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857 선고일 2000.12.23

거래상대방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하여 법인의 영세율매출을 부인한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00.6.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85,030,270원은

1. 1999.7.30 ○○○은행 ○○○지점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매출한 298,775,400원은 "0"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7.26 및 1999.7.30 각각 지금 30㎏씩 총 60㎏을 ○○○은행 ○○○지점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에 의거 청구외 (주)○○○ 통상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하고 601,132,800원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통상이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는 발급시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필수서류를 제출치 아니하고 발급받은 중대한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로 무효이므로 영세율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2000.6.10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9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85,03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통상으로부터 구매승인서를 제시받은 시점에 (주)○○○통상의 주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에 구매승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적법하게 영세율 매출하였고, 구매승인서를 발급한 외국환은행(○○○은행 ○○○지점장)이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상 착오를 인정하였지만 관련구매승인서를 취소한 사실이 없어 여전히 유효하며, 설사 ○○○은행 ○○○지점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가 발급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공신력있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므로 구매승인서의 발급상의 하자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영세율매출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금거래의 유통과정상 청구외 (주)○○○통상은 일명 "바지업체"라고 통칭되는 변칙거래자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이들이 변칙적으로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해 청구외 (주)○○○통상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함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이후 선의의 제3자로 행세하는 "전주"에 해당되는 법인으로 구매승인서 발급 관련은행과 발급신청업체간 담합으로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임을 입증하는 근거서류 없이 변칙적으로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1999년 제1기 중에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6차에 걸쳐 허위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청구외 (주)○○○금속으로부터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통상에, 청구외 (주)○○○통상은 청구외 (주)○○○ 등에 각각 영세율로 매출하였으나 이후 단계에서 결국 과세매출로 전환되었는 바, 쟁점 영세율거래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통상이 상호 담합하여 외국환은행의 방조하에 허위의 구매승인서를 변칙적으로 발급받아 실질적으로 수출로 연결되지 않는 내국 과세거래를 영세율매출로 위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허구이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상대방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하여 청구법인의 영세율매출을 부인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출하는 재화"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제2항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1993.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제2항에서는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1993.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은 1999.7.26 및 1999.7.30 2회에 걸쳐 청구외 (주)○○○통상의 승인신청에 의하여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쟁점 영세율매출을 위 구매승인서가 적법한 구매승인서가 아니라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제시된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1999년 2월 중 청구외 (주)○○○금속으로부터 영세율로 지금을 매입(654,804,048원)하여 청구외 (주)○○○통상에 영세율로 매출(601,132,800원)한 사실이 제시된 관련 구매승인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의 1999연도 총 매출액은 1999년 제1기 3,192백만원, 1999년 제2기 5,839백만원, 합계 9,031백만원이고 영세율 매출은 1999년 제2기 601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에 대한 영세율매출비율은 6.6%임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청구외 (주)○○○통상은 1999.7.1 신설된 법인으로 종전 ○○○(주)의 대표자 ○○○이 대표자로 되어있으며, 무역업신고를 필한 사업자임이 사업자등록증 및 한국무역협회 발행 무역업신고필증에 의해 확인된다. 다섯째, 처분청이 쟁점 거래 관련 구매승인서 발급기관인 ○○○은행 ○○○지점장에게 구매승인서 발급의 적정여부를 조회(2000.1.22)한 결과 1999.7.30 담당직원의 부주의로 수출관련 근거서류의 징구를 누락한 채 구매승인서를 발급하였으나 이를 추후 보완하였음을 회신한 사실이 ○○○은행 ○○○지점의 회신공문(2000.1.26)에 의해 확인된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본다.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에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0"의 세율을 적용(같은 뜻,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24-9, 1998.8.1 개정) 하는 것이며, 구매승인서의 발급기관이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착오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취소하지는 아니하였고,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공신력있는 서류로 믿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는 점과 이와 같이 상대방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거래한 경우에는 이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 보아 당해 재화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같은 뜻, 국심95서3893, 1996.5.20)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 건과 같이 1회 거래금액으로는 비교적 큰 금액에 해당하는 쟁점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제시하는 구매승인서의 진위여부는 확인하는 최소한의 주의는 기우려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도 쟁점 거래에 관한 구매승인서의 발급기관에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 관련 구매승인서의 적법여부 조회에 대한 ○○○은행 ○○○지점장의 회신에 의하면 발급된 구매승인서는 1999.7.30 지금 30㎏, 금액 USD 248,979,.60 (298,775,400원) 1건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구매승인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지금이 공급된 이후에 사실상 내수로 전환되었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의 구매승인서의 적법여부 조회에 대하여 발급기관이 적법한 구매승인서로 명백하게 확인하지 아니하는 부분 1999.7.26 지금 30㎏ USD 249,469,80 (302,357,400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