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로서 양수자가 양수대금지급능력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로서 양수자가 양수대금지급능력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72.65㎡, 지상건물 148.82㎡(지층·지상 5층 중 1층 건물로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1997.4.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청구인의 어머니는 1997.4.17자로 188,148,060원을 양도가액으로, 202,678,06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2000.5.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7,333,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가 1994.10.5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1997.4.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외 ○○○는 1997.4.17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88,148,060원으로, 취득가액을 202,678,06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7.2.20 어머니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84,000,000원, 잔금 106,000,000원, 도합 210,000,000원)을 체결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들어 있는 전세보증금 152,000,000원을 인수하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신용금고(○○○시 ○○○구 소재)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60,000,000중 56,918,200원을 합한 208,918,200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자력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위의 차용금 56,918,200원을 1997.4.8 어머니 예금구좌로 송금한 예금통장 사본과 검인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금영수증이 없으며, 전세보증금 또는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아무런 특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1997.4.3)되기 직전인 1997.3.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의 어머니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신용금고,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이 설정되었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인 1999.3.3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의 오빠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은행 ○○○지점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대출금(6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9.3.31 동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1999.1.1∼1999.12.31 기간의 대차대조표에는 장기차입금 6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27세의 미혼여성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청구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도 없으며, 한편, 청구인의 어머니가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지층건물(다방 및 대중음식점 239.08㎡)을 1997.2.2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여동생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97.5.15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소유권환원된 사실이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판단하건 데, 청구인은 어머니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금수수사실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산정한 다음, 증여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