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사업장의 영업일보에는 신용카드매출 및 현금거래나 외상거래에도 동일하게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 매출누락가액에 대하여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봉사료 비율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 사업장의 영업일보에는 신용카드매출 및 현금거래나 외상거래에도 동일하게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 매출누락가액에 대하여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봉사료 비율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1) ㅇㅇ세무서장이 2000.3.1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1,949,950원, 1998년 제1기분 1,086,290원, 1998년 제2기분 41,618,510원 1999년 제1기분 29,212,500원, 1999년 제2기 예정분 22,892,370원과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997년 제2기분 3,181,920원, 1998년 제1기분 2,241,560원, 1998년 제2기분 85,879,480원, 1999년 제1기분 50,511,760원 및 1999년 제2기 예정분 42,934,170원의 과세처분은 1998년 7월부터 1999년 8월까지의 외상매출액 누락분 129,546,900원과 1999년 9월 한달간의 현금매출액 누락분 27,912,000원에 봉사료 비율 38.41%를 적용한 가액을 매출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였던 자로 처분청은 1999년 12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999년 9월의 영업실적 장부와 쟁점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탈세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7년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2기 예정분까지의 청구인이 신고한 봉사료 비율과 처분청 조사결과 나타난 봉사료 비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가액 706,946천원(이하 "쟁점1 매출누락가액"이라 한다)을 전부 매출누락으로 보았고,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1998.7.1부터 1999.8.31 기간중 외상매출 129,546천원, 1999년 9월 한달동안 현금매출 27,912천원(합계 157,458천원이며 이하 "쟁점2 매출누락가액"이라 한다) 및 신용카드 불법할인에 의한 매출 62,996천원을 매출액 누락으로 보았다. < 청구인 매출신고 및 신용카드 결제내역 > 과세기간 매출신고 신용카드 결제내역 정상매출 (B) 신고누락 (B-A) 신용카드 (A) 현금매출 주류대 봉사료 합 계 97년2기 146,871 37,289 166,370 101,277 267,647 166,370 19,499 98년1기 71,659 38,677 82,522 35,231 117,753 82,522 10,863 98년2기 273,629 11,003 281,539 763,152 1,044,691 643,425 369,796 99년1기 274,628 9,479 278,966 487,141 766,108 471,845 197,217 99년2기예정 140,463 12,123 140,463 265,500 405,963 250,032 109,569 합 계 907,250 108,572 949,861 1,652,301 2,602,162 1,614,196 706,946 정상매출(B) = 신용카드 결제내역 합계 × 61.59%(주류대 비율)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2000.3.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1,949,950원, 1998년 제1기분 1,086,290원, 1998년 제2기분 41,618,510원 1999년 제1기분 29,212,500원, 1999년 제2기 예정분 22,892,370원과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997년 제2기분 3,181,920원, 1998년 제1기분 2,241,560원, 1998년 제2기분 85,879,480원, 1999년 제1기분 50,511,760원 및 1999년 제2기 예정분 42,934,1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