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863 선고일 2001.01.29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등에 의해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4.28.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8.7.1부터 업소용 물수건을 공급하는 수익사업을 개시하였다는 탈세제보에 의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비치한 매출처 장부에 의해 1998.1.1.∼1998.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귀속 수입금액 651,817,906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른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2000.2.20. 청구법인에 1998사업연도 법인세 8,691,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3. 이의신청을 거쳐 2000.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기장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가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통장과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 사실임이 확임됨에도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법 제110조 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등 실지조사시에도 법인세법 제112조 에 의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기장하지 않아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 의거 추계결정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매입근거자료로 제시한 예금통장상의 지급일과 증빙상의 지급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매출현황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8사업연도의 상품매출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중 651,817,904원의 물수건을 매출처에 공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매입원장과 은행거래내역을 제시하며, 매출원가 609,217,000원 및 판매비와일반관리비 74,053,240원 등을 인정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31,400,162원으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 ○○○의 거래내역 중 거래처에 지급된 475,877,000원이 매입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계좌의 지금내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매입원장을 비교해 보면, (가) 동 계좌에는 청구외 ○○○에게 1998.8.13.자에 50,000,000원 및 1998.8.17.자에 27,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매입원장에는 1999.12.31.자에 83,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계좌의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이 매입원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원장은 처분청의 이건 조사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다가 심판청구시 제출된 자료이며, 청구법인은 위 ○○○은행계좌를 제외하고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조회를 제외하고는 매입원장의 기장 내역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은행계좌의 거래내역과 매입원장의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동 매입원장이 사후 심판청구시 제출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원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