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외주공사 및 재료비 구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일 뿐 현장별 공사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청구법인은 외주공사 및 재료비 구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일 뿐 현장별 공사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창호·철물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을 포함한 6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0매(공급가액 606,618,4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1997사업연도 127,241,109원, 1998사업연도 96,404,438원, 합계 223,645,54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8.1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38,040,21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29,771,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3.8.20∼1996.2.1 기간동안에는 ○○시 ○○구 ○○○동 ○○○에서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명의로 창호공사·토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가 1996.3.13 ○○시 ○○구 ○○○동 ○○○ 로 주소를 이전(사업자등록번호 ○○○)하였고, 1999.4.20 주식회사 ○○○건업으로 법인명의를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와 같다. 세금계산서수취현황 (단위: 원) 거 래 업 체 매 입 세 금 계 산 서 매수 계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20 667,280,240 606,618,400 60,661,840 97.1기 (주)○○○ 3 129,676,800 117,888,000 11,788,800
○○○(주) 2 35,200,000 32,000,000 3,200,000 98.1기
○○○(주) 3 96,913,300 88,103,000 8,810,300 98.2기 (주)○○종합상사 7 137,170,000 124,700,000 12,470,000
○○○ 7 137,170,000 124,700,000 12,470,000
○○○상사 2 47,968,140 43,607,400 4,360,740
○○○산업 3 220,352,000 200,320,000 20,032,000
(2) 위 6개 거래업체중 청구외 (주)○○○은 1997.6.30 직권폐업(○○세무서장), 청구외 (주)○○○은 1998.9.1 직권폐업(○○세무서장), 청구외 ○○○상사는 1998.3.2 직권폐업(○○세무서장), 청구외 (주)○○○는 1998.1.14 직권폐업(○○세무서장), 청구외 ○○○산업은 1998.12.31 직권폐업(○○세무서장), 청구외 ○○○(주)는 1997.12.31 직권폐업(○○세무서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편,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1997사업연도 22,163,891원을, 1998사업연도 360,325,962원을 위장거래 또는 정상거래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서상 공사원가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공사원가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997사업연도 127,724,109원 및 1998사업연도 96,404,438원에 대하여도 위 위장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현장별공사원가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산업 ○○○과 청구외 ○○○금속 ○○○에게 공사를 하청주거나 재료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위의 금액은 1997사업연도 121,912,000원 및 1998사업연도 102,100,000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청구법인은 ○○○산업 ○○○과 ○○○금속 ○○○이 배서하였다는 약속어음사본 및 ○○○이나 ○○○이 수취인으로 기재된 어음부기표(附記表) 26매,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무통장입금증,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실지거래일자, 건설자재의 종류·수량 및 각 공사현장별 하도급계약서, 공사현장별 자재 투입이나 사용내역 등)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라고 밝힌 ○○○산업 ○○○(사업자등록번호 ○○○)은 1991.1.10부터 ○○○공사를 영위하다 가 1994.6.30 폐업(○○세무서장이 1996.12.2자로 직권폐업)한 것으로, ○○○금속 ○○○은 1993.3.5부터 건축부착물 등 제조업을 영위하다 1996.12.31 폐업(○○세무서장이 1997.4.2자로 직권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5) 위 사실관계를 모아 판단하건데,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위의 업체는 실지거래일 이전에 직권폐업되었으며, 그 이후 아무런 거래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어음부기표는 모두 ○○○과 ○○○이 그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들에게 외주공사 및 재료비 구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일 뿐 현장별 공사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