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착오기재된 경우로서 매입.매출내역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고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거래상대방이 착오기재된 경우로서 매입.매출내역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고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5.13 청구인에게 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83,840원 및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44,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로○○○에서 "○○○지업사"라는 상호로 지류(紙類)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6.12∼1997.10.13 기간중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1,892,57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총 5매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상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83,840원 및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44,260원을 2000.5.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에서 1999.1.13∼1999.2.20까지 실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 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2. (생 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2.10.5부터 "○○○지업사"라는 상호로 지류(紙類) 도·소매업을 하는 영세사업자(199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53,900,78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7,924,879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백상지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조사기간: 1999.1.13∼1999.2.20)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2000.2 작성하여 특별세무조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이하 "당초 확인서"라 한다)에는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지업사)에게 발행하였고, 위장매출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출처는 "○○○지업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이 2000.4.25 작성한 확인서에는 "○○○지업사(대표: 청구인)"와 "○○○지업사(대표: ○○○)"는 물건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업체인데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 실무착오로 인해 청구외법인이 위 2개 업체를 동일 업체로 인식하여 영업장부에는 ○○○지업사로 입력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지업사로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지업사 대표 ○○○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지업사와 ○○○지업사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동으로 물품(백상지 등)을 구매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는 ○○○지업사 명의로 발행하고, ○○○지업사 명의로 장부기재는 하였으나 실지거래자는 ○○○지업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6.12∼1997.10.13 기간중 백상지 55,984㎏(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41,892,570원에 매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물품을 1997.6.12∼1997.10.31 기간중 (주)○○○ 등 2개 업체에 47,089,147원에 공급한 후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하여 청구인이 공급자로 된 매출세금계산서(사본) 5매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장부(상품매입·매출장 등)에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주)○○○등에게 매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외 ○○○으로부터 징취한 당초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가공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장부에 쟁점물품의 매입·매출내역이 거래일자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매출하고 매출처에 청구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사실, 청구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과 ○○○(○○○지업사 대표)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주)○○○ 등 2개 업체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해당 과세기간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매입)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