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미등록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는 하도급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813 선고일 2000.11.02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만으로 실지거래 입증할 수 없으며, 미등록사업자임을 알고 계속 거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타당성이 없어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4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군산 ○○○ 판매장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수입금액 56,107천원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9.7.21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29,129,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 ○○○에게 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었으나 ○○○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절하여 동 매출과 매입을 누락하였으나 따라서 쟁점금액은 실제로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하도급을 주었다는 청구외 ○○○은 국세청 통합전산자료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 1999.3.3 ○○○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약 4∼5년 전부터 청구인(현재는 법인으로 전환)으로부터 ○○○판매장 공사를 간간이 하청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체 실내공사를 해주고 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은 도장(칠) 기술자일 뿐 특정의 공사현장 전체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호남지방에서의 공사경력을 묻는 질문에는 전주에서 공사한 사실만 언급할 뿐 쟁점공사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유일한 증거로 제시한 공사대금 수수사실에 대한 증빙인 문방구 영수증의 사용여부에 대하여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쟁점공사와 관련된 설계도면이나 군산에서의 숙박관계 및 실제공사에 참여한 인부와 증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공사의 평당 평균도급단가도 알고 있지 못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이 제시한 ○○○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목공사가 40%를, 집기공사가 18%를 차지하는데 쟁점공사의 14%만을 차지하는 도장(칠) 기술자에 불과한 ○○○이 쟁점공사 전체를 하도급받았다는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쟁점공사를 쟁점금액에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이 도장 기술자인 ○○○이 공사 기술자의 한 사람일 뿐 사업자가 아님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청구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거래하고 있음에도 ○○○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절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기장된 장부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이 확정된 서면조사자임에도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수취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 국세청장의 의견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제시한 ○○○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목공사가 40%를, 집기공사가 18%를 차지하는데 쟁점공사의 14%만을 차지하는 도장(칠) 기술자로서 미등록사업자인 ○○○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공사 전체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였다고 보기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절하여 동 매출과 매입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과 수년간의 거래관계에 있었다면 청구인이 ○○○이 미등록사업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이유도 타당성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수수사실에 대한 증빙이라고 제시하는 문방구 영수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달리 확인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