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현황이 도로이고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더라도 토지가액을 영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함
구청의 현황이 도로이고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더라도 토지가액을 영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함
ㅇㅇㅇ세무서장이 1999.6.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분 상속세 1,206,134,600원의 부과처분(2000.2.25 심사결정으로 713,958,257원으로 감액 경정되었음)은,
(1)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임야337㎡(평가액 116,602,000원)는 재산적 가치를 "0"으로 평가하고,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235,831,01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3)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중 채무공제 부인한 2,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지분(1/2지분)에 상당하는 1,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추가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4)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들은 1997.9.9 청구인들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1998.3.7 법정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임야 337㎡(평가액 116,602,000원) 및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2㎡ (평가액 1,634,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1,020,626,535원(2000.2.25 국세청 심사결정으로 235,831,011원으로 정정하였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채무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소재 임대주택 ○○○호 전세보증금(73,000,000원을 75,000,000원으로 과다신고) 중 2,000,0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하여 1999.6.10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 분 상속세 1,206,134,601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2.25 국세청 심사결정에 따라 713,958,257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 심사청구를 거쳐 2000.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임야 337㎡(평가액 116,602,000원)는 ○○○에 속하는 하천의 일부이며 현재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로써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0"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2㎡(평가액 1,634,000원)는 사실상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극미한 토지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0"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재산 중 상속재산에 가산할 예금 인출분을 계산하면서 출금액 누계와 입금액 누계의 차액인408,312,011원을 소명대상금액으로 하였는 바, 별도조성금액이라 하여 입금액에서 제외한 1997.5.7자 입금액 95,252,146원(/전북/은행 가계금전신탁 ○○○전북*/은행 가계금전신탁 ○○○은행 가계금전신탁 ○○○), 1997.8.14자 출금 후 폐쇄한 28,380,748원(○○○은행 가계금전신탁 ○○○) 및 31,719,949원(○○○은행 가계금전신탁 ○○○), 합계 60,100,697원 중 동 일자로 입금된 60,000,697원과 1997.8.25자 입금된 123,546원, 1997.9.4자 입금된 500,000원 및 8,131,200원, 합계 68,755,443원(○○○은행 다이아몬드 평생종합 저축예금 ○○○), 1996.10.22∼1997.9.3 기간 중 입금 누락된 12,000,000원(○○○투자신탁 ○○○), 계산상 착오로 입금 누락한 1996.9.25자 입금액 21,860,575원(○○○은행 ○○○), 자연발생이자금액을 별도조성금액이라 하여 입금에서 제외한 1997.3.27자 입금 166,604원 및 1997.4.9자 입금 717,031원(○○○은행 가계금전신탁 ○○○)과 1997.4.2자 입금액 9,944,850원 및 1997.4.10자 입금 298,100원(○○○은행 가계금전신탁 ○○○), 합계 11,126,585원 등 처분청의 입금액 계산상 누락된 금액이 208,994,749원으로 이를 감안하면 인출금 초과액은 199,313,262원에 불과하고 이 금액에서 처분청이 사용처로 인정한 172,481,000원을 제외하면 그 차액은 26,836,262원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의 금액에 미달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채무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임대주택 ○○○빌라 ○○○호 전세보증금 73,000,000원을 75,000,000원으로 착오 계산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차액 2,000,000원 전부를 채무공제 부인하였으나, 동 임대주택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과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것으로 피상속인의 지분(1/2지분)에 상당하는 1,000,000원만을 채무공제 부인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임야 337㎡(평가액 116,602,000원)는 토지이용계획서상 하천 및 일부 도로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토지의 지적도를 보면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보기 어렵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산입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또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2㎡는 지목이 대지이고 상속개시 전에 토지를 분할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남은 자투리 땅으로 보이나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2)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재산 중 상속재산에 가산할 예금 인출분은 출금액 누계와 입금액 누계의 차액인 408,312,011원을 소명대상으로 하여 처분청이 사용처로 인정한 바 있는 금액 172,481,000원(생활비 66,200,000원, 대여금 33,000,000원, 어음할인 73,281,000원)을 차감한 235,831,011원을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므로 계산상 착오 등으로 입금액 계산에 일부 금액을 누락한 위법 부당한 계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서울특별시 ㅇㅇ동 소재 임대주택 ○○○의 임대보증금(임차인: ○○○)이 73,000,000원임에도 75,000,000원으로 과다하게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사실상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극미한 토지를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3) 피상속인의 채무 중 임대보증금 부인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임야 337㎡의 토지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위 토지가 토지이용계획서상 하천 및 일부 도로로 나타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심사결정문(심이 상속99-373호, 2000.2.25)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위 토지는 ㅇㅇㅇ구청장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하천 및 일부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지적도상에 하천부지로서 복개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4…9【도로의 평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 부과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영등포구청장이 확인한 종합토지세 과세여부 및 현황(ㅇㅇㅇ구청 부과 14310-2495, 2000.11.14)에 