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금을 교부받은 시점에 이자소득으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과세함
경매대금을 교부받은 시점에 이자소득으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처 ○○○은 1992.6.26 (주)○○○주택에 100,000,000원을 1992.6.26부터 92.9.26까지 이자율은 월 3부, 이자지급시기는 매월 26일로 약정하고 대여하면서 (주)○○○주택소유의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 220.6㎡ 및 건물 66.12㎡에 채권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주택의 당좌수표(1992.12.26 발행 액면 금 100,000,000원)를 교부받았으나, 변제기한전에 (주)○○○주택의 부도로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제3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1994.6.16 원금 및 이자 149,109,580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2000.4.3 이자 49,109,580원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40,109,58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1994년분 비영업대금 수입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2000.4.3 청구인에게 1994년도 종합소득세 21,20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2항에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3항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6.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1항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