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한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한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세무서장이 1999.11.4 청구인들에게 한 1998년도 상속분 상속세 394,718,940원의 부과처분은 별첨 ○○○시 ○○○구 ○○○동 ○○○ 임야 25,289㎡외 26필지 65,143.9㎡의 가액을 1,237,467,676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은 1998.2.4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1998.8.4 상속세신고를 아래표와 같이 하면서 (1) ○○○시 ○○○구 ○○○동 ○○○ 임야 25,289㎡외 26필지 토지 65,14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2)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를 413백만원(청구외 (주)○○○ 명의의 대출금 200백만원, 이하 "쟁점채무①"이라 하고, 청구외 ○○○외 3인의 사채 153백만원, 이하 "쟁점채무②"라 한다)으로 계상하여 1998.8.4 상속세 187,578,9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상속세 신고 및 결정·경정내용 단위:원 구 분 청구인들 신고 결 정 경 정 상속재산가액 공 제 금 액 상속세과세가액 인 적 공 제 과 세 표 준 세 액 3,651,854,995 1,685,731,952 1,966,123,043 1,071,386,151 894,736,892 187,578,960(자진납부) 4,384,016,411 1,267,193,509 2,770,401,982 1,288,007,679 1,482,394,303 394,718,940 4,037,595,491 1,292,793,509 2,744,801,982 1,281,025,861 1,463,776,124 384,943,220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위 채무액 전액을 공제부인하여 1999.11.4 청구인에게 1998년도 상속분 상속세 394,718,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인 부산시 남구 ○○○동 ○○○ 주택임대보증금 25,600,000원(○○○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에 따라 동 상속세를 384,943,220원으로 경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평가에 대하여 (가)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평가한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부당하다. (나) 상속재산의 하나인 ○○○빌딩에 입주해 있던 여러 업체가 IMF로 인하여 퇴거하게 되었는 바, 여러 임차인이 일시에 퇴거를 요청하여 그 반환임대보증금이 무려 443,800,000원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 건 상속세 납부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쟁점토지를 담보제공(○○○은행 확인)하거나 양도(신문광고)하기 위하여 위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사실을 무시하고 처분청은 감정서 작성일이 상속세 신고기한에 임박하여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감정가액이 신뢰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상속개시일 현재는 IMF 위기로 토지의 거래가 전무한 상태로 그 가액이 현실적으로 공시지가 이하인 상태로서 감정평가시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여 하향 평가한 것으로 동 감정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어야한다.
(2) 쟁점채무①, ②에 대하여 (가) 쟁점채무①에 대하여
① 쟁점채무①은 명의만을 피상속인의 처인 ○○○가 대표이사인 (주)○○○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동 대출금을 상속재산인 ○○○빌딩(○○○시 ○○○구 ○○○동 ○○○)의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며,
② 위 자금은 1995.6.21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아(○○○은행 ○○○지점 ○○○) 1995.6.24 인출하여 동일자로 ○○○빌딩 관리통장(○○○은행 ○○○지점 ○○○)에 입금하였다가 1995.7.21 ○○○빌딩 관리통장의 다른 금액과 합산된 276,265,209원을 인출하여 건축비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주)○○○건설과의 건축비 연체로 인한 이자에 대한 입장차이로 이를 결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③ 동 금액을 피상속인의 처 ○○○ 명의의 ○○○시 ○○○구 ○○○동 ○○○를 담보로 하고 (주)○○○ 명의의 ○○○은행 ○○○지점으로부터 받은 300,000,000원(계좌 ○○○)중 1995.7.21 인출한 195,871,407원과 함께 일시적으로 ○○○투자신탁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5.8.3 인출하여 일부 금액을 추가한 579,000,000원을 ○○○빌딩공사금 잔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나타남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채무②에 대하여 쟁점채무②는 사채로서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60,000,000원, ○○○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빌딩의 임차인 임대보증금 112,920,000원의 반환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였고, 청구외 ○○○으로부터 47,000,000원, ○○○로부터 51,000,000원 합계 98,000,000원을 차용하여 ○○○빌딩의 국세체납액 정리와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7.27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2개의 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237,468,676원으로 산정하여 1998.8.4 상속세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감정평가는 사실상 상속세납부목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쟁점토지를 