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 및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802 선고일 2001.01.06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8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인정되나, 1976년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고,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1.12.24 서울특별시 ○○○구 ○○○동 ○○○ 임야 793㎡, 동 253 전 364㎡, 동 ○○○ 대지 122㎡, 동 ○○○ 대지 102㎡(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7.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2000.4.6 청구인에게 1999 년도분 양도소득세 5,84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원래 철도길에 연접한 좁고 길다란 임야이었으나 50년전부터 사실상 밭으로 개간되어 농사를 지어오던 것을 청구인이 매수하여 감자, 마늘, 고추, 콩 등을 수확하여 농사를 지어 오다 철도청에 양도한 토지인바, 쟁점토지는 특별시내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이 지역에 편입된 날이 3년이 지난 토지들이나 모두 청구인이 매수한 직후부터 도시계획시설상 도로개설 예정지(철로변을 따라 개설되는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가 되어, 여타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었고 계속하여 농지로 소채등을 경작하여 왔는바, 도시계획편입과는 별도로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토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71.12.24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1976.12.9 건설부고시 197호로 도시계획이 확정(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되었으며 1999.7.22 철도청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이나 실질은 농사를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농지를 일정기간 보유하면서 직접 자경하는 농민이 양도하는 자경농지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1976년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인정되나,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여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