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867 선고일 2000.11.28

처의 예금을 인출하여 남편계좌에 입금 후 이를 담보(질권설정)로 제공한 경우, 처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사전상속(증여세) 혐의 실지조사(1999.10.25∼11.24)결과 청구외 처 ○○○의 예금계좌로부터 1998.6.29 인출된 290,000,000원과 1999.6.30 인출된 500,000,000원 합계 790,000,000원을 남편 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5.10 청구인에게 증여세 62,4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처 ○○○명의의 예금을 청구인명의로 명의 변경한 것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의 공장신축대금을 마련코자 위 예금(790백만원)을 청구인 명의로 질권설정하고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대출시 담보제공절차상의 불편(처의 은행방문, 서류작성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처 ○○○명의의 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담보제공하였는 바, 이는 예금의 실질적 지배자는 청구인의 처 ○○○이므로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여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국심 96중3014, 97.9.10 등 다수)하며, 특히, 나이 많은 청구인에게 하등의 증여할 이유가 없어 증여의사가 없고, 처분청의 견해와 같이 위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당시 공장확장공사 대금으로 직접사용하였지 이를 담보제공하여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그 실질 예금주는 청구외 ○○○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처 ○○○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조성한 위 예금 790,000,000원을 출금하여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과, 1998.6.29 처 ○○○ 명의의 예금계좌 출금액 290,000,000원과 청구인의 현금 10,000,000원을 합친 300,000,000원을 청구인명의의 계좌에 예금한 후 1999.6.29 청구인이 이를 만기해약(○○○은행 ○○○지점 예금계좌 ○○○)하면서 받은 이자소득 33,219,470원(세후소득)을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2) 또한 은행에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질권(담보)설정계약을 할 경우에는 채무자와 질권설정자는 서로 달라도 담보제공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금주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명백한 증여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처의 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인(남편) 계좌에 입금 후 이를 담보(질권설정)로 제공한 경우, 처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의 정기예금 만기해약금 790,000,000원을 청구인의 사업자금조달을 위한 대출시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상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만기해약시 청구인명의의 계좌로 명의변경한 것일 뿐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1) 위 예금의 명의변경 내용은 아래표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구 분 인 출 예 금 비 고 일 자 명의자 예금(1) 계 좌 98.6.29

○○○(처) 290,000,000원

○○○은행 ○○○지점 (○○○) 98.6.29 청구인(남편) 300,000,000원 좌 동 (○○○) 처○○○명의 예금만기인출액 290백만원과 청구인자금 1천만원 합계 300백만원을 청구인 계좌에입금, 질권설정 일 자 예금(2) 계 좌 99.6.30 500,000,000원 위 ○○○지점 (○○○) 99.6.30 500,000,000원 좌 동 (○○○) 처 ○○○명의 예금만기예금 인출액 500백만원을 청구인계좌에 입금, 질권설정

(2) 은행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할 경우 채무자와 근질권설정자가 서로 상이하여도 그 예금을 담보제공할 수 있으며 청구주장 담보제공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명의로 명의 변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증여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예금(1)의 이자 33,219,470원이 청구인명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예금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현금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