1,623,208,172원으로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1999.8월)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고 1998.8.1에 ○○○경제신문과 ○○○경제신문에 쟁점토지를 매도하고자 광고를 게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해 ○○○은행 ○○○지점에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담보물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어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나, 위 2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는 상속세신고기한 불과 4일전인 1998.7.30에 작성된 것으로서 가격시점을 상속개시일인 1998.2.4이 아닌 1998.7.27로 하여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가목적에 부합되게 쟁점토지가 거래된 사실이 없고 담보목적의 감정평가서도 의뢰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청구인으로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쟁점토지가 위의 요인에 의해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낮게(76%) 평가된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면, 지가변동률은 1998.1.1∼1998.7.27에 -8.75%를 적용하였으나,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1998.1.1∼1998.2.4에 -0.295%(1/4분기 지가변동율 0.76×35일/90일)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과소평가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을 포함한 2인의 공동소유이고 면적이 넓다하여 구체적인 기준없이 15%나 하향하여 기타요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또한, 현실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고시되는 실정이고, 이 건 감정평가서와 같이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것은 시가를 감정한다기 보다는 개별공시지가 수준을 비교평가하는 것에 불과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6개월 이내의 공신력 있는 두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에 의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였으나 기타 요인의 하향(15%)적용, 지가변동율 적용 등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이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쟁점채무①은 1995.6.21 ○○○은행 ○○○지점에서 (주)○○○ 대표이사 ○○○ 명의로 대출한 은행대출금이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사실상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1995.8.3 상속재산인 ○○○빌딩의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동 대출금의 이자변제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주)○○○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95년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법인세신고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유명무실한 법인인 상태였는데 대출은행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명의가 아닌 위 법인명의로 부득이하게 대출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여지며, 위 ○○○빌딩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 등의 공동소유로 이 건물의 공사대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채무①은 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쟁점채무②는 피상속인이 1997.6.30 청구외 ○○○로부터 25,000,000원(총 50백만원 중 피상속인의 차입금), 1997.6.30 ○○○으로부터 30,000,000원(총 60백만원중 피상속인의 차입금) 합계 55,000,000원을 차용하여 ○○○빌딩의 임차보증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1997.12.20 청구외 ○○○으로부터 47,000,000원, 1997.10.25 및 1997.11.25 청구외 ○○○로부터 51,000,000원 합계 98,000,000원을 차용하여 국세체납액 정리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②는 사채로서 상환약정일자 및 이자지급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고 금전수수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없이 사인간에 작성된 차용증 및 채권확인서만으로는 상속개시일 현재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1) 쟁점토지(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한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채무①,②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1)과 관련한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2) 쟁점(2)와 관련한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인들은 1998.2.