의하면 위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중이며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임을 알 수 있으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계획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임야 337㎡는 현황이 "도로"이고,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보상계획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 부과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더라도 토지가액은 "0"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2㎡를 사실상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위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토지를 분할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남은 자투리 땅으로 보면서도 개별공시지가가 형성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심사결정문(심이 상속 99-373호, 2000.2.25)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이 확인한 지적도 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는 인접 지번 ○○○ 지번의 대지 귀퉁이에 위치하고 있고, 사실상 인접 지번 대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그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로 1,634,000원에 불과하여 법적인 권리회복이나 현실적인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토지임이 확인된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그 토지의 가액이 1,634,000원에 불과하고 사실상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 등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이 건 심사결정문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급사하였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빈번하고 소액인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ㅇㅇ은행 등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별도로 조성된 자금으로 보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은 심사결정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를 통산하여 출금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408,312,011원으로 확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작성한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표에 의해 확인되며, 이 중 172,481,000원(생활비 66,200,000원, 대여금 33,000,000원, (주)○○○ 어음할인 73,281,000원)을 제외한 235,831,011원을 사용처가 불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실이 국세청 심사결정(심이 상속99-373, 2000.2.25)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당 심판원이 처분청이 작성한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표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대사한 결과,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서의 인출금을 계산하면서 1997.3.27자 입금액 166,604원, 1997.4.9자 입금액 717,031(○○○은행 가계금전신탁 ○○○) 및 1997.4.2자 입금액 9,944,850원, 1997.4.10자 입금액 298,100원(○○○은행 가계금전신탁 ○○○)등의 자연발생이자금액 11,126,585원을 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한 사실 및 1996.9.25자 입금액 21,860,575원(○○○은행 ○○○)을 처분청이 착오로 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한 사실, 1996.12.22∼1997.9.3 기간 중 매달 1,000,000원씩 입금액 합계 12,000,000원(○○○투자신탁 ○○○)을 당초부터 누락하여 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한 사실, 1997.8.14자 출금 후 폐쇄한 28,380,748원(○○○은행 가계금전신탁 ○○○) 및 31,719,949원(○○○은행 가계금전신탁 ○○○), 합계 60,100,697원 중 동 일자로 입금된 60,000,697원과 1997.8.25자 입금된 123,546원, 1997.9.4자 입금된 500,000원 및 8,131,200원, 합계 68,755,443원(○○○은행 다이아몬드 평생종합 저축예금 ○○○) 등이 입금액 계산에서 누락된 사실, 1997.5.7자 입금액 95,252,146원(○○○은행 가계금전신탁○○○)을 명확한 사유 없이 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에서 확인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처분청의 입금액 계산시 누락금액 208,994,749원 중 1997.3.27자 입금액 166,604원, 1997.4.9자 입금액 717,031(○○○은행 가계금전신탁 ○○○) 및 1997.4.2자 입금액 9,944,850원, 1997.4.10자 입금액 298,100원(○○○은행 가계금전신탁 ○○○), 합계 11,126,585원을 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한 것은 피상속인이 실지 입금한 금원이 아닌 자연발생이자라는 점에서 처분청이 입금액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1996.12.22∼1997.9.3 기간 중 매달 1,000,000원씩 입금액 합계 12,000,000원(○○○투자신탁 ○○○)은 상속재산에 포함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인 것은 인정되나 이는 부금식 적금통장으로 당해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이 없으므로 입·출금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입금액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 것은 역시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7.9.4자 입금된 500,000원 및 8,131,200원, 합계 8,631,200원(○○○은행 다이아몬드 평생종합 저축예금 ○○○)은 가계수표와 약속어음의 추심 입금액으로 이는 별도로 조성된 금전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입금액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분청이 입·출금액을 계산하면서 1996.9.25자 입금액 21,860,575원(○○○은행 ○○○)은 착오로 입금액 계산에서 누락시킨 사실이 처분청이 작성한 입·출금내역표 및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7.8.14자 출금 후 폐쇄한 28,380,748원(○○○은행 가계금전신탁○○○) 및 31,719,949원(○○○은행가계금전신탁 ○○○), 합계 60,100,697원 중 동 일자로 입금된 60,000,697원 및 1997.5.7자 입금액 95,252,146원(○○○은행 가계금전신탁○○○)이 명확한 사유 없이 입금액 계산에서 제외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처분청의 입금액 계산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177,113,418원을 반영하여 입·출금액을 재계산하면 순 인출금 초과액은 231,198,593원(처분청은 408,312,011원으로 계산)으로 계산되고, 여기에서 처분청이 사용처로 인정한 172,481,000원을 제외하면 그 차이는 58,717,593원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에 미달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신고하면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의 임대보증금 73,000,000원을 75,000,000으로 신고한 사실 및 처분청이 과다 신고한 2,000,000원을 전액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부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쟁점 임대주택이 피상속인과 청구외 ○○○의 공동사업용 자산으로 피상속인 지분이 1/2인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위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액 중 과다 신고한 금액은 피상속인 지분(1/2)에 해당하는 1,000,000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