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 필요경비로서 용인되는 통상적인 성격 및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대한 입증 또한 일부는 상당정도로 사실인정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요함
비용이 필요경비로서 용인되는 통상적인 성격 및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대한 입증 또한 일부는 상당정도로 사실인정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요함
○○○세무서장이 1999.8.16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443,180원의 부과처분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건물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5.7.30 청구외 ○○○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한 ○○○도 ○○○군 ○○○면 ○○○리 ○○○ 소재 대지 990㎡ 위에 공장용 철골·경량판넬 구조의 건물 461.79㎡(이하 위 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11.15 신축·취득하여 1997.12.19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8,810,620원으로 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각 신고한 251,486,250원 및 250,000,000원 중 후자는 전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반면 전자는 일부 건물분 신고 취득가액 112,486,250원 중 77,733,650원을 제외한 34,752,600원)를 증빙자료가 부실하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임을 부인하여 1999.8.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43,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3 이의신청과 2000.3.4 심사청구를 거쳐 2000.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건설공사(○○○)에 지출하였다는 콘크리트공사비 8,48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를, ○○○전기(○○○)에 지출하였다는 전기공사비 6,549,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공사내역서를, 노무비 15,396,000원에 대하여는 노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합판상사(○○○)에 지출하였다는 합판대금 1,222,400원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 사본을, ○○○철물(○○○)에 지출하였다는 철물대금 2,090,000원과 ○○○목재(○○○)에 지출하였다는 목재대금 3,440,000원에 대하여도 간이세금계산서 사본을, 형틀목공대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이 발행한 영수증을, ○○○판넬(○○○)에 지출하였다는 패널대금 7,000,000원에 대하여도 영수증 사본을 각각 제시하고 있으나, 콘크리트공사를 하였다는 ○○○건설공사는 1997.11.16 폐업한 사업자로서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만 제시하고 있는 점, 전기공사를 하였다는 ○○○전기는 1996.6.7 폐업된 사업자인데도 1996.6.10 공사를 발주하였다는 점, 노무비 15,396,000원에 대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검토한 바,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합판상사는 1993.3.31 폐업하였는데도 1996,7,6 거래하였다는 점, ○○○철물은 1995.12.30, ○○○목재는 1995.12.31 폐업한 사업자인데도 1996.7.4 거래하였다는 점, 형틀목공대금은 청구외 ○○○이 직접 수령하였다고 (주)○○○건설에게 교부한 영수증만 있고 구체적인 공사내역이 없는 점, ○○○판넬은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건축비용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제94조 제1호 및 제5호(괄호 내용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서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250,000,000원이고 취득가액중 토지가액은 139,000,000원이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일건 서류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건물분 취득원가로 이미 인정받은 77,733,650원(○○○건축사 등에 대한 측량·건축설계비 5,000,000원, ○○○판넬공업주식회사에 대한 판넬공사비 70,000,000원, ○○○도 ○○○군에 대한 급수공사비 733,650원 및 광주종합환경에 대한 정화조공사비 2,000,000원 지급분) 이외에, (가) 이 건 토지를 잡종지 상태에서 매수한 후 대지로 조성하기 위한 콘크리트옹벽설치 및 성토공사비 8,480,000원 (나) 건물신축에 따른 전기내장 공사비 6,549,000원 (다) 일용노무자에게 지급한 노무비 15,396,000원 (라) 목재 등 건축자재 구입대금 900,200원 (마) 합판·철물 등 3곳 거래처 자재구입대금 6,752,400원 (바) 기타 형틀 목공공사비 등 12,000,000원 등 이상 합계금 50,077,600원이 건물 취득에 더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개인인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 공사내역서,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만으로는 같은 금액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믿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세적자료상 해당 거래일을 전후하여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금수수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 규정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건물의 취득원가)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의 증거판단 과정과 함께 제출된 증빙자료와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위 청구주장의 비용이 위 법조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 분류 항목별로 순차 검토하되, 그에 앞서 우선 현행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관한 기본적 성격 및 그 인정기준 등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과 소유권 등 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양도차익금액 계산상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금액 계산의 필수적 요소로서 법령사항에 속하는 것인 만큼 납세자의 주장여부에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성격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것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닌한 원칙적으로 이를 경비로서 당해 총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 사안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 등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풀이된다(대법 95누3183, 1996.6.25 등 같은 뜻). (가) 대지조성을 위한 공사비 8,480,000원(○○○건설과의 1996.6.5자 거래에 관한 것):
