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768 선고일 2000.12.26

상속개시일 10년 이전부터 상속인 명의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본 사례

주 문

1.ㅇㅇ세무서장이 2000.3.3 별지 기재의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 상속분 상속세 3,739,198,48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8,439,428,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별지기재의 ○○○ 등 8인의 청구인은 1998.12.7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1999.6.5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 등 3인 명의와 청구외 ○○○ 등 3인 명의로 되어 있는 청구외 ○○○ 주식회사(부동산임대법인으로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보고,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 등 4인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 268.8㎡ 및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 302.4㎡(이상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위 쟁점주식(7,490,900,000원)과 쟁점토지(948,528,000원)를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8,439,428,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의 토지에 ○○○ 등 4인 명의로 1994.1.6 신축한 건물 1,331.8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자금 657,599,584원 중 228,799,792원을 ○○○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0.3.3. 청구인에게 1998년도 상속분 상속세 3,739,198,4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1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3인(○○○, ○○○, ○○○)과 타인 3인(○○○, ○○○, ○○○)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보았으나, 상속인 명의의 주식은 1975년∼1985년 사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타인명의 주식은 1988년 상속인들이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소재 토지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978.6.8 증여받은 재산이고,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소재 토지는 1987.10.21 증여받은 재산인데도 처분청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중 228,799,792원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쟁점건물 신축당시 청구인에게 신축자금을 증여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동 건물의 신축자금은 상속인의 개인소득, 건물임대보증금, 은행차입금 등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위 228,799,792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1961년 ○○○식품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75년에는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등 재력이 풍부한 자로서 1988.2.28. 작성한 유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인 등의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또한 상속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상속인의 연령이 18세∼27세로서 자력취득능력이 없었고, 피상속인의 유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2) 피상속인은 1961년부터 ○○○양조장, ○○○시장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등 재력이 풍부한 자였으며, 청구인(상속인)은 쟁점건물 신축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과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에서 {상속(遺贈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遺贈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1975.4.8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일 이후 이 건 상속개시일(1998.12.7)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의 주주변동내역을 법인세신고시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바, (단위: 1주) 성 명 관계 75.4.8∼ 76.12.31 77.12.31 78.12.31∼ 82.12.31 83.12.31∼ 85.12.31 86.12.31∼ 87.12.31 88.12.31∼ 98.12.31

