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한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 등 배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면 당해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음
송달한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 등 배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면 당해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음
○○○세무서장이 2000.3.8 한 ○○○시 ○○○구 ○○○동 ○○○ 소재 대지 553.7㎡의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1998.5.8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6,453,61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0.3.8 ○○○시 ○○○구 ○○○동 ○○○ 소재 대지 55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