식과 쟁점전환사채를 1원에 양도한 사실이 1997.1.10자 주식매매계약서 및 1997.3.29자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1997.3.29 쟁점주식과 쟁점전환사채를 1원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차액 19,861,999,285원(쟁점주식의 장부가액 13,261,999,286원과 쟁점전환사채 66억원에서 1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1997.1.1∼1997.12.31사업연도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로 계상하여 법인세신고를 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체결당시인 1997.1.10의 시가 11,257,806,000원(주당 6,000원)과 쟁점전환사채 66억원을 합한 17,857,806,000원은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라 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과 쟁점전환사채를 매수인들에게 1원에 양도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패션에 대한 쟁점보증채무를 승계시킴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과 쟁점전환사채를 시가에 처분하고 동 금액을 쟁점보증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매수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손실은 청구법인이 매수인들과의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과 (주)○○○패션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청구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보증채무손실액 17,857,806,000원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이하 "갑"이라 한다)이 1996.12.14 매수인들(이하 "을"이라 한다)과 체결한 경영권이전계약서 제4조(경영권이전) 제1항에 의하면, 『"갑"은 1997.1.10 "을"에게 경영권을 이전한다(경영권이전일)』고 약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을"은 1997년도에 개최되는 (주)○○○패션의 1996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을"의 의사에 따라 임원 선임 등을 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의사에 따른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갑"은 경영권 이전일(1997.1.10)에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입회인에게 보관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면, 주식매매계약일인 1997.1.10의 종가 및 전일종가는 주당 6,000원이고, 정산확정일인 1997.3.29의 전일종가는 주당 3,650원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판단기준이 되는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수인들과 합의한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주식매매대금 70억원으로 보아야 하고, 아니면 정산확정일인 1997.3.29의 전일종가(주당 3,650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주식매매대금 70억원은 청구법인과 매수인들간에 합의한 가격일 뿐, 위 가액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는 거래당사자간에 그 거래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때, 즉 계약당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는 민법 제563조 에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국심 93중513, 1993.6.17(합동회의)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매수인들은 1997.1.10 쟁점주식의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들이 위 계약일부터 쟁점주식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며, 1997.3.29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위 주식매매계약에 의거 (주)○○○패션의 자산을 1996.12.31을 기준일로 하여 실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산금액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산확정일인 1997.3.29의 전일종가인 주당 3,65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판단기준이 되는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식매매계약일인 1997.1.10의 전일종가인 주당 6,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