○○○ 지인 4,000

○○○ 직원 1,000 1,000

○○○ 지인 1,000 1,000 1,000

○○○ 4남 2,000 2,000 2,000 2,000 3,000 1,000

○○○ 친구남편 1,000 1,000 1,000

○○○ 친구 1,000 1,000 1,000

○○○ 본인 2,000 2,000 2,000 3,000 2,000

○○○ 7촌숙부 1,000 2,000 2,000

○○○ 5남 1,000 1,000 2,000 2,000

○○○ 6남 2,000 2,000 1,000

○○○

○○○친구 2,000

○○○

○○○후배 2,000

○○○ 사돈(딸) 2,000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 ○○○, ○○○이 보유하고 있는 4,000주와 청구외 ○○○, ○○○, ○○○이 보유하고 있는 6,000주를 피상속인이 위 6인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쟁점토지의 경우를 보면,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소재 토지는 1978.6.8. 상속인 ○○○, ○○○, ○○○, ○○○이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소재 토지는 1987.10.21. 상속인 ○○○, ○○○이 청구외 ○○○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2필지의 토지 모두를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보았다. 위와 같이 쟁점주식과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상속인 등 명의로 직접 취득한 재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이 쟁점주식과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본 근거를 보면, 피상속인이 후처 ○○○의 소생인 ○○○ 등에게 사전증여함으로써 상속세 등을 탈루했다는 피상속인의 장남 ○○○(미합중국 거주자로서 피상속인의 전처 ○○○ 소생)의 1999.2월의 진정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10개월 전인 1988.2.28. 자필로 작성된 유언서에 {작은 4남매(후처 ○○○ 소생)는 현재 정해진 회사 주권(쟁점주식)대로 처리하고, ○○○이와 ○○○(전처 ○○○ 소생)이는 여기 한국에 있는 어머니(후처 ○○○)와 동생들(이복동생)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기재내용 등을 근거로 하였는데, 위 ○○○은 1999.12.10.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해명서에서 1999.2월의 위 진정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을 하였고, 또한 피상속인의 위 유언서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피상속인이 1988년 유언서 작성당시 81세의 고령으로서 죽음을 예견하고 1987년 이전에 이미 상속인들에게 재산분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사후에 이복형제간에 재산다툼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우애있게 지내라는 선언적 의미의 내용일 뿐 쟁점주식과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신탁하였던 근거로 볼만한 내용은 없다. (다) 쟁점주식 중 상속인 ○○○, ○○○, ○○○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4,000주는 앞의 주주변동내역표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이 1975.4.8∼1985.12.31 사이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의 문답서(1999.8.27 서울지방국세청 작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68년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부근의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을 원천으로 ○○○상사 주식회사(청구외 법인의 전신)를 설립하였고 동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쟁점주식 중 청구외 ○○○, ○○○, ○○○이 보유하고 있는 6,000주는 앞의 주주변동내역표에 의하면 상속인 ○○○, ○○○, ○○○, ○○○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이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유언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에 의하면 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985년 이전에 받은 주식 중 일부를 1988.2월 위 ○○○ 등 3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 주식의 경우 적어도 피상속인이 위 ○○○ 등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보유하였던 상속인 등은 주주총회에 참석(1979.2.15 및 1989.3.1 등)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였던 사실이 있고, 1984년∼1985년도에는 이들이 지상배당을 받은 사실까지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상속인 등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며, 특히 상속인 중 ○○○은 1996.4.18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과 ○○○은 동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이들 상속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상속인 ○○○, ○○○, ○○○, ○○○ 명의로 1978년 및 1987년 취득한 쟁점토지는 그 지상에 1991년 및 1994년에 위 상속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을 설정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였던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과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 10년 이전부터 상속인 등 명의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동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인들이 위 재산을 취득하였을 당시 그 취득자금 등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쟁점주식과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건물은 1994.1.6. 상속인 중 ○○○, ○○○, ○○○, ○○○의 4인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과 ○○○에 대하여는 취득능력을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위 ○○○과 ○○○에 대하여는 쟁점건물의 총 건축비 657,599,584원 중 일부자금출처가 인정되는 금액(은행차입금 100,000,000원)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 중 ○○○ 및 ○○○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28,799,792원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음이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다. (나) 위 ○○○과 ○○○은 쟁점건물을 자력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1994년 쟁점건물 취득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동인들의 개인소득이나 재산처분대금 등으로 건물신축비에 충당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상속인은 1961년 이후 1998년까지의 사이에 ○○○양조장, ○○○식품 주식회사, ○○○공영 주식회사, ○○○시장 주식회사, ○○○ 주식회사(청구외법인) 등을 설립하여 경영하였던 자로서 재력이 풍부하였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증여하여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인 ○○○, ○○○은 쟁점건물 취득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 등이 없었고,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1930. 8. 7 서울시 ㅇㅇ구 ○○○동 ○○○

○○○ 1929.12.18

○○○, U.S.A

○○○

1938. 7.28 강원도 ㅇㅇ군 ㅇㅇ면 ○○○리

○○○

1941. 7.20

○○○, U.S.A

○○○ 1952.10.21 서울시 ㅇㅇ구 ○○○동 ○○○

○○○

1955. 3.29 서울시 ㅇㅇ구 ○○○동 ○○○

○○○ 1958.12.14 서울시 ㅇㅇㅇ구 ○○○동 ○○○

○○○

1961. 4.24 경기도 ㅇㅇ시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