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고지서 송달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826 선고일 2000.10.14

송달한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 등 배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면 당해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0.3.8 한 ○○○시 ○○○구 ○○○동 ○○○ 소재 대지 553.7㎡의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처분청은 1998.5.8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6,453,61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0.3.8 ○○○시 ○○○구 ○○○동 ○○○ 소재 대지 55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이 1998.5.8 고지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6,453,610원은 취소되어야 하며, 2000.3.8자로 한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인 ○○○시 ○○○구 ○○○가 ○○○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된 소득처인 ○○○시 ○○○구 ○○○동 ○○○ 사업장을 주소지로 보아 과세하면서 고지서를 동 장소로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1992년이래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면서도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하지 않은채 거주하였고, 소득세법 제8조 에 의해 납세지변경 등을 15일내에 하여야 하나, 납세지 변경을 소홀히 하였으며, 체납처분으로 수차례 걸쳐 통지가 되었을 것이므로 고지서 송달에는 문제가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1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제1항은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호에서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을 보면, 1998.5.8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주소지인 "○○○시 ○○○구 ○○○동 ○○○"로 하였음에 틀림 없으며,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아 공시송달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상 주소란에는 ○○○시 ○○○구 ○○○ ○○○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1998.5.11자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물 발송증에는 ○○○외 8명의 이름이 적혀 있으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등기우편 수령인 확인을 위하여 처분청이 ○○○우체국에 문의한 결과, 보존기간이 1년이라 1998년 5월분은 보관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다. 이 건 압류관련 서류의 송달내역을 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2000.3.8자 압류사실통지서에는 주소가 ○○○시 ○○○구 ○○○ ○○○로 기재되어 있고, 이 통지서는 2000.3.12자로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주소 변동내역을 보면, ○○○시 ○○○구 ○○○가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표에는 1976.6.4 종로구 ○○○가 ○○○에 전입, 1978.4.4∼1996.2.26 미국 ○○○거주, 1996.2.26 현지이민 말소 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비거주자로 국내에 주민등록은 할 수 없었으나 1993년부터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시 ○○○구 ○○○동 ○○○를 주소로 1993사업년도부터 1995사업년도까지는 개포세무서에, 1996사업년도부터 1999사업년도까지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여권 사본 및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과세표준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나,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지인 ○○○시 ○○○구 ○○○동 ○○○로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송달한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아 공시송달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등 배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였어야 하나 보관된 자료가 없으며, 이 건 압류처분 관련서류도 ○○○시 ○○○구 ○○○가 ○○○로 송달하고, 이 서류도 반송된 사실로 보아,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못하였다면 당해 처분은 효력이 없다할 것이고,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국심96경2940, 1996.12.31, 국심95서887, 1995.8.21 및 대법92누4246, 1992.7.10 같은 뜻) 처분청의 쟁점토지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