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음에도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남편은 증여할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사례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음에도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남편은 증여할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과 공동으로 1996.8.22 서울특별시 ○○○구 ○○○동 ○○○(각각 1/2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235,000,000원(청구인지분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9.8.3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80,250,000원을 공시송달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 이의신청(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39,000,00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되었음)을 거쳐 2000.6.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