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어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공제하는 것이 정당함
채권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어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공제하는 것이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7.15∼1996.9.6 사이에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421,73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 상당의 약속어음 5매를 받았으나, 위 약속어음 5매가 1996.7월∼1996.9월 사이에 부도발생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6.8.10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 소유의 경기도 ○○시 ○○○동 ○○○ 주택 62.48㎡(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와 청구외 ○○○ 소유의 제주도 ○○군 ○○읍 ○○○리 ○○○ 전 3,126㎡ 및 같은 리 ○○○ 전 8,532㎡(이하 "쟁점제주도토지"라 하고, 쟁점연립주택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999.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2000.1.25) 대손금액 322,130,000원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29,284,545원을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가, 청구법인이 2000.3.24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어음금은 대손공제 대상이라는 고충처리결과에 따라 2000.4.7 쟁점채권 421,730,000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71,730,000원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6,520,909원을 공제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2000.4.7 처분에 대하여 2000.3.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