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하여 법인의 영세율매출을 부인한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거래상대방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하여 법인의 영세율매출을 부인한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ㅇㅇ세무서장이 2000.6.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85,030,270원은
1. 1999.7.30 ○○○은행 ○○○지점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매출한 298,775,400원은 "0"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7.26 및 1999.7.30 각각 지금 30㎏씩 총 60㎏을 ○○○은행 ○○○지점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에 의거 청구외 (주)○○○ 통상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하고 601,132,800원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통상이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는 발급시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필수서류를 제출치 아니하고 발급받은 중대한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로 무효이므로 영세율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2000.6.10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9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85,03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