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 외의 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도 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신고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 외의 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도 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신고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8년 귀속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7년 귀속 수입금액이 83,600,000원으로 간이소득금액 첨부대상자외의 사업자에 해당되는데도 추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고불성실(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5.2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58,158,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1997.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간이소득금액계산서】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이하 “과소신고소득금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로 계상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