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업무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수임받아 쟁점 주식 등을 매수하여 일정기간 쟁점 법인을 위탁 경영한 후 양도한 것으로써 청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로서 중개 또는 대리행위라고 판단됨
M&A업무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수임받아 쟁점 주식 등을 매수하여 일정기간 쟁점 법인을 위탁 경영한 후 양도한 것으로써 청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로서 중개 또는 대리행위라고 판단됨
ㅇㅇㅇ세무서장이 2000.4.1 청구법인에게 한 (1) 1996사업연도 법인세 1,141,468,380원과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3,252,440원의 부과처분은 각 과세표준에서 678,081,818원(745,890,000원에 대한 110분의100)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하고,
(2) 1996년 귀속분으로 소득금액 통지한 처분은 소득금액 에서 745,890,000원을 제외하여 통지하는 것으로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ㅇㅇㅇ지방국세청은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아래 내역의 매출누락(M&A수수료 누락) 3,022,136,000원에 대한 제세결정상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청구법인의 M&A수수료 매출누락내역 계약명 계약자 기분 용역수수료(원) 비고 계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주)○○○백화점 매수
○○○ 96년1기 700,000,000 636,363,636 63,636,364
○○○석회(주)
○○○ 〃 10,000,000 9,090,910 909,090
○○○통상(주) 매수
○○○ 96년2기 2,300,000,000 2,090,909,090 209,090,910
○○○.INC 〃 12,136,000 11,032,720 1,103,280 계(4건) 3,022,136,000 2,747,396,356 274,739,644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 용역수수료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인 ○○○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4.1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분 법인세 1,141,468,380원과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3,252,440원을 각 경정결정하여 부과처분하고 1996년 귀속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사업중개업(M&A)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은 개인자격으로 상장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150,274주 및 경영권(이하 "쟁점주식 등" 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청구외 ○○○ 또는 위 ○○○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6.3.29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외 2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등을 750,000,000원에 매수한 후, 1996.10.4 위 ○○○이 지정하는 청구외 ○○○(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에게 1,35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며, 위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자격으로 거래를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당초 쟁점주식 등을 3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13억5천만원에 양도하였는데 양도가액보다 많은 23억원을 용역수수료 수입으로 간주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은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등을 750,000,000원에 매수하여 경영하다가, 1996.10.4 동 주식 90,000주를 청구외 ○○○(○○○그룹 부회장)에게 1,350,000,000원에 양도하여 경영권을 매수인(○○○측)에게 양도하고 잔여주식 60,274주는 1999.1.15∼1.18 증권시장을 통해 1,174,604,932원에 양도한양 위 ○○○ 개인의 상장주식 거래형태를 취하여 외견상 적법하게 보이나, 위 거래형태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거래 내용은 M&A업무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의 매수위임을 포괄적으로 수임받아 쟁점주식 등을 매수하여 일정기간 쟁점법인을 위탁경영한 후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매수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위 ○○○의 개인자격으로서의 주식양수도 행위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업무로서 중개 또는 대리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쟁점주식 등의 양수도 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M&A업무수수료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중 90,000주를 1,350,000,000원에 양도하고 나머지주식 60,274주를 1,6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위탁관리 실비 정산액 50,000,000원을 수수하였으므로 총 수입 3,050,000,000원에서 취득가액 750,000,000원을 차감한 2,3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수수료 수입으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매출)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개인자격으로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를 주선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위 ○○○ 개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데 관련세액을 부담하면서까지 법인명의로 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수반한 거래를 주선하고 이에 대한 거래수수료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의 매수와 관련한 거래(M&A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가 청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1999.2.6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과 입회인인 청구외 ○○○(위 ○○○의 대리인)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중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수수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정산서(1996.10.4 및 1996.10.10)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사실이 요약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의 수입(매출)금액이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매출)금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쟁점주식을 75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쟁점법인의 위탁관리에 따른 추가비용 50,000,000원을 청구법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수인(○○○측)에게 1996.10.4 쟁점주식중 90,000주를 1,350,000,000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주식 60,274주는 수수료로 현물수수(1,650,000,000원)하였으므로 추가비용으로 수령한 50,000,000원을 합한 3,050,000,000원에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750,000,000원을 공제한 2,300,000,000원(쟁점금액)이 이 건 거래수수료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전부를 1,3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측)의 사정으로 쟁점주식중 90,000주만 양도한 것처럼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하고, 나머지 60,274주는 위탁계좌(○○○증권 ○○○지점 계좌번호 ○○○, ○○○), 사용인감, 비밀번호와 함께 매수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수수료는 쟁점주식 양도가액 1,350,000,000원에 추가비용으로 수령한 50,000,000원을 합한 1,400,000,000원에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750,000,000원을 공제한 650,000,000원이라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중 60,274주를 거래수수료에 갈음하여 현물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건 다툼의 요체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중 60,274주를 거래수수료에 갈음하여 현물수령한 것인지 본다.
①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과 ㅇㅇㅇ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1999.8.27) 내용에 의하면 쟁점주식중 90,000주를 매수인(○○○측)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60,274중 60,000주는 1999.1.13 ○○○증권 영업부에 계좌이체하여 1999.1.13 ∼ 18기간동안 장내매도하고 현금으로 출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과 입회인 ○○○(○○○의 대리인)가 확인한 1999.10.26자 확인서에 의하면 1996.10.4 쟁점주식중 90,000주에 대하여는 양도하는 형식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13억5천만원을 수취하였고, 당초 약정한 대금 30억원에서 위 13억5천만원을 차감한 16억5천만원은 잔여주식 60,274주를 16억5천만원으로 평가하여 매수인으로부터 현물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중 60,274주는 청구법인이 거래수수료로 현물수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식이 매수인의 사정으로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법인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다만, 쟁점법인의 매수와 관련한 거래수수료로 현물수령한 쟁점법인 주식 60,274주를 1,650,000,000원(1주당 27,375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직권심리하기로 한다. 처분청은 1996.2.8자 위임인(매수인)과 수임인(○○○)간의 포괄위임에 관한 합의서 제3조에서 위임인은 쟁점주식 등을 3,000,000,000억원에 매수한다는 내용과 위 1999.10.26자 확인서 내용에 의거, 당초 약정한 3,000,000,000원에서 쟁점주식중 90,000주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1,350,000,000원을 차감한 1,650,000,000원은 나머지 60,274주를 1,6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ㅇㅇㅇ지방국세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위탁관리하는 기간중에 발행한 전환사채 100억원 상당액을 매수인이 모두 인수한 후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쟁점법인의 경영권지배 등에 필요한 주식지분을 충분히 확보하였다면, 쟁점주식중 경영권이 수반된 90,000주는 1주당 15,000원인 1,35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경영권과 무관한 나머지 주식 60,274주에 대하여는 1주당 약 27,375원인 1,6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지급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쟁점법인 주식의 1996.10.4(쟁점주식중 90,000주 매매계약일) 한국증권거래소 시세를 보면 당일 종가가 15,200원(저가 13,700원, 고가 16,500원, 평균주가 14,830원)으로 나타나 있어, 쟁점주식중 60,274주에 대해서도 90,000주의 양도가액인 1주당 15,000원인 904,110,000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수수료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2,254,110,000원(1주당 15,000원), 추가비용 수령액 50,000,000원, 계 2,304,110,000원에서 취득가액 750,000,000원을 공제한 1,554,110,000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