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8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인정되나, 1976년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고,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8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인정되나, 1976년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고,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1.12.24 서울특별시 ○○○구 ○○○동 ○○○ 임야 793㎡, 동 253 전 364㎡, 동 ○○○ 대지 122㎡, 동 ○○○ 대지 102㎡(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7.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2000.4.6 청구인에게 1999 년도분 양도소득세 5,84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