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현물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1가구씩의 아파트만을 공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조합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달리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어 1거주자로 하여 과세한 사례
조합에 현물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1가구씩의 아파트만을 공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조합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달리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어 1거주자로 하여 과세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0.4.3 청구인들에게 한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195,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 ○○○외 33인(청구인명세 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시 ○○○구 ○○○동 ○○○소재 대지 2,31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재건축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한 후 1993.7.9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쟁점조합은 1993.9.15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시공회사"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총49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였으며, 1994.5.30 청구인들에게 각각 1세대씩 34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15세대는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1998.11.30 쟁점조합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15세대의 분양대금 총액 2,034,56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244,147,200원으로 결정한 후 2000.4.3 청구인들에게 1인당 각각 505,760원씩 총 17,195,840원의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5.6 이의신청을 거쳐 2000.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들이 아파트재건축조합을 결성한 후 재건축아파트 49세대를 신축하고 청구인들에 대한 분양분 34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5세대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15세대의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2) 전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지만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진 바 없으며 일반분양수입금액은 공사비에 충당된 것 뿐이므로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사실상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서 이 건의 경우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진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3) 살피건대, 쟁점조합의 정관 제5조에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공사비와 사업비는 시행회사가 조달하도록 되어 있고, 제15조에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합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26조에 아파트를 1세대당 1가구씩 분양하고 대지는 아파트면적비율에 따라 지분을 결정·분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정관에 이익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을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실제로도 일반분양아파트 15세대의 분양대금이 재건축아파트 49세대의 건축비에 충당된 점, 청구인들은 쟁점조합에 현물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1가구씩의 아파트만을 공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조합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달리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본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쟁점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하여 과세하거나, 시공회사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이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각각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2000서1169, 1999서1643 등 다수, 같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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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 ○○○ 505,76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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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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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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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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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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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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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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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 번호 성명 주 소 고지세액(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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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 505,76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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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 ″ 21
○○○ 의정부 ○○○동 ○○○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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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 ○○○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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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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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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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 (계) 17,195,84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