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것이 아니라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것이 아니라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2.27 사업인정고시된 ○○도 ○○시 ○○○동 ○○○ 전 1,0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9.3.23 ○○시에 수용됨에 따라 1999.5.24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산출세액의 25%를 감면하여 2000.4.1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78,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