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면 임대차계약을 양수인이 인수하여 계속거래를 보장하고 임대보증금 인수와 사업수행에 관한 업무협조를 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인정됨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면 임대차계약을 양수인이 인수하여 계속거래를 보장하고 임대보증금 인수와 사업수행에 관한 업무협조를 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인정됨
중부세무서장이 2000.5.10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7,224,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0.1.1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서울특별시 중구 ○○○동 ○○○ 소재 ○○○빌딩(대지191㎡, 건물 682.7㎡,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6.9 청구외 ○○○외 1인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인 1999.7.23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하고 양도하였으며, 1999.8.5자로 1999.7.1부터 1999.7.22까지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지적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520,000,000원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중 상가양도에 해당하는 64,507,668원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5.10 부가가치세 7,224,8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② 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던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을 1990.1.1부터 개시하여 1993.23 과세특례자로 등록후 1993.7.1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1999.7.23 양도시까지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8.5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양수인인 청구외 ○○○외 1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후 1999.7.26을 개업일로 1999.9.9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수인과 1999.6.9 쟁점부동산을 52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인 1999.7.23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후 사업을 양도하였고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속 임대에 공한 사실(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내용: 과세기간 1999.7.1∼7.22 과세표준 3,209,139원 납부세액 320,910 양수인의 부가가치세신고내용: 1999.7.26∼12.31 과세표준 11,721,709원, 납부세액 504,03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서 청구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을 양수인이 인수하여 계속거래를 보장하고 제4조와 제6조에서 임대보증금(178,500,000원) 인수와 사업수행에 관한 업무협조를 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운영하던 임대사업이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되었다고 인정된다.
(4)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 되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이 건의 경우 일반과세자 지위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의 유형이 다른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없이 그대로 승계되어 경영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양도·양수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는 사업의 양도여부를 결정하는 데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심99중 2199호, 2000.3.14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이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을 함께 인수하여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상가부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