1. 청구인은 위 비용의 지출액수에 대한 입증자료로 거래사실확인서(○○○건설의 대표자 청구외 ○○○가 인감을 첨부하여 작성·제출한 것)와 관련 입금표 및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중 특히 거래사실확인서의 경우 거래사실이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술되어 있는 만큼 상당 정도의 진실성 또는 임의성이 인정되는데다가 그 진술이 거래상대방의 자격으로 행하여진 점을 고려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장의 비용의 존부에 관한 증거자료로서 사실인정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별도 제출한 건축사 ○○○(면허번호 ○○○로 이 건 건물의 설계·감리를 담당한 참건축사사무소 소속임)의 의견서 및 공사감리기록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건축공사에 앞서 대지조성 및 기초공사가 요소공사로서 선행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이용현황이 준농림지역내의 잡종지인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대장 등의 공부기재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3. 한편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서 위 비용의 지출액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이 기 인정받은 건물취득 원가의 규모 및 내역(77,733,650원으로 건물외장판넬공사비와 급수공사비 등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 및 설계비 등 부대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밖에 토지 조성비 및 노무비 등 요소비용이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공제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달리 반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상대방이 이 건 거래일(1996.6.5) 이후인 1997.11.16 폐업한 사업자로 나타나고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 아니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전기내장공사비 6,549,000원(○○○전기와의 1996.6.10자 거래에 관한 것):
1.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거래사실확인서(○○○전기의 대표자 청구외 ○○○가 인감을 첨부하여 작성·제출한 것)외에도 관련 거래내역서 및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며 한편 처분청이 당초 공사발주기재일(1996.6.10)에 앞서는 1996.6.7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것으로 세적자료상에 나타난다 하여 건물취득원가에서 위 주장의 비용을 제외한데 대하여 위 ○○○전기와 ○○○건설은 별도의 사업체가 아니라 간이과세자이었던 전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서 공사발주 전인 1996.6.7 폐업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소명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증을 별도 제출하였는 바, 그 기재에 의하면 위 ○○○가 위 두 사업체를 함께 운영한 사실과 1996.6.3 사업자등록증(○○○)에 관하여 정정신고(451100 건설업·건축공사)를 사유로 ○○○세무서장으로 갱신·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위 증빙자료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사 거래당사자가 이 건 거래일 현재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폐업사유가 직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신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와 나아가 사실상 폐업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사실조사도 함이 없이 세적자료상 기재여부만을 근거로 실제 거래여부를 판정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부적절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위 사실에 의하면 위 비용의 지출액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한 입증이 있는 이상 문제의 위 거래가 있기 4일전에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사업자라는 사정만으로 위 주장의 비용이 위 법조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일용노무자에 대한 15,396,000원(1996.6.20∼1996.7.10 기간 청구외 ○○○ 등 12인과의 거래에 관한 것):
1. 청구인은 위 노무자 개인별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위 비용의 지출액수를 은행송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대금지급사실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이를 부인한데 대하여 이 건 건축공사와 같이 소규모 공사에서는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설명을 부연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건축과 같은 물리적인 공사에는 노임이 요소비용으로서 거의 모든 경우에 발생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과 청구인의 위 소명내용으로 보아 위 주장의 비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송금영수증 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목재 등 건축자재 구입대금 900,200원(○○○목재 등 11개 사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것): 청구인은 위 11개업체와의 거래에 의하여 위 비용의 지출금액이 실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관련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각 거래일 현재 거래당사자들이 사업자인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고 달리 위 비용의 지출액수가 이 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달리 반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 하는 한 별개인 들의 영수증 등만을 근거로 위 주장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확정하기는 곤란하다 하겠다. (마) 철물 등 건축자재 구입대금 6,752,400원(○○○철물 등 3개처와의 거래에 관한 것): 청구인은 위 주장의 비용에 대한 관련 영수증 외에도 건물신축시 실제로 사용된 자재들임을 입증하기 위한 간접적인 증빙으로 배치도 등 11종의 설계도면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면 해당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관련 영수증상 거래일에 앞서 폐업한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거니와 위 설계도면에 의할지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의 비용이 이 건 『건물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바) 기타 형틀 목공공사비 등 12,000,000원(청구외 ○○○과 ○○○판넬과의 거래에 관한 것): 청구인은 위 비용의 지출액수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판넬의 경우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청구외 ○○○의 경우도 실제 거래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실질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의 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하겠다.
(3) 위에서 검토·확인된 사실들의 전 취지에 당 심판부의 직권에 의한 사실조회 결과 확인되는 정황증거, 즉 이 건 건축공사 기간 중 이 건 건물과 유사한 건축물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 고시의 표준건축비(대지조성비를 제외한 건물만의 취득원가)가 평당 2,030,000원(순수한 건축비만의 상한가액으로 16%의 철골조 할증·가산비율이 적용된 것)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기 인정받은 이 건 총 건축비(77,733,650원으로 외장공사비와 설계비 등 부대비용으로 구성된 것)는 평당 555,637원(위 금액을 총 건축면적으로 나눈 것)에 불과한 바 전자가 비록 단독·연립주택 및 철골조 아파트에 대한 것임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양자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주장의 비용이 이 건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성격 및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입증 또한 일부는 상당 정도로 사실인정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의 증거채택 및 판단과정으로 보아 처분청의 사실인정이 너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인정제도의 목적 및 취지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과세라는 차원에서 최소한 위 비용 중 요소비용에 해당하는 (가) 대지조성을 위한 공사비 8,480,000원, (나) 전기내장공사비 6,549,000원, (다) 노무비 15,396,000원 등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가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이를 공제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