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할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건물신축자금의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할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건물신축자금의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및 ○○○ 소재의 건물 1,331.87㎡를 1994.1.6 청구외 ○○○ 외 2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의 건물 963.35㎡(위 2동의 건물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1.6.24 청구외 ○○○과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건물신축자금의 일부를 청구인의 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0.3.4 청구인에게 1991년도 증여분 증여세 17,192,250원과 1994년도 증여분 증여세 17,047,17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쟁점건물 중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소재 건물은 총 건축비를 657,599,584원으로 결정하여 그 중 청구인 소유지분(1/4)에 해당하는 164,399,896원에서 은행차입금 10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64,399,896원을 청구인의 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고,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소재 건물은 총 건축비를 237,692,015원으로 결정하여 그 중 청구인 소유지분(1/2)에 해당하는 118,846,007원에서 은행차입금 5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4,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64,846,007원을 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전부를 자력으로 충당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재산처분대금이나 개인소득 등으로 쟁점건물의 신축비에 충당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의 父 ○○○은 1961년 이후 1998년까지의 사이에 ○○○양조장, ○○○식품 주식회사, ○○○공영 주식회사, ○○○시장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여 경영하였던 자로서 재력이 풍부하였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증여하여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 등이 없었고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중 일부를 청구인의 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