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1998.7.27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시 ○○○구 ○○○동 ○○○)과 ○○○감정평가법인(○○○시 ○○○구 ○○○동 ○○○)이 평가한 위 2개의 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237,468,676원으로 정하여 1998.8.4 상속세 신고납부한 바, 처분청은 아래표와 같이 위 감정평가는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신뢰성 없는 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처 분 내 용 신 고 내 용 비 고 근 거 기 준 시 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감정평가 법인평가액: 1,229,189,900원·○○○감정평가 법인평가액: 1,245,747,452원 기 준 일 1998.2.4(상속개시일) 1998.7.27 가격시점 가 액 1,623,208,172원 1,237,468,676원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결정한 기준시가 1,623,208,172원은 상속개시일(1998.2.4)의 가액이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감정가액 1,237,468,676원은 가격시점을 상속개시일(1998.2.4)로부터 5개월 23일이 경과된 후에 한 감정가액으로 평가기준시점간의 연도별 쟁점토지 가격 변동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쟁점토지 중 면적이 큰 주요토지의 공시지가 변동 - (단위:원/㎡)
○○○
○○○
○○○
○○○
○○○
○○○
○○○ 평 균 1990년 21,000 21,000 21,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77,571 1991년 18,000 18,000 25,000 75,000 75,000 75,000 75,000 51,571 1992년 18,000 18,000 26,000 82,000 82,000 82,000 82,000 55,714 1993년 18,000 18,000 26,000 77,000 77,000 77,000 77,000 52,857 1994년 18,000 18,000 14,000 67,000 67,000 67,000 67,000 45,428 1995년 14,000 14,000 14,000 65,000 65,000 65,000 66,000 43,285 1996년 14,000 14,900 13,000 63,000 63,000 63,000 65,000 42,271 1997년 14,200 14,200 14,500 61,700 63,000 61,700 65,000 42,042 1998년 14,200 14,200 14,500 61,700 63,000 61,700 60,000 41,328 1999년 11,200 14,200 12,300 61,700 63,000 61,700 53,400 39,642
• 건설교통부 발표(2000.1) 지가동향 - 단위: % 기준일 92 93 94 95 96 97 98 변동율 -4.08 -13.20 -3.32 -1.65 0.62 -0.15 -15.87
- 주) 1) 각연도 1월 1일 기준임
2. 위 변동율은 ○○○시 ○○○구 지역토지의 전년 대비 평균지가 변동율임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0∼1999년 기간중 매년 최저 1.70%에서 최고 33.51%씩 하락하여 1990대비 1999년도 위 쟁점토지중 주요토지의 평균공시지가는 48.89%하락한 사실을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위 건설교통부 지가동향에 의하면 1992∼1997년 기간중 쟁점토지의 관할구역인 ○○○시 ○○○구의 평균지가는 37.36% 정도 하락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1998.2.4) 현재의 가액을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대하게 산정하였음을 주장하면서 1998.7.27 작성된 위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신고된 1998.7.27 현재(상속개시일)의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이 1,237,468,676원으로 감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 가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위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볼 때, 76.23%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위 산술평균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이 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가격시점인 1998.7.27(조사일 및 작성일 1998.7.30) 현재의 쟁점토지의 평가액은 1,229,189,900원이며, 평가목적은 일반거래 목적으로 평가방법은 쟁점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특히 위 평가후 쟁점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1998.8.1(토) ○○○경제신문 및 ○○○경제신문에 급매목적물로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보아 위의 감정평가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이 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가격시점 1998.7.27(조사기간 98.7.25∼7.27, 작성일 98.7.31) 현재의 쟁점토지의 평가액은 1,245,747,452원이며, 그 평가목적은 담보물제공 목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9.12.22 ○○○은행 ○○○지점장이 확인한 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7 쟁점토지를 담보로 금 100,000,000원의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위 은행의 여신규정에 부적절하다는 이유(쟁점토지 27필지 모두가 청구외 ○○○과 청구인들의 공동소유인 동시에 그린벨트 내의 토지로 환가성이 없다)로 대출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은행 ○○○지점 ○○○대리(전화 ○○○)와 ○○○은행 ○○○지점 ○○○과장(전화 ○○○)과 ○○○은행 ○○○지점 행원 ○○○(전화 ○○○)에게 위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하여 위 감정평가서를 제시한 사실이 있으나 이들 모두는 쟁점토지가 은행규정상에 담보물로 부적절하다(그린벨트내 토지와 공유지분 이유)는 이유로 이의 담보대출을 거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감정평가는 적어도 상속세신고납부를 위한 목적만으로 평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셋째,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시 ○○○구 ○○○동 ○○○산 자락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대부분의 