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에 대하여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체납액에 대하여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0.3.30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7,370,354,610원(2000.4.11자 7,242,143,080원으로 감액경정)의 부과처분은, ⸁ ○○도 ○○시 ○○○동 ○○○ 대지 361.6㎡, ○○시 ○○구 ○○○동 ○○○ 대지 544.8㎡, 건물 309.27㎡, ○○도 ○○시 ○○○동 ○○○ 및 동소 ○○○ 대지 950분의 474.85㎡ 및 지상 건물의 가액과, ⸂ ○○도 ○○시 ○○면 ○○○리 ○○○ 소재 ○○○(주) 골프회원권 2구좌(회원권번호 ○○○ 및 ○○○), ○○도 ○○시 ○○읍 ○○○리 ○○○ 소재 (주)○○○ 콘도미니엄 회원권 (회원권 번호 ○○○), (주)○○○ ○○점 종합레저 회원권 (회원권 번호 ○○○), ○○시 ○○구 ○○○동 1 소재 ○○○(주) 콘도미니엄 회원권 2구좌 (회원권 번호 ○○○ 및 ○○○)의 가액과, ⸃ 처분청이 압류한 ○○○(주)의 매출채권 5,751,745천원중에서 충당가능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에게 부과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처분청이 2000.2.15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등 16건 7,112,858,560원을 부과하였으나, ○○○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의 보유재산으로는 위 세액의 충당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2000.3.30 ○○○의 채권으로 충당한 96,233,060원을 제외한 체납 국세 7,016,625,500원과 가산금 353,729,110원 등 합계 7,370,354,61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통지 하였다가, 2000.4.11 ○○○의 채권액 회수분 212,839,880원을 차감하고 가산금84,628,350원을 합산한 7,242,143,08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분율 적용 착오액 498,570원을 차감하여, 제2차 납세의무세액을 7,241,644,5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의 재산은 대부분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채권 등으로 ○○○의 재산으로는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는 바, ○○○의 과점주주이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처분청이 압류한 ○○○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시 ○○구 ○○○가 ○○○ 소재 ○○○빌딩(소유주 청구외 ○○○)에 대하여 보유한 3,500백만원의 임차보증금과 ○○시 ○○구 ○○○동 ○○○ 청구외 (주)○○○에 대하여 보유한 500백만원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2000.1.22 압류한 사실이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동 임차보증금은 일종의 채권으로서 채권압류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회수하는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동 임대차계약의 만료시점이 각각 2002.7.31과 2001.9.3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시점과 상당한 시차가 있고,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의 미납이 있어 동 가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처분청이 현실적으로 회수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임차보증금은 쟁점체납액에 충당가능한 ○○○의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처분청이 압류한 ○○○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 소유의 ○○도 ○○시 ○○○동 ○○○ 대지 361.6㎡, ○○시 ○○구 ○○○동 ○○○ 대지 544.8㎡, 건물 309.27㎡, ○○도 ○○시 ○○○동 ○○○ 및 동소 ○○○ 대지 950분의 474.85㎡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2000.1.14 압류한 사실이 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이 1순위 압류권자인 점으로 볼 때, 위 부동산은 쟁점체납액에 충당가능한 ○○○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한편, 처분청은 ○○도 ○○시 ○○○동 ○○○ 대지 361.6㎡, ○○시 ○○구 ○○○동 ○○○ 대지 544.8㎡, 건물 309.27㎡는 현재 타인이 점유하고 있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압류부동산의 충당 가능금액은 동 부동산이 실제 공매처분등의 환가절차를 거치는 경우 회수가능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준금액이 되는 위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300,490천원 및 429,302천원)가 처분청이 충당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178,222천원 및 220,644천원)과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도 ○○시 ○○○동 ○○○ 및 동소 ○○○ 대지 950분의 474.85㎡ 및 지상 건물은 1999.1.8 경매일괄 낙찰금액이 1,390백만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동 부동산이 상가건물중 일부 재산이라는 이유 등으로 전혀 충당가치가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움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의 납세의무불이행에 따른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의 압류재산중 충당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가액을 재조사하여 쟁점체납액에 충당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이 압류한 ○○○ 소유의 회원권에 대하여 살펴본다.
○○○ 소유의 ○○도 ○○시 ○○면 ○○○리 ○○○ 소재 ○○○(주) 골프회원권 2구좌(회원권번호 ○○○ 및 ○○○), ○○도 ○○시 ○○읍 ○○○리 ○○○ 소재 (주)○○○ 콘도미니엄 회원권(회원권 번호 ○○○), (주)○○○ ○○점 종합레저 회원권(회원권 번호 ○○○), ○○시 ○○구 ○○○동 ○○○ 소재 ○○○(주) 콘도미니엄 회원권 2구좌(회원권 번호 ○○○ 및 ○○○)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2000.1.24 압류한 사실이 채권압류통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회원권은 회원권 거래소 등을 통하여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어 현금화가 어렵지 아니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위 회원권의 가액을 재조사하여 쟁점체납액에 충당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분청이 압류한 ○○○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살펴본다.
○○시 ○○구 ○○○동 ○○○ 소재 (주)○○○에 대한 매출채권 58,182천원 등 총 35개업체 5,751,745천원의 ○○○ 매출채권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2000.1.24 기 압류한 사실이 채권압류통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위 매출채권중 740,080천원은 충당가능한 가액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위 매출채권 압류후에 충당된 금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매출채권중 충당된 96,233,060원은 2000.3.30 납부통지시에 반영하였다가, 2000.4.11 납부통지(감액경정)시에는 212,839,880원이 충당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2000.4.11 납부통지 이후 충당된 부분 및 충당가능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처분청은 위 매출채권의 가액중 2000.4.11 이후 충당분 및 충당가능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납부통지세액에서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압류한 ○○○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액을 전액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나, ○○○ 소유 부동산, 회원권 및 매출채권 등은 쟁점체납액에 충당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납부통지세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 충당가능금액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확정하고 이에따라 납부통지세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