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대출금 상환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812 선고일 2000.11.29

공유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상환된 대출금은 대출자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청구인 외 공동소유자 등이 대출받아 배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4.13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증여세 386,917,64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받은 금액을 126,034,304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인외 3인이 공동소유하던 ○○○시 ○○○구 ○○○동 ○○○ 답 1,620㎡(청구인 262.26㎡, 이모 ○○○ 833.24㎡, 동생 ○○○ 262.25㎡, 동생 ○○○ 26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1997.8.26 청구인의 명의로 (주)○○○신용금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76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은 후, 청구인외 3인은 1999.10.18(계약일) 쟁점토지를 영등포구청에 수용 양도하였으며, 영등포구청은 1999.10.28 청구인외 3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 1,723,873,590원으로 쟁점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단독명의로 대출된 쟁점대출금이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가액으로 상환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출금상환액 중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지분 초과분인 1,444,799,284원을 쟁점토지 공유자들로부터 쟁점대출금 상환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4.13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3건 386,917,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51,367,579원을 공제한 후, 청구인 명의의 양건성예금으로 100,000,000원을 예입하고, 청구인의 형 ○○○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차입금 101,357,628원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를 청구인, 이모 ○○○, 모 ○○○, 동생 ○○○, 동생 ○○○ 등 5인에게 각각 3억원씩을 분배하였는 바, 쟁점토지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대출받으면서 청구외법인의 요청으로 편의상 청구인 명의의 대출로 처리하였으나, 수령한 대출금 전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대출당시의 상황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쟁점대출금의 명의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대출금 상환액 중 청구인 지분 초과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쟁점대출금 상환액중 쟁점토지의 공유자 지분비율과 상이한 금액의 자금이전에 대하여만 증여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대출금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대출되었으므로 쟁점대출금의 상환의무는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쟁점대출금이 쟁점토지 공유자들의 토지 매도대금으로 상환되었는 바, 쟁점대출금 상환액중 쟁점토지 공유자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상환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외 3인이 공동소유하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이 상환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유자지분에 상당하는 대출금 상환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모 ○○○외 3인(형 ○○○, 동생 ○○○, 동생 ○○○)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청구인외 3인(이모 ○○○, 동생 ○○○, 동생 ○○○)이 공동소유하던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997.8.26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76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청구인외 3인은 1999.10.18 쟁점토지를 영등포구청에 2,319,840,000원에 수용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청구외법인의 대출금 지급계산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영등포구청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계약금 및 잔금은 쟁점토지의 소유지분대로 청구인외 3인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중도금 1,723,873,590원으로 청구인 명의의 청구외법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영등포구청의 부지매입대금 지급결과 회신공문(2000.3.20)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 양도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대 금 지급일 지급액 수령자 지급방법 99.10.18 (계약금) 131,998,410

○○○(67,892,810)

○○○ ○○○-○○○-○○○-○○○ 청구인(21,369,070)

○○○ ○○○-○○○-○○○

○○○(21,368,260)

○○○ ○○○-○○○-○○○

○○○(21,368,270)

○○○ ○○○-○○○-○○○-○○○ 99.10.28 (중도금) 1,723,873,590 (주)○○○상호신용금고

○○○ ○○○-○○○-○○○ 99.12.1 (잔금) 463,968,000

○○○(238,639,940)

○○○ ○○○-○○○-○○○-○○○ 청구인(75,111,260)

○○○ ○○○-○○○-○○○

○○○(75,108,400)

○○○ ○○○-○○○-○○○

○○○(75,108,400)

