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감면

사건번호 국심-2000-서-1834 선고일 2000.09.18

양도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것이 아니라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8.2.27 사업인정고시된 ○○도 ○○시 ○○○동 ○○○ 전 1,0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9.3.23 ○○시에 수용됨에 따라 1999.5.24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산출세액의 25%를 감면하여 2000.4.1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78,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상당한 시차를 두고 수용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현재의 관행인 바, 이 기간 중에 조세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부당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실상의 양도일로 보아 그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99.3.23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일 현재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율 2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에서는『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에서는『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이 법 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8조 에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는『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1호∼6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1982.7.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1998.2.27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로 사업인정고시(○○도 고시 제98-88호)된 후 1999.3.23 ○○시에 수용되었음이 등기부등본, 토지수용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적용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수용일 현재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세액의 25%를 감면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제1항 규정의 취지나 내용을 볼 때, 사실상의 양도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199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25%를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