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증빙없이 사업자등록을 명의대여 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사례임
구체적인 증빙없이 사업자등록을 명의대여 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11.18부터 1997.10.31까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청구인 명의로 단란주점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ㅇ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97년도분 총 244,987,00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8.12.15 부가가치세 총 11,934,000원을 부과하였고 처분청에 수입금액누락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0.3.5 청구인에게 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673,0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