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안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726 선고일 2000.10.13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0.5.20 ○○○시 ○○○구 ○○○동 ○○○ 대지 165.3㎡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동건물을 멸실하고, 1991.1.15 건물 373.83㎡(지하1층·지상4층)를 신축하여 1995.7.30 양도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20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2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6 이의신청 및 1999.12.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대지 165.3㎡와 그 지상건물을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동건물을 멸실하고, 130,000,000원에 건물신축공사를 하도급주어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완공한 후, 25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224,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150,000,000원이며, 건물신축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은 130,000,000원으로 이를 합하면 취득가액이 280,000,000원으로 신고한 취득가액과 상이하고, 청구외 ○○○에게 하청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하청업자가 청구외 ○○○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에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 취득가액의 경우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5.20 ○○○시 ○○○구 ○○○동 ○○○ 대지 165.3㎡와 위 지상건물을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동건물을 멸실하고 1991.1.15 건물 373.83㎡를 신축하여 1995.7.30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15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건물신축은 청구외 ○○○에게 130,000,000원에 하도급을 주어 완공하였으며, 청구외 ○○○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취득·양도 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보면 청구외 ○○○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100,000,000원에 취득하여 124,000,000원에 건물을 신축하고, 청구외 ○○○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계약서나 확인서외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는 통상적인 공사도급계약서와는 달리 공사기간, 대금지급, 계약불이행시 책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나 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