○○○ ○○○-○○○-○○○-○○○ 합계 2,319,840,000

(2) 처분청은 청구인 단독명의로 대출된 쟁점대출금이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가액으로 상환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대출금 상환액 중 쟁점토지의 공유자 지분상당액 1,444,799,284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으로 편의상 청구인 단독명의로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았을 뿐, 실제는 공동으로 대출받아 분배하였음에도, 쟁점대출금상환액 중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지분 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1997.8.26)에 의하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연대보증인을 청구인의 이모 ○○○, 형 ○○○, 동생 ○○○, 동생 ○○○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76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대출금 지급계산서, 현금입금전표, 소액신용대출상환전표, 기타 금융기관의 금융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대출금 융자시 근저당권설정료,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쟁점대출금중 51,367,570원이 차감되고, 청구인 명의의 양건성예금으로 100,000,000원이 청구외법인에 예금되고, 청구인의 형 ○○○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상환으로 101,357,628원이 지출되었으며, 청구인의 이모 ○○○, 모 ○○○, 청구인, 동생 ○○○, 동생 ○○○이 각각 300,000,000원씩 합계 1,500,000,000원이 ○○○주식회사외 2개 금융기관에 예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대출금은 대출자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외 5인이 대출받아 배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대출금의 분배내역 (단위: 원) 입금일 예금주 예금액 입금처 예금종류 관련증빙 97.8.26 청구인 51,367,570

○○○ 신용금고 근저당설정 및 선이자 등 대출금지급계산서 〃 청구인 100,000,000 〃 양건성예금 현금입금 전표 〃

○○○ 101,357,628 〃 대출금상환 소액신용 대출상환전표 〃

○○○ 300,000,000

○○○ 금융 표지어음 보관원장내역 〃

○○○ 300,000,000 〃 〃 보관원장내역 〃 청구인 300,000,000

○○○ 신용금고 〃 표지어음ㆍ전표 〃

○○○ 300,000,000

○○○ 자유CP 97 소득금액내역 〃

○○○ 300,000,000

○○○ 〃 매출재발행 계산서 미확인금액 7,274,802 계 1,760,000,000 (나) 쟁점토지의 중도금 1,723,873,590원으로 쟁점대출금 1,76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대출금의 배분비율대로 위 중도금이 상환된 것으로 보아 위 중도금을 안분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쟁점대출금중 근저당권설정료 등 51,367,570원 및 미확인 금액 7,274,802원 합계 58,642,372원은 공통경비로 보아 쟁점대출금 배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쟁점토지의 중도금 배분계산 (단위: 원) 성명 쟁점대출금 배분액 대출금 배분율(%) 중 도 금 배 분 액 배분액 공통경비 계 청구인 400,000,000 13,787,195 413,787,195 23.5 405,110,294

○○○ 300,000,000 10,340,396 310,340,396 17.625 303,832,720

○○○ 300,000,000 10,340,396 310,340,396 17.625 303,832,720

○○○ 101,357,628 3,493,593 104,851,221 6.0 103,636,060

○○○ 300,000,000 10,340,396 310,340,396 17.625 303,832,720

○○○ 300,000,000 10,340,396 310,340,396 17.625 303,832,720 계 1,701,357,628 58,642,372 1,760,000,000 100.00 1,723,873,590 (다) 위 쟁점토지의 중도금 배분액과 쟁점토지의 공유자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잔금 지급액을 합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배분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배분된 금액 501,590,624원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한 지분금액 375,556,320원을 초과한 금액 126,034,304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모 ○○○, 형 ○○○, 동생 ○○○, 동생 ○○○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한 지분금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다).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배분내역 (단위: 원) 성명 양도대금 지분(A) 양도대금 배분금액 차액(증여액) (B-A) 계약금 잔금 중도금 계(B)

○○○ 1,193,199,680 67,892,810 238,639,940 303,832,720 610,365,470 -562,834,210 청구인 375,556,320 21,369,070 75,111,260 405,110,294 501,590,624 126,034,304

○○○ 0 0 0 303,832,720 303,832,720 303,832,720

○○○ 0 0 0 103,432,416 103,432,416 103,432,416

○○○ 375,542,000 21,368,260 75,108,400 303,832,720 400,309,380 24,767,380

○○○ 375,542,000 21,368,270 75,108,400 303,832,720 400,309,390 24,767,390 계 2,319,840,000 131,998,410 463,968,000 1,723,873,590 2,319,840,000 * 중도금은 위 표의 중도금 배분액을 이기한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출금 상환액중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초과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