보전임지(공익) 및 군사시설(헬리콥터착륙장)구역내의 토지로 실제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물로 제공할 수도 없는 것으로 조사·확인되어 환가성이 거의 없어 개별공시지가는 현실적인 시가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상속개시(1998.2.4) 전후는 IMF 경제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침체기로 부동산가액이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이하(건설부지가 동향에 의하면 쟁점토지관할 구역 ○○○시 ○○○구의 경우 98년도중 15.8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에 거래된 점, 쟁점토지의 특성과 위치등 여러가지 여건이 불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의 감정평가액이 위 개별공시지가 보다 진정한 시가에 더 가깝다고 보인다. 위 과세경위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청구주장의 감정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시가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쟁점채무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처인 상속인 ○○○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법인) 명의로 200,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위 자금을 상속재산인 ○○○빌딩의 건축비 잔대금 579,000,000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실제는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주장인 바, 1995.6.21 (주)○○○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200,000,000원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194,900,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1995.7.21 동은행의 기존 예금잔금과 함께 267,265,209원을 인출, 동일자(1995.7.21)에 청구인중 1인인 ○○○명의 ○○○동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 195,871,407원((주)○○○ 계좌 ○○○)을 인출, 합계 472,136,617원을 1995.7.21 ○○○ 명의의 ○○○투신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1995.8.3 인출하여 동일자에 상속재산인 (피상속인과 공유) ○○○동 ○○○빌딩 신축공사대금 잔금 579,000,000원을 ○○○건설(주)에 지급한 사실이 위 금융자료(예금계좌), ○○○건설(주)가 발행한 입금표, ○○○건설(주)에 대한 회신공문(○○○ 354-11, 2000.11.8)과 ○○○은행 ○○○동 지점에 대한 수표조회(○○○, 2000.11.4)결과 확인된다 따라서, 1995.6.21 ○○○은행 ○○○지점에서 (주)○○○ 명의로 받은 대출금 200,000,000원은 ○○○빌딩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입증되나 위 ○○○빌딩은 피상속인과 ○○○의 공동명의로 위 대금이 실제로 누구의 공사 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 위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쟁점채무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 등으로부터 차용한 아래표의 사채는 상속재산인 ○○○빌딩의 기존 세입자의 퇴거에 따른 전세보증금 상환과 동 빌딩의 체납세액(22,451,400원)의 정리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에 사용한 피상속인의 개인 채무라는 주장인 바,
• 아 래 - 차용일자 대 주 차용금액 (단위:천원) 사 용 처 비고(입증자료) 97.6.30
○○○ 50,000 (25,000)
○○○빌딩입주자(○○○) 97.6.30퇴거에 따른 임대보증금 112,920천원 상환자금
① 좌편 차용금액중 피상속인지분1/2(건물지분)55,000천원 대하여 부채공제함
② ○○○빌딩 임대공급가액명세서(처분청신고)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112,920,000원인 사실은 확인되고 97.6.30 퇴거사실 확인됨
③ ○○○와 ○○○의 채권확인서(인감첨부)
④ ○○○(피상속)이 생전에 ○○○에게 3,000,000원과 상속개시후 ○○○가 9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됨(별첨) 97.6.30
○○○ 60,000 (30,000) 97.12.20
98. 1.15
○○○ 25,000 22,000 (47,000)
○○○빌딩의 체납세액과 피상속인 병원비로 사용
① 97.11.28∼12.31 체납세액 6건 68,018,420원 납부사실 확인됨(납부영수증에 의함)
② ○○○, ○○○의 전시 채권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97.10.25 97.11.25
○○○ 25,000 26,000 (51,000) 위 표와 같이 자금차용시기와 차용금액이 그 사용시기 및 사용금액과 상호 비슷하나 피상속인이 실제로 동 자금을 차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금 수수 및 이자지급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 소
○○○
○○○ 처
○○○시 ○○○구 ○○○동 ○○○
○○○
○○○ 자
○○○
○○○ 자
○○○
○○○ 자
○○○
○○○ 자 별첨 (2) 쟁점토지 명세 1
○○○시 ○○○구 ○○○동 ○○○ 임야 25,289㎡ 2 동 소 ○○○ 임야 4,661㎡ 3 동 소 ○○○ 임야 13,388㎡ 4 동 소 ○○○ 임야 51,924㎡ 5 동 소 ○○○ 임야 727㎡ 6 동 소 ○○○ 임야 6,612㎡ 7 동 소 ○○○ 임야 826㎡ 8 동 소 ○○○ 전 331㎡ 9 동 소 ○○○ 전 397㎡ 10 동 소 ○○○ 전 278㎡ 11 동 소 ○○○ 전 274㎡ 12 동 소 ○○○ 답 182㎡ 13 동 소 ○○○ 답 1,144㎡ 14 동 소 ○○○ 전 628㎡ 15 동 소 ○○○ 전 364㎡ 16 동 소 ○○○ 답 3,755㎡ 17 동 소 ○○○ 답 486㎡ 18 동 소 ○○○ 답 4,860㎡ 19 동 소 ○○○ 전 744㎡ 20 동 소 ○○○ 답 403㎡ 21 동 소 ○○○ 답 3,339㎡ 22 동 소 ○○○ 전 817㎡ 23 동 소 ○○○ 전 1,732㎡ 24 동 소 ○○○ 전 4,899㎡ 25 동 소 ○○○ 전 1,421㎡ 26 동 소 ○○○ 전 476㎡ 27 동 소 ○○○ 전 43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