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 매매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801 선고일 2000.10.14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로서 양수자가 양수대금지급능력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72.65㎡, 지상건물 148.82㎡(지층·지상 5층 중 1층 건물로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1997.4.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청구인의 어머니는 1997.4.17자로 188,148,060원을 양도가액으로, 202,678,06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2000.5.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7,333,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2.20 어머니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2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157,000,000원과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60,000,000원 등으로 조달하여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된 재산이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에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에 관한 특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1997.4.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60,000,000원)중 56,918,200원이 양도자인 청구인의 어머니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 있고,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내용이 없어 허위계약서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27세의 미혼으로 일정한 직업이나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제1항에서『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서는『제1항 및 제2항은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제3항에서『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가 1994.10.5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1997.4.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외 ○○○는 1997.4.17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88,148,060원으로, 취득가액을 202,678,06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7.2.20 어머니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84,000,000원, 잔금 106,000,000원, 도합 210,000,000원)을 체결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들어 있는 전세보증금 152,000,000원을 인수하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신용금고(○○○시 ○○○구 소재)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60,000,000중 56,918,200원을 합한 208,918,200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자력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위의 차용금 56,918,200원을 1997.4.8 어머니 예금구좌로 송금한 예금통장 사본과 검인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금영수증이 없으며, 전세보증금 또는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아무런 특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1997.4.3)되기 직전인 1997.3.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의 어머니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신용금고,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이 설정되었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인 1999.3.3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의 오빠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은행 ○○○지점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대출금(6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9.3.31 동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1999.1.1∼1999.12.31 기간의 대차대조표에는 장기차입금 6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27세의 미혼여성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청구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도 없으며, 한편, 청구인의 어머니가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지층건물(다방 및 대중음식점 239.08㎡)을 1997.2.2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여동생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97.5.15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소유권환원된 사실이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판단하건 데, 청구인은 어머니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금수수사실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산정한 다음, 증여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