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경영권 보호 또는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가 허용되는 주식의 취득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관련법령에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를 정한 바가 없음.
내국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경영권 보호 또는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가 허용되는 주식의 취득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관련법령에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를 정한 바가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제조업(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을 영위하는 ○○○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중소기업법인인 동시에 ㅇㅇ계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비율: 28.52%)이다. 청구법인이 1996.2.6∼1996.4.17 기간동안 자기주식 203,000주(취득가액: 4,672,845,000원)를 매입하고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증자소득공제(공제액: 1,495,098,340원)를 신청한 데 대하여 당초 처분청은 이를 시인하였다가, ㅇㅇ지방국세청장의 감사(2000.2.8∼2000.2.25)시 이 건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아 동 시정요구에 의하여 2000.5.2.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632,462,470원을 경정결정·고지하고, 농어촌특별세 83,725,500원은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증자소득공제】①, ②: 생략, ③ 법 제9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994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 제1항 산식에 규정된 공제율은 100분의 8로 하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증자금액중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5퍼센트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법 제9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
9.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5.4.1. 총리령 제499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증자소득공제】① 영 제89조 제6항 제9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 법인세법시행규칙(1995.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 2【상여등의 계산】영 제3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설립초기에는 구 외자도입법 제14조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6년말 현재 동 법인의 외국인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외국투자가 국명 투자비율 비 고
○○○(주) ㅇㅇ 22.38% 96.11.15자 유상증자 참여
○○○상사 ㅇㅇ 6.14% 동 유상증자 불참 계 28.52%
(2) 청구법인은 1995.11.15. 증자(증자규모: 1,199,016주, 18,999,792,000원)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6.1월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의하고, 1996.2.6∼1996.4.7. 기간 중 39회에 걸쳐 총 203,000주 4,672,845,000원 상당액의 자기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매수위탁증권사(○○○증권·○○○증권·○○○증권·○○○증권)를 통하여 취득한 후 1996.5.7. 증권관리위원회에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고,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1,495,098,340원의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였다.
(3) 처분청은 관련법령 및 예규에 의거하여 이 건 쟁점주식의 취득이 증자소득공제 적용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반해, 청구법인은 외자의 도입·유치 목적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주가관리는 여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면,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은 당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킨 후에 매월 말일 기준하여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과 주식취득자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둔 것은 기업의 자기자본충실화를 기하려는 정책적 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다.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기주식취득에 대하여는 여타 증자기업의 자기주식취득과 달리 외자유치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특례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예외적으로 주식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위 시행령 규정은 증자를 행한 기업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타당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주가하락을 막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쟁점주식의 취득이 ㅇㅇ법인의 투자유치와 연관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가의 하락방지 또는 현상유지를 위한 임시 변통책으로 취해진 조치인 만큼 신규 외국인투자를 지원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사실상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상법 제341조 는 내국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을 상법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일정금액 이하로만 허용하고 있고, 상장법인 등이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초과분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996.7.6∼1996.4.17.기간 동안 쟁점주식 203,000주를 매입한지 약 4년이 경과한 후인 2000.1.21∼2000.2.3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취득시보다 다소 상승한 가격으로 매각처분한 사실을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자기주식의 장기보유가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의 규정과 상충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내국법인의 경우 주식취득자금이 일정한도액(증자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주식취득자금의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하나인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과 같이 내국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경영권 보호 또는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가 허용되는 주식의 취득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국심 99서77, 1999.8.25. 같은 뜻임), 또 관련법령에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를 정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다른 내국법인의 경우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법인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