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817 선고일 2000.11.22

명의신탁된 주식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별도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개발(주)(이하 "○○○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청구외 ○○○금융(주)(이하 "○○○금융"이라 한다)의 주식 594,63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8.6월중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내역 (단위: 주, 원) 거래일자 주식수 거래단가 거래금액 1995.10. 6 418,000 33,246 13,896,828,000

1996. 2.29 176,636 33,246 5,872,440,456 합 계 594,636 19,769,268,456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개발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주식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5,324,507,136원을 고가매입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시부인하였다가, 청구법인이 1998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취득시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처분손익을 계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가액으로부터 부인된 5,324,507,136원을 차감한 가액이 취득원가에 해당된다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1999.10.7 청구법인에게 1998 사업연도분 법인세 1,788,636,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금융업진출을 위하여 1994.12.30 청구외 ○○○(주) 소유 ○○○금융 주식 904,636주(지분율 30.15%)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청구법인이 ○○○그룹 계열사에 포함되어 대규모 기업계열군에 대한 여신관리규정상의 제한으로 부득이 쟁점주식(지분율 19.83%)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직접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발 명의로 취득하고 나머지 310,000주(지분율 10.32%)는 청구외 ○○○, ○○○ 명의로 취득한 바 있고, 쟁점주식 취득 후 곧바로 자산실사를 위하여 ○○○금융에 청구법인의 간부를 파견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이후 여신관리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매매 형식을 통하여 ○○○개발이 당초 쟁점주식을 인수한 가액으로 정산하였다. 이와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형식을 우회하여 다단계로 거래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개발에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에 불과한데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발로부터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투자금융 매입(안)』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계열사인 ○○○개발이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이자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적자기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청구법인이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보면 1994.12.30 쟁점주식 취득가액 19,769,268,456원의 자금원천은 ○○○개발의 기업어음할인 등 차입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차입에 따른 지급이자 또한 ○○○개발이 부담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하여 세무조정을 한 반면, 쟁점주식이 청구법인의 명의신탁 주식임을 입증할 청구법인의 취득자금원, 관련 비용 부담 등의 거증자료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이 상장주식으로서 주식시장 거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위장거래가 어려운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건 과세를 면탈하기 위한 편법 주장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발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발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 제1호에서는 출자자를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 가】에서 영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식 취득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6항 제1호 가목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최종시세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개발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여신관리규정상의 제약에 따라 부득이 ○○○개발에 명의신탁해 두었던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고, 소유권의 환원과정에서 ○○○개발에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 인수(안)』,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1994.1.19 은행감독원장 결재 여신 9521-31 개정) 및 ○○은행의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관련 의무조달 자금 관리부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1994.12월 청구법인은 금융업에 진출하고자 ○○○금융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던 청구외 ○○○(주) 소유 쟁점주식 등을 청구법인이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청구법인은 ○○○그룹 계열사에 포함되어 있어 여신관리규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당초 청구법인이 취득하고자 한 쟁점주식을 ○○○개발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인 『○○○ 투자금융 주식매입(안)』에 의하면, 기업투자에 따른 은행승인 및 자구노력 등의 규제 완화로 주식매입의 여건이 조성되고, ○○○개발의 이자부담능력이 과중하여 적자기업으로 전락위기에 처함에 따라, 쟁점주식을 ○○○개발의 취득가액(1주당 33,246원)에 매입키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개발이 ○○○(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개발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의 보증을 청구법인이 하였으며, ○○○개발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인 1995.3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금융의 임원진 과반수를 청구법인 관련자로 교체하고, ○○○금융의 상호 또한 1995.8월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1995.9.1 ○○○투자금융(주)로 변경하는 등 청구법인이 ○○○금융에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였으며, 1995.10.6과 1996.2.29 두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이 ○○○개발로부터 당초 취득가액으로 재취득한 것은 ○○○개발에 명의신탁해 두었던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매매는 ○○○(주)와 ○○○개발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개발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또한 ○○○개발이 발행한 기업어음으로 조달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개발이 부담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1994 사업연도 ○○○개발의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 투자금융 주식매입(안)』에 ○○○개발의 이자부담능력이 과중하여 적자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함에 따라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로서 ○○○개발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기 보다는 ○○○개발이 ○○○(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청구법인이 ○○○개발로부터 별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2) 이와같이 당초 ○○○개발이 쟁점주식을 ○○○으로부터 취득한 거래와는 별도로 청구법인이 ○○○개발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 매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개발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청구법인이 ○○○개발로부터 1995.10.6 취득한 418,000주는 주당 24,470원, 1996.2.29 취득한 176,636주는 주당 23,870원으로 산정하였는 바, 이는 ⸁○○○개발이 ○○○(주)으로부터 취득(1994.12.30)하면서 경영권 대가로 지급한 금액(주당 9,870원)과 ⸂청구법인이 ○○○개발로부터 취득할 당시의 상속세법상의 주식평가액(1995.10.6 취득분은 주당 14,600원, 1996.2.29 취득분은 주당 14,000원)을 합산하여 산정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개발로부터 취득할 당시 경영권대가가 위 ⸁의 경영권 대가와 달리 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반증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와같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개발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하여, 쟁점주식 취득시의 거래가액과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 5,324,507,136원만큼 소득감소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각 사업연도에 위 차액(1995 사업연도분 3,668,368,000원 및 1996 사업연도분 1,656,139,136원)을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쟁점주식을 양도한 1998 사업연도에 위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법인세법기본통칙 4-4-10 참조).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