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사건번호 국심-2000-서-1808 선고일 2001.03.13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명전환유예기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명전환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실명전환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실명전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과세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대표이사인 청구외 권○○○이 1995.10.18.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 1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실명전환유예기간내인 1997.7.4.부터 1997.7.9.사이에 제3자에게 890,3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매도하고 그 명의전환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았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6.7.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 588,99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이 1995.10.18.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 10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권○○○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소위 "명의도용신탁재산"에 해당하며 구상속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의6 규정의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속세법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명전환유예기간인 1998.12.31. 이전에 쟁점주식을 실소유자인 타인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증여세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96.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이 법 시행이전에 차명으로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는 1998.12.31.까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실명전환을 하도록 하고 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지 아니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1997.1.1.이후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와 같이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바, 청구인은 1997.7.4.∼1997.7.9.기간 쟁점주식을 모두 실소유자인 제3자에게 양도하여 실명전환유예기간인 1998.12.31.에는 한주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실명등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은 1996.12.30.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추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의 의견

(1) 청구외법인의 1995.10.18. 유상증자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권○○○이 1995.10.17. ○○○투자금융에서 인출한 1,580,000,000원을 같은날 청구인의 ○○○은행 영업부계좌로 790,000,000원, ○○○상사(주)의 ○○○은행 영업부계좌에 790,000,000원으로 나누어 각각 입금하였고 이 금액이 유상증자 청약증거금으로 ○○○은행 영업부의 청구외 법인의 별단예금계좌에 납입되었음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계열사인 ○○○상사(주)의 대표이사로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명전환기간인 1998.12.31.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권○○○이 1998.12.31. 이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실명전환을 한 후에 양도하여야 하며,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실명전환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실명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실명전환으로 볼 경우 그 전환되는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만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1995.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 12. 31 단서신설)

(2) 상속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상속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0. 12. 31 신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1990. 12. 31 신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1990. 12. 31 신설)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상속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부동산실권리자가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6.12.30. 법률 제5193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가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명의수탁받은 쟁점주식을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실소유자명의로 전환하였으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권○○○은 1995.10.18. 청구외법인이 1,000,000주(79억원)를 유상증자시 ○○○투자금융(주)에서 당좌수표1매로 1,580백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인계좌로 790백만원을 입금하였고 동 금액이 쟁점주식 청약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은행별단예금에 입금되었으며 1995.10.19. 쟁점주식이 청구인명의로 등재되었고 쟁점주식은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권○○○명의로 명의전환된 사실이 없이 1997.7.4.∼1997.7.9. 사이에 증권거래소에서 890,300,000원(쟁점금액)에 양도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권○○○에게 실명전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0.6.7.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588,997,5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명의전환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먼저 청구외 권○○○이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계열회사인 ○○○상사(주)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 권○○○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 권○○○이 주식청약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여 청구인 명의로 납입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권○○○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4) 다음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신탁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여 양수자명의로 이전한 경우도 실명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전시 상속세법(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2의 규정에서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후 개정된 상속세법(1999.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본문에는 위와 같은 경우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호에서 이 법 시행전에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유예기간내(1998.12.31.까지)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명의신탁된 주식의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이라함은 원칙적으로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 명의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실명전환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는 실명등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명의신탁된 주식을 신탁자로의 전환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실소유자명의로 명의가 이전된 경우에는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그리고 실명전환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만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전시 상속세법(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에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주식등의 실명전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분청이 실명전환사실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전환이 아닌 실명전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명전환신고를 의무화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명전환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예기간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실소유자 명의로 이전하였으므로 실명전환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실명전환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