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국심-2000-서-1730 선고일 2001.02.13

경매대금을 교부받은 시점에 이자소득으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처 ○○○은 1992.6.26 (주)○○○주택에 100,000,000원을 1992.6.26부터 92.9.26까지 이자율은 월 3부, 이자지급시기는 매월 26일로 약정하고 대여하면서 (주)○○○주택소유의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 220.6㎡ 및 건물 66.12㎡에 채권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주택의 당좌수표(1992.12.26 발행 액면 금 100,000,000원)를 교부받았으나, 변제기한전에 (주)○○○주택의 부도로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제3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1994.6.16 원금 및 이자 149,109,580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2000.4.3 이자 49,109,580원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40,109,58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1994년분 비영업대금 수입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2000.4.3 청구인에게 1994년도 종합소득세 21,20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대여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으면서 16개월 이상의 원리금 상당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여금 상당액의 당좌수표를 받은 점,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대여시점의 6개월 후로 작성한 점, 형식적인 대여기간이 끝났음에도 청구외 ○○○이 (주)○○○주택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형식상으로 대여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지만 실제로는 6개월, 1년이 경과하더라도 담보물로 감당할 수 있는한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한다는 당사자간의 묵시적 약속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식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1992.9.26의 변제기일 이후에도 계속 같은 조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유지되었으므로 1992.9.26부터는 이자의 약정이 없는 상태였다는 과세근거는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에서도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서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과 같은 사정의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결(93누4649, 1993.12.14)하고 있어 사업소득의 일종인 금융업의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일시적인 현금대여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할 경우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은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한 날로 하되 약정한 날이 없는 경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고, 계약에 의하여 실제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담보물건을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배당받았으면 당초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날 이후부터 경락배당일까지는 이지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실제배당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례는 현금을 대여하면서 매월 이자지급약정이 없이 금원을 대여하고 2배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수취하고 수취한 어음을 할인에 의하여 환가후 부도처리된 경우의 사건으로 이는 사업소득의 일종인 금융업으로 판단한 경우로 일시적인 현금대여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할 경우는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1994.6.1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소득의 구분】제1항에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0 생략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2항에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3항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6.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1항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처 ○○○은 1992.6.26 청구외 (주)○○○주택에 금100,000,000원을 변제기일을 1992.9.26로, 이자는 월 3부, 이자지급시기는 매월 26일로 하여 대여하면서 청구외 (주)○○○주택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당좌수표 100,000,000원(1996.12.26 부도)을 받은 사실, 청구외 (주)○○○주택의 부도로 청구외 ○○○은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94.6.16 ㅇㅇㅇ지방법원의 부동산강제경매에 참여하여 원금 100,000,000원과 이자 49,109,580원을 배당받은 사실, 처분청에서는 1992.6.26∼1992.9.26 이자 3,000,000원×3개월=9,000,000원은 1992년도 수입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치 아니하고 나머지 40,109,580원은 1994년 수입분으로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분 40,109,580원은 1992년분 9,26∼12.31=약 9,000,000원, 1993년 1.1∼12.31=약 31,1090,580원은 2000.4.3 고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확인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처 ○○○은 이 건 대여금을 1992.6.26부터 1992.9.26까지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이자지급약정일 이후의 이자는 새로운 계약이 없는 한 계약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자지급기한이 없는 것에 해당하여 원이율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1994.6.16 청구인의 처 ○○○이 ㅇ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건 대여금을 대여한 대가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여 청구외 ○○○에게 귀속시킬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매대금을 교부받은 시점에 이자소득으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경매대금을 교부받은 시기를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같은 뜻 국심 2000중2468, 2000.1.11)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