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지급이자가 사실인경우 손금인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국심-2000-서-1776 선고일 2001.01.18

자체발행어음을 할인하여 마련한 현금.수표로 모델하우스 자재를 구입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므로 자금출처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별지 명세와 같이 1999.7.2 청구법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1997 사업연도 법인세는 청구외 (주)○○○철강 등 3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117,021,670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7년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에서 128,723,84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모델하우스를 건축하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건영 등 1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014,512,104원을 실제 매입사실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 받았다고 보아 동 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시 대표자이던 ○○○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7.2 청구법인에게 1996 사업연도 법인세 63,197,710원, 1997 사업연도 법인세 282,860,310원과 1996년 근로소득세 62,264,320원, 1997년 근로소득세 339,624,890원 및 1998년 근로소득세 17,178,9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1999.8.1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결정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부분 인정하여 2000.4.21 1996 사업연도 및 1997 사업연도 법인세는 각각 16,785,841원과 202,279,95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같은 기간의 근로소득세는 상기 손금불산입 가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산한 가액을 대표자 ○○○에 대해 상여처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재매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재매입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매입에 대하여는 가공매입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결제관행, 사업외형, 당시 정황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심사청구에서 청구법인의 자재매입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이상 청구법인이 자사발행 어음을 할인하여 지급한 자금 146,167,350원, 사무실보관 현금시재 71,805,022원, 공사대금 수령분 23백만원(총 240,972,372원이며 이하 이를 "쟁점매입가액"이라 한다)도 자재 매입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자사어음을 할인한 자금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했다는 146,167,350원에 대해서는 설혹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할인처의 인적사항이 없고 거액을 현금으로 조달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자재를 매입했다는 23백만원과 사무실 현금시재로 지급했다는 71,805,022원에 대해서는 이를 통상 기업의 대금지급 결제관행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장부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자체 할인하여 조달한 146,167,350원, 사무실 보관현금 71,805,022원, 공사대금 수령액 23백만원이 자재매입에 사용되었음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하고 있고,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자재를 매입한 거래업체 중 (주)○○○건영 등 12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업체들")가 자료상 혐의업체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쟁점거래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014,512,104원(이하 "당초쟁점매입가액"이라 한다)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았다.

(2) 국세청 심사결정에서는 ○○○연구소(대표 ○○○)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시공한 모델하우스 완성도면을 근거로 자재투입 소요량을 산정하도록 해 본 결과, 당초쟁점매입가액에 해당하는 자재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모델하우스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자재투입 소요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자재투입 소요량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게 나타난 바 있어, 청구법인이 비록 세금계산서 내용과 다른 거래를 한 바 있으나 자재매입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한 바 있다. <공사 수입금액대비 각종 비율> (%) 목재 합판 철근·빔 96년 97년 98년 96년 97년 98년 96년 97년 98년 내역서비율 5.70 8.35 9.13 8.79 14.18 16.16 1.11 5.38 3.17 도면비율 5.68 10.00 9.36 9.26 16.54 15.67 1.26 5.66 4.53 당초쟁점매입 가액포함비율 7.03 9.14 8.02 8.04 16.14 16.63 1.18 5.39 4.13 당초쟁점매입 가액제외비율 5.48 6.11 8.02 6.25 10.68 16.63 0.00 0.00 0.71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연구소가 청구법인의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사업기간 중 모델하우스 공사에 투입된 자재에 대하여 공사 수입금액과 대비하여 발주처와 계약한 내역서상의 자재투입가액, 도면을 근거로 동 연구소가 산출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자재투입가액, 당초쟁점매입가액을 포함한 청구법인 주장 자재투입가액, 당초쟁점매입가액을 제외한 청구법인 자재투입가액의 비율(이하 각각 "내역서상 비율", "도면상 비율", "당초쟁점매입가액포함 비율", "당초쟁점매입가액제외 비율"이라 한다)을 산정한 결과, 당초쟁점매입가액포함 비율은 내역서상 비율이나 도면상 비율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반면 당초쟁점매입가액제외 비율은 내역서상 비율이나 도면상 비율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철근과 빔의 경우 1996년과 1997년의 당초쟁점매입가액제외 비율이 0%로 나타나 청구법인은 같은 기간동안 철근과 빔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어 동 자재가 투입되어야 하는 모델하우스의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구법인이 철근과 빔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는 당초쟁점매입가액포함 비율은 내역서상 비율이나 도면상 비율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재매입 사실의 신빙성을 인정하였으나 다만 구체적인 자금출처와 관련증빙을 함께 조사하여 통장인출분 합계 6건 총 96,319,900원, 대표자 가수금 사용분 21건 총 768,054,942원 공사대금 수령분 1건 10,560,000원 등 총 874,934,842원(당초쟁점매입가액의 78.4%)은 자재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인 240,972,372원(당초쟁점매입가액의 21.6%임)은 자금출처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보아 부인하였다. <국세청 심사결과 경정내용> (천원) 자재매입 자금출처로 인정 쟁점매입가액(불인정) 전체 합계액 (A+B) 통장인출 가수금 공사대금수령액 합계(A) 자기할인 어음 공사대금 수령 현금 합계(B) 96,320 768,055 10,560 874,935 146,167 23,000 71,805 240,972 1,115,907 8.6% 68.8% 1.0% 78.4% 13.1% 2.1% 6.4% 21.6% 100.0% * 비율은 전체 합계액(A+B) 대비 각 항목의 비율임

