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주)가 체납한 법인세 등 2건 449,056,920원(법인세 1997사업년도: 436,041,140 원, 1998사업년도: 13,015,780원)에 대하여 2000.2.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주)(대표자: ○○○, 설립: 1970년, 업태: 광산, 종목: 토사석 채취,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체납법인의 1997∼1998사업연도 주주 및 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대표자와 관계 직 책 주식수 (주) 지분율 (%) 비고 과점 주주
○○○ 1964.8.14 3촌 조카 이사 57,800 28.9
○○○의 자
○○○ 1942.9.16 형제 이사 42,400 21.2
○○○의 제
○○○ 1943.2. 3 형수 주주 15,600 7.8
○○○의 처
○○○ 1953.2.10 본인 대표이사 44,000 22.0
○○○의 제
○○○ 1970.6.30 3촌 조카 주주 40,200 20.1
○○○의 자 합 계 200,000 100.0 1」1주당 가액 5,000원, 자본금 10억원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 602,910,190원(1997사업연도 436,041,140원, 1998사업연도 166,869,050원)을 부도로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주주(7.8%)인 청구인에게 국세체납액 중 449,056,920원(법인세 1997사업년도: 436,041,140원, 1998사업년도: 13,015,780원)에 대하여 2000.2.8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10 체납법인의 주식 7.8%를 취득하였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중 ○○○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 관리부장 ○○○, 총무관리직에 근무한 ○○○은 2000.5.19 청구외 ○○○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과 사전에 상의없이 주주로 등재하고 이사로 명의를 빌려 형식적인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하였으며,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바 없고, 주식소유에 따른 배당도 없었다고 사실확인서 제출하였다.
(3)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1998.5.28)는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여기에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고 선고하고 있으며,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목"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다. 위 조항 "라"의 위임에 따라 만든 법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였던 청구외 ○○○[청구인의 부(夫)]이 청구인등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실지로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7.8%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인 ○○○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97중1018, 1998.8.4, 합동회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