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754 선고일 2000.11.14

구체적인 증빙없이 사업자등록을 명의대여 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6.11.18부터 1997.10.31까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청구인 명의로 단란주점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ㅇ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97년도분 총 244,987,00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8.12.15 부가가치세 총 11,934,000원을 부과하였고 처분청에 수입금액누락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0.3.5 청구인에게 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673,0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한 적이 없으며 현재도 나이가 58세로 식당일과 파출부로 생계를 유지하며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대금결재도 청구외 ○○○명의의 통장으로 결제되었으며 또한 실사업자인 ○○○ 및 ○○○단란주점 종업원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대금결제가 ○○○명의의 통장으로 결제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실제 사업자가 ○○○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우며, 사업자등록사실이 있는 청구인이 국세에 대한 지식이 전혀없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세무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행위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및 위 매출누락사실에는 다툼이 없이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대금결재가 청구외 ○○○명의의 통장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사본 및 청구외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자들간에 신용카드결재구좌를 빈번하게 공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매출대금 결재사실 및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실지사업자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의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2000.7.3)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1.1∼1983.5.10기간에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이나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을 근거로 사업자등록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을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