(4) 청구법인이 발행한 자사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자재구입에 지급했다는 146,167,35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가격이 저렴한 덤핑제품 구입을 위해 (주)○○○철강, (주)○○○상사, (주)○○○상사(이하 "쟁점거래업체"라 한다) 등 정식대리점이 아닌 중간판매상과 거래했는데 이들 중간판매상이 현금이나 수표로 결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청구법인은 1997년 중 9차례에 걸쳐 자체 발행한 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동 사채할인업자에게 할인하는 방법으로 일부 자금을 조달하였고, 다만 거래은행과의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음 수취인란에는 당시 주거래 업체였던 ○○○건설산업과 ○○○합판주식회사의 양해를 얻어 이들 회사명을 기재하였다고 하며, 사채업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청 조사당시 행방을 수소문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발행어음 사본 9매, 어음수령을 부인하는 확인서, 입금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처분청 조사결과와 제출된 어음장 사본을 통해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이들 3개 업체로부터 주로 H-빔과 기타 목재·합판 등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상기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보면 H-빔이나 철근 등 철강자재의 경우는 당초쟁점매입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모델하우스 건축이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의 철강제품 매입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투입비율에 비해 약간 낮거나 근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철강자재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매입사실의 신빙성이 다른 자재에 비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쟁점어음 수취와 관련하여 조사자가 쟁점어음 수취란에 기재되어있는 ○○○건설산업과 ○○○합판주식회사의 대표자 ○○○ 및 ○○○과 각각 접촉한 결과 이들은 모두 쟁점어음 수령사실을 부인하였고 다만 명의를 빌려준 것은 청구법인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따른 친분이 있었고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어음할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은 진술을 통해 쟁점어음을 ○○○동 사채시장에 할인하여 현금·수표 등으로 바꾸어 일부 다른 자금들과 함께 자재매입대금에 충당했고 연지급 기간은 보통 130일 내외이며 할인율은 2.5%∼2.7%라고 하면서 일부 어음의 할인료는 자재공급자인 (주)○○○산업에서 부담하기도 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자기할인 어음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은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으로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 가운데 가격이 싼 덤핑자재의 현금 매입을 위한 불가피한 자금융통 수단이었다고 소명하고 있다. <자기어음 할인관련 청구법인 소명내역> 어음발행일 [공급일자] 어음번호 금 액(원) 어음부표상 수취인 실제수취인 (구입자재) 일수, 할인률, 할인액 97.2.5 [97.1.25]

○○○ 13,000,000

○○○건설

○○○철강 (H-빔) 133일, 2.5%, 1,474,000원 97.4.30 [97.3.15]

○○○ 19,400,000

○○○건설

○○○철강 (H-빔) 132일, 2.5%, 2,134,000원 97.7.2 [97.7.22]

○○○ 24,867,350

○○○합판

○○○상사 (목재·합판) 148일, 2.7%, 3,312,300원 97.7.30 [97.8.25]

○○○ 30,000,000

○○○합판

○○○상사 (목재·합판) 153일, 2.7%, 4,131,000원 97.10.14 [97.9.10]

○○○ 5,000,000

○○○합판

○○○상사 (목재·합판) 98일, 2.5%, 408,330원 97.10.1 [97.10.30]

○○○ 8,030,000

○○○건설

○○○산업 (H-빔) 111일, 2.4%, 713,060원 97.11.26 [97.10.30, 11.30]

○○○ 20,000,000

○○○건설

○○○산업 (H-빔) 134일, 2.5%, 2,233,330원

○○○ 20,870,000

○○○건설

○○○산업 (H-빔) 154일, 2.5%, 2,566,660원

○○○ 5,000,000

○○○건설

○○○산업 (H-빔) 113일, 2.5%, 470,830원

(6) 통상 거래사실 인정여부는 관련증빙, 거래당사자, 당시정황,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어음 할인업자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H-빔 등 자재매입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고 거래상대방 업체도 비록 자료상 혐의업체이나 자재공급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 어음장에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2개 업체도 모두 이름만 사용하도록 해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의 주장과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 기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결제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자체발행 어음 146,167,350원을 할인하여 마련한 현금·수표 등 총 128,723,840원(할인료 제외)으로 H-빔, 목재·합판 등의 모델하우스 자재를 구입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자재매입 사실의 신빙성은 인정하면서도 단지 자금출처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인다.

(7) 한편, 평소 사무실에 보관하던 현금의 시재액 71,805,022원과 공사대금 수령액 23백만원을 자재매입 대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통장인출이나 공사대금 수령분 중 일정액을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대금결제시 어음 등과 함께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의 당시 연간매출이 약 4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1년동안 약 7천여만원의 현금을 결제한 것은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23백원은 청구외 ○○○(대표 ○○○)이 발주한 모델하우스 보수공사 대금으로 126,500,000원(부가세 포함)을 분할하여 수령할 당시 23백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했고 같은 날 (주)○○○산업에서 H-빔 구입대금 26,651,581원 지급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했다고 하면서 모델하우스 보수공사 계약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통상 현금거래시 기록하게 되는 현금출납장부나 통장인출 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3백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에 반영되어있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 사무실 보관 현금 71,805,022원과 공사대금 23백만원을 자재매입에 사용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고지세액 명세 (단위:원) 사업·귀속연도 당초결정 이의신청경정 심사청구경정 합계세액 고지일 1999.7.2 1999.11.7 2000.5.15 법인세 1996 63,197,710 12,196,710 △71,458,750 3,935,670 1997 282,860,310 △124,147,660 △86,836,630 71,876,020 합 계 346,058,020 △111,950,950 △158,295,380 75,811,690 근로소득세 1996 62,264,320 22,224,280 △80,426,430 4,062,170 1997 339,624,890 △132,582,230 △117,213,930 89,828,730 1998 17,178,990 19,073,960 △26,413,090 9,839,860 합 계 419,068,200 △91,283,990 △224,053,